맞고 벌금 200만원 내랍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ㅠㅠ

도와주세요2013.11.27
조회1,306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가 겪으셨다고 생각하시고 한번만 자세히 읽어주세요..

도움 되시는 답변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고 제가 법을 모르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십니다.

밑에 직원 분이 3명정도 있고요,

그 중 직원 한 분이 옆에 비슷한 업종의 사업체를 하시는 B업체 사장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서 일 왜하냐? 우리집에 오면 더 잘 쳐주겠다. 우리집이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원분이 저희 아버지께 B업체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기분이 언짢아 지신 아버지는 다음날 저희 사업체 앞을 지나가게된 B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주변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가져와서 저희 아버지를 공격하려 했고

 

놀란 저희 직원분 한 분이 B씨를 말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B씨의 부인이 저희 아버지와 직원분의 팔과 어깨등을 물어뜯고 할퀴었고요..

 

더 어이없었던것은 정작 저희 아버지와 직원분은 상처를 입었고 B씨와 B씨의 아내는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그 분들이 가게 앞에 드러 눕고 아픈척을 하며 119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더 웃긴 것은 B씨와 B씨 부인의 핸드폰을

 

저희 아버지와 직원분이 부쉈다고 돈을 물어달란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또 사건당일 CCTV 파일을 보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종이컵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벽돌을 들어서 같이 위협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더라고요....참..

 

그런데 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쑈를 했기에

 

저희 아버지와 직원분은 정작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경찰서에서도 질문을 하실 때

 

저희가 가해자인냥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질심문때도 그쪽사람들은 안오고 저희 아버지와 직원분만 가셨거든요.

 

양쪽다 합의를 안보았고, 검사가 보고 판단해서 벌금형을 준다고 하길래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처음 그 사람에게 기분나쁜 이야기를 시작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양측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락이 오시길,

 

상대방은 기소유예를 받고 저희쪽은 한사람당 벌금 200만원씩을 물렸다고 하네요.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무슨말인지도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 본적도 없었을 뿐더러 평소에 모르고 살았던게 이렇게 죄가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 결과에 굴복할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묻고 따지고도 싶은데 그것 마저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올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때리려는 걸 막고, 오히려 맞은 건 저희쪽인데 왜 저희만 벌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쑈를 해야했나요??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ㅠㅠ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