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쉴드 치는 애들 봐라.

형식적법치의역설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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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 치는 애들 논리를 잠깐 보자.

 

'철없는 어린소녀의 과거행위, 이미 일정부분 학교징계위를 통해 죄값을 치루었고, 도덕성을 앞세워,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않고, 과거행위에 대해 16세 어린소녀에게 집단적광기로 돌팔매질, 사회적 형벌을 요구 하는것은 도덕적 사회관은 아닌듯'

 

'피해 소녀의 마음에는 큰상처일수는 있지만, 글내용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하여, 16살 소녀을 다수 대중들이 집단적 광기로 돌팔매질하는것 또한 성숙되지 못한, 지나친 사회적 형벌일수 있지 않을까?'

 

'김은주 학생의 과거 허울의 크기만 생각하여야지. 한국 내 학교 피해 학생들의 모든 고통에 주범처럼 몰아세워 대표적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것 또한 잘못된 거. 학교생활의 문제는 학교징계위원회 결정, 사회적 문제는 법원의 절차와 판단 , 정부민원을 통해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은 누가 책임 지지?

물질적 피해야 어떻게든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타격은 누구에게 따져야 해?

그냥 정신과 가면 끝이야?

'학교징계위의 처벌로 끝났으니 된거 아니냐, 과거행위가 아니냐' 한다면

김은주가 일진으로서 저질렀던 

폭력같은 행위들은 학교징계위의 처벌만 받으면 정당화 될 수 있는건가?

다 자기가 뿌린거 자기가 거두는거라고 했다.

자기가 아파봐야 남들도 아픈 알고, 자기가 괴로워봐야 남들도 괴로운 줄 알아.

 

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알아?

형량 자체가 적어서 그런게 아니라, 체포율, 기소율이 비상식적으로 낮다더라.

체포단계에서도 대부분 경찰서 차원의 훈방조치뿐이고,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의 기소율은 8%,

실형률은 그거보다도 낮은 수치래.

재범률은 약 40%, 소년원을 갔다온다 해도 14%,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이게 법원의 절차와 판단을 얻는거야??

 

물론 김은주가 대표적 희생양으로, 마치 혼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과거에 그렇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들이민다면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는건 생각 안해봤어?

 

'김은주도 그랬는데 TV 잘 나오던데요?' 하면서.

 

 

 

 

 

방송사가 김은주를 하차시키지 않는 것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하긴 그런 좋은 어그로꾼을 왜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