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의료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 했던 유디치과를 상대로 마찰을 빗어왔던 치협에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보건복지부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고 나서 반값 임플란트의 논쟁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협과 유디치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르던 지난 2011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양승조 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양승조 법’은 당시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의 발의로 제출 된 의료법 개정 법안으로,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와 같은 과정 없이 7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졸속 통과 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당장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승조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근거로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 의료법을 해당 치과(유디치과) 네트워크가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유디치과 전국 각 지점의 전대차 계약 형태가 1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대를 받고 보증금 채무에 대한 상황 계획이 없다면,
2000년대 중반 설립 된 유디치과는 전국 110여개 지점을 가진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치과죠. 각 병원 지점의 관리 행정 등은 [유디메디]라는 경원지원회사가 맡고 있으며, 지점의 부동산도 유디메디의 소유로 밝혀져 있습니다.
유디 각 지점의 의사는 의료 이외에 경영이나 행정, 인사 감가상각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설비와 경영난에 고심하던 일부 치괴의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지점을 늘려왔는데요.
유디치과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와 공동 구매등을 통해 재료 단가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300만원이 넘었던 임플란트를 90만원대 이하로 내릴수 있었지만, 좋은 재료의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혁신의 바람은 기존 치과의사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졌고, 그로인해 유디치과는 불법운영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유디치과를 배척하기 위한 치협의 노력중에 유디치과를 겨냥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헌 부문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 한 것이 보건복지부 였는데 이제와서는 검찰에 불법운영 수사의뢰를 부탁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이 주최한 네트워크 병원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바가 있고, 당시에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불법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유디치과측은 민주당-복지부-치과협회 간의 유착 가능성에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유디치과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른 대형 네트워크병원은 뒤로 한채 유독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에만 문제의 운영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2012년 의료법이 개정 된 이후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의뢰 목적을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의 정책목표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개방은 중국 등 수많은 외국 손님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제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 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 해가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과 관련해 해당 분야에 관련 된 각종 규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번 사안에 대해 유디치과 측의 설명 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디치과 측은 개설원장들이 전대차를 받고 개설원장들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력 충원과 관리가 이루어 진다.
진료행위,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부문도 개설원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영 및 운영권 행사를 하는 것도 개설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유디치과의 각 지점에 대한 시설 및 자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지점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각 개설원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 방식을 시설 투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장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 33조 제2항 위반은 될 수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공로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보건복지부!
뒤돌아 꺼내 든 카드는 ‘불법운영에 대한 수사의뢰’ 특정당의 경선에 개입하며 특정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그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통과까지 이끌어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반값임플란트논란!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는 무너질수 밖에 없는것인가?
경영과 의료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인 가격을 제시 했던 유디치과를 상대로
마찰을 빗어왔던 치협에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보건복지부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고 나서 반값 임플란트의
논쟁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협과 유디치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르던 지난 2011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양승조 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양승조 법’은 당시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의 발의로 제출 된 의료법 개정 법안으로,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와 같은 과정 없이 7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졸속 통과 했고 이로 인해 수 많은 네트워크 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당장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양승조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근거로
“의료인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1인당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한 의료법을 해당 치과(유디치과) 네트워크가 위반한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으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유디치과 전국 각 지점의 전대차 계약 형태가 1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대를 받고
보증금 채무에 대한 상황 계획이 없다면,
유디치과 각 지점은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돼 [의료법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독 유디치과를 향한 정부의 규제와 협회와의 마찰이 빚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에는 380여개의 브랜드, 2,500여개의 네트워크 병의원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설립 된 유디치과는 전국 110여개 지점을 가진 가장 규모가 큰 네트워크 치과죠.
각 병원 지점의 관리 행정 등은 [유디메디]라는 경원지원회사가 맡고 있으며,
지점의 부동산도 유디메디의 소유로 밝혀져 있습니다.
유디 각 지점의 의사는 의료 이외에 경영이나 행정, 인사 감가상각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설비와 경영난에 고심하던
일부 치괴의사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급속히 지점을 늘려왔는데요.
유디치과는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와 공동 구매등을 통해 재료 단가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300만원이 넘었던 임플란트를 90만원대 이하로 내릴수 있었지만,
좋은 재료의 임플란트를 싸게 시술하는 혁신의 바람은
기존 치과의사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졌고, 그로인해 유디치과는
불법운영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유디치과를 배척하기 위한 치협의 노력중에 유디치과를 겨냥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헌 부문에 대한 공로상을 수여 한 것이 보건복지부 였는데
이제와서는 검찰에 불법운영 수사의뢰를 부탁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 10월 16일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의원이 주최한 네트워크 병원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바가 있고, 당시에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불법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을 미리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유디치과측은 민주당-복지부-치과협회 간의 유착 가능성에
의혹을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유디치과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른 대형 네트워크병원은 뒤로 한채 유독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에만
문제의 운영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2012년 의료법이 개정 된 이후 주무부처로서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느닷없이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의뢰 목적을 운운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향후의 정책목표를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개방은 중국 등 수많은 외국 손님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제 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해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 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를 직접적으로 언급 해가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의료산업과 관련해 해당 분야에 관련 된
각종 규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번 사안에 대해 유디치과 측의 설명 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디치과 측은 개설원장들이 전대차를 받고
개설원장들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력 충원과 관리가 이루어 진다.
진료행위,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부문도 개설원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영 및 운영권 행사를 하는 것도 개설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유디치과의 각 지점에 대한 시설 및 자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지점에 투자하고 있지도 않지만 설사 각 개설원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 방식을
시설 투자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장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제 33조 제2항
위반은 될 수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공로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 보건복지부!
뒤돌아 꺼내 든 카드는 ‘불법운영에 대한 수사의뢰’
특정당의 경선에 개입하며 특정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그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통과까지 이끌어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