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현재 기존 치과 기득권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치과 체인의 경우 VIP를 위한 고가진료를 추구하고 있기에 오히려 ‘경쟁 없는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파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본격 경쟁체제에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싼 게 비지떡’,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식약청이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잠재워진 바 있다. 거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를 타도하기 위해 대규모 성금을 모집하고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내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치기공 기자재 공급업체들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상 최대 액수인 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유디치과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존 기득권세력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의사1인 1개 병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의 각 지점은 각각의 의사들이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 피의자 OOO의 유디네트워크라 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각 지점의 개설 명의자인 치과의사를 피의자 OOO이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OOO이 다른 의원에서 직접 진료한다는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건번호 2011년 형제 2153호) 반값 임플란트에 이어 고가 미용시술로 알려진 치아 미백시술도 기존 60만~80만원으로 행해지던 것을 1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치과계의 기득권세력은 이마저도 못 마땅히 여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디치과의 일부 의료진은 ‘불법 공업용 과산화수소’룰 사용해 미백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자 치아 미백시술법’은 현재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내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린 지극히 보편적인 시술이란 것이 유디치과 측 설명이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도 엉뚱하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이었다. 미백시술 시 액체인 과산화수소를 분말인 연마제에 섞어 환자가 화상을 당할 위험을 예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두고 약을 ‘조제’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억지스러운 법 적용을 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면 거의 대부분 재료가 액체와 분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치과 재료의 특성상 모든 치과의사가 범법자가 된다는 논리이다. 어린아이에게 알약을 잘게 부수어 물에 타 먹이는 엄마들도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국내법상 위법행위가 증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디치과를 저지하고 나서는 기득권층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치과치료의 모든 부분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치과의사의 포화상태를 넘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치과계에 보철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는 풍요함을 안겨주는 효자종목 이였기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은 조직적인 이기심에 불과하다. 의술을 행함에 있어 어떻게 자신들의 수익이 먼저일 수 있는 것일까? 현 정부도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의 블루칩으로 보고 있고 아끼지 않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등 해외 치과진료 관광객들을 충분히 모집하게 된다면 영세한 국내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 또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향후 해외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쇠 젓가락 사용에 의한 한국인 특유의 미세한 손놀림은 학계에 보고 된 적도 있고,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을 만큼 우월한 경쟁력이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검증까지 받아 인정받는 가운데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득권층에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뒷걸음질은 이제까지 해 온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1
기득권층의 반발을 초대한 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의 끝없는 투쟁!
유디치과는 현재 기존 치과 기득권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치과 체인의 경우 VIP를 위한 고가진료를 추구하고 있기에 오히려
‘경쟁 없는 기득권 유지’에 도움이 됐지만, 유디치과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파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에 본격 경쟁체제에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에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디치과는 ‘싼 게 비지떡’, ‘비멸균 임플란트 사용’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린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부분은 식약청이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잠재워진 바 있다. 거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를 타도하기 위해
대규모 성금을 모집하고 정치권에 각종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구인광고를 내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치기공 기자재 공급업체들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상 최대 액수인 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유디치과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존 기득권세력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의사1인 1개 병원’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의 각 지점은 각각의 의사들이
직접 의원을 개설하고 피의자 OOO의 유디네트워크라 는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각 지점의 개설 명의자인 치과의사를
피의자 OOO이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OOO이 다른 의원에서
직접 진료한다는 증거 역시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건번호 2011년 형제 2153호)
반값 임플란트에 이어 고가 미용시술로 알려진 치아 미백시술도
기존 60만~80만원으로 행해지던 것을 10만원 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는데,
치과계의 기득권세력은 이마저도 못 마땅히 여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유디치과의 일부 의료진은 ‘불법 공업용 과산화수소’룰 사용해
미백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전문자 치아 미백시술법’은 현재
서울대 치과대학을 비롯한 국내 치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린
지극히 보편적인 시술이란 것이 유디치과 측 설명이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도 엉뚱하게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이었다.
미백시술 시 액체인 과산화수소를 분말인 연마제에 섞어 환자가 화상을 당할 위험을
예방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두고 약을 ‘조제’하는 행위라며 약사법 위반으로
억지스러운 법 적용을 한 것이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면
거의 대부분 재료가 액체와 분말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치과 재료의 특성상
모든 치과의사가 범법자가 된다는 논리이다.
어린아이에게 알약을 잘게 부수어 물에 타 먹이는 엄마들도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국내법상 위법행위가 증명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디치과를 저지하고
나서는 기득권층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어 보인다.
치과치료의 모든 부분은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치과의사의 포화상태를 넘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치과계에 보철치료와 임플란트 치료는
풍요함을 안겨주는 효자종목 이였기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것은 조직적인 이기심에 불과하다.
의술을 행함에 있어 어떻게 자신들의 수익이 먼저일 수 있는 것일까?
현 정부도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의 블루칩으로 보고 있고 아끼지 않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등 해외 치과진료 관광객들을 충분히 모집하게 된다면
영세한 국내 치기공 원자재 업체들 또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므로, 향후
해외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쇠 젓가락 사용에 의한 한국인 특유의 미세한 손놀림은 학계에 보고 된 적도 있고,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을 만큼 우월한 경쟁력이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검증까지 받아 인정받는 가운데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기득권층에 한마디 조언을 해주고 싶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뒷걸음질은 이제까지 해 온 것으로도 충분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