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의진법’, ‘4대 중독법’ 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4대 중독물질로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을 지정하여 이러한 중독물질들을 규제하고 중독 치료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와 게임을 즐기는 10~20대 층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게임 중독법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인원은 3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즉, 과연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넣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법안의 찬반에 대한 주요 논점은 ‘게임이 과연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가?’ 이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히 ‘나라에서 게임중독자를 치료하는 법’ 이라는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게임은 근본적으로 마약, 알코올, 도박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긍정적·창의적 기능을 가진 문화콘텐츠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수명 과장은 중독이라는 단어에는 질병을 뜻하는 것과 사회적인 관점에서‘무엇에 몰입했다’를 나타내는 홀릭의 개념이 있으며, 게임법 상의 중독은 사회적 관념의 중독을 뜻하는 것이기에 질병을 의미하는 중독과는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게임 중독’이라는 용어가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전직 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법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생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총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지도 못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2005년에 게임을 전자마약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접은 상태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측에서는 이 법안은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이 묶이는 이상 그들과 동급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게임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게임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법안에서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을 제한한다는 항목이 있어 규제가 뒤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법안에서 사안을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음악, 심지어는 SNS나 카카오톡도 포함된다. 즉 게임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 콘텐츠 전체의 문제이다. 과연 국가가 중독 관리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1990년대, 국가가 청소년 정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만화가 유해매체로 지정되고 만화에 대한 심한 제재를 가한 예가 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만화에서 문화 콘텐츠 전체로 바뀐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임이 대표로 돌을 맞은 다음에는 과연 어떤 문화콘텐츠가 돌을 맞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변변한 취미 하나 가지지 못한 채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은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누구든 현실이 힘들수록 도피할 것을 찾게 된다. 그로 인해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이러한 환경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게임 자체에 그 원인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 게임은 우리나라 IT·문화 콘텐츠 사업의 핵심이며, 현 사회의 젊은 층들은 어차피 게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대이다. 게임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기 이전에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4대 중독법,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 게임 중독법에 대한 나의 의견
<4대 중독법,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일명 ‘신의진법’, ‘4대 중독법’ 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에는 4대 중독물질로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을 지정하여 이러한 중독물질들을 규제하고 중독 치료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와 게임을 즐기는 10~20대 층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게임 중독법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인원은 3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즉, 과연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넣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법안의 찬반에 대한 주요 논점은 ‘게임이 과연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가?’ 이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단순히 ‘나라에서 게임중독자를 치료하는 법’ 이라는 일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게임은 근본적으로 마약, 알코올, 도박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긍정적·창의적 기능을 가진 문화콘텐츠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쓰이고 있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수명 과장은 중독이라는 단어에는 질병을 뜻하는 것과 사회적인 관점에서‘무엇에 몰입했다’를 나타내는 홀릭의 개념이 있으며, 게임법 상의 중독은 사회적 관념의 중독을 뜻하는 것이기에 질병을 의미하는 중독과는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게임 중독’이라는 용어가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전직 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법안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생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고 규제한다고 해서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총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이지도 못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는 2005년에 게임을 전자마약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규제를 접은 상태이다.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측에서는 이 법안은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이 마약, 알코올 도박과 같이 묶이는 이상 그들과 동급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게임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게임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이미 법안에서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을 제한한다는 항목이 있어 규제가 뒤따라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법안에서 사안을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음악, 심지어는 SNS나 카카오톡도 포함된다. 즉 게임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 콘텐츠 전체의 문제이다. 과연 국가가 중독 관리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문화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1990년대, 국가가 청소년 정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만화가 유해매체로 지정되고 만화에 대한 심한 제재를 가한 예가 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만화에서 문화 콘텐츠 전체로 바뀐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임이 대표로 돌을 맞은 다음에는 과연 어떤 문화콘텐츠가 돌을 맞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변변한 취미 하나 가지지 못한 채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게임은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누구든 현실이 힘들수록 도피할 것을 찾게 된다. 그로 인해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이러한 환경적 원인을 도외시하고 게임 자체에 그 원인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 게임은 우리나라 IT·문화 콘텐츠 사업의 핵심이며, 현 사회의 젊은 층들은 어차피 게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세대이다. 게임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기 이전에 게임 과몰입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게임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키워드 : 4대 중독법, 게임중독법
중독법 반대 서명 사이트 :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중독법 관련 참고 기사들 :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53787
http://www.gamemeca.com/news/view.php?gid=4546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53&aid=0000016691
http://m.ddaily.co.kr/view.php?uid=110846
EBS 교육대토론 게임 중독법 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7X0cjHtdYt8
토론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듯 합니다.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의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사실상 법안이 실행됐을 때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