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고에 앞서 재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부작위

진정현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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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등의 통고 대싱자에 대하여 범칙금 등의 통고를 받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공개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무죄추정 원칙 등

 

 

청구원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한 바가 있는 2013헌마743사건의 원인이 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횡단보도 보행 위반)
(1) 법칙금 통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전부)할 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사실을 육성으로서 직접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
(2) 범칙금 통고를 가부하고 직접 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입법 부작위

 

청구이유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서울시 마포구 소재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해당 도로교통법의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연히 해당 사건을 조회하였더니 11월26일 종국결정으로서 각하(4호) 처분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황당했습니다. 조금도 적법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누가봐도 명백하게 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알 수 있는 사건이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결정문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하면 범칙금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나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각하 사유가 기타(4호)라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더욱 더 혼란에 빠진 찰라에 즉결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의 이의절차

경찰서장의 범칙금 부과사실에 관하여 자신이 그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해당 법원으로 이송되어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서장이 기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지암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광명지역의 범칙금 사건은 모두 광명시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즉 범칙금 사건의 관할은 시군법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즉결심판의 당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애당초 범칙금을 통고할 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범칙금 통고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범칙금 통고 2차기한인 11월29일 뒤늦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의 뒷면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깨알같은 작은 글씨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정시력 0.2인 청구인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글자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 종이에 눈을 가까이 대어야만 겨우 확인이 가능한데 뚜렷하게 인쇄된 전면과 달리 옅게 인쇄된 후면에 작은 글자로 기재하면 공권력의 작위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또렷하게 고지하는 것이 법 집행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결심판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청구인은 결국 1개월의 기간만 허비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자 단속이 잦아진 것이 부자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괴담성 유언비어가 창궐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범칙금 부과에 앞서 재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