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동에 있는 이 ㅇ ㅕ ㅇ 철 법무사 이야기 입니다.. 올해 봄 부모님이 서로 악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혼하셨습니다. 집을 엄마가 갖는 대신 돈을 아빠에게 주기로 했죠... 하지만 아빠...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엄마 친인척찾아다니기,,,미친듯이 전화하기.. 친척들이 엄마에게 하소연해서 아빠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면 돈 안주겠다고 하니 얼마전 돌아가신 친척분 상가집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돈안주면 경매 진행해 돈 받겠다고 경매신청하셨구요... 대한민국 법엔 아빠의 괴롭힘을 막을수 있는 법은 없구요.. 그냥 욕하면 녹취 해서 고소하라는데... 설령 듣는다 하더라두 녹취하실분이 없으세요.. (나이들이 많으셔서ㅠㅠ) 결국 경매는 막아야 겠기에 아빠원하는데로 돈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햇는데 줘야 할 돈이 큰지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이 압류된데다가 명의가 공동명의인지라 아빠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은행에선 압류해제후 명의이전되는대로 대출진행 하겠다고 하더군요. 압류해제야 아빠쪽에서 하는게 맞지만 등기 설정은 저희가 하는거인지라 빠른 진행위해 은행쪽 법무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아빠쪽 법무사 이영철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아빨 설득해서 합의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아빠야 당연 법무사가 하자는대로 안하면 못하겠다!! 라고 하시구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수임료를 두배로 받더군요.. 보수표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산정했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딱 두배입니다... 전주에서 올라가야 해서 출장비 내놓으라고 하길래 아빠한테 나 법무사 고소할꺼다라고 하니 출장비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 법무사 이용한건데 출장비를 이중으로 뜯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이 법무사 고소할곳도 없고 가해지는 제제도 없던데..
법무사의 횡포..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봄 부모님이 서로 악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혼하셨습니다.
집을 엄마가 갖는 대신 돈을 아빠에게 주기로 했죠...
하지만 아빠...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
엄마 친인척찾아다니기,,,미친듯이 전화하기..
친척들이 엄마에게 하소연해서 아빠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하면 돈 안주겠다고 하니
얼마전 돌아가신 친척분 상가집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돈안주면 경매 진행해 돈 받겠다고 경매신청하셨구요...
대한민국 법엔 아빠의 괴롭힘을 막을수 있는 법은 없구요..
그냥 욕하면 녹취 해서 고소하라는데... 설령 듣는다 하더라두 녹취하실분이 없으세요..
(나이들이 많으셔서ㅠㅠ)
결국 경매는 막아야 겠기에 아빠원하는데로 돈 주기로 하고 합의를 햇는데
줘야 할 돈이 큰지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집이 압류된데다가 명의가 공동명의인지라 아빠쪽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은행에선 압류해제후 명의이전되는대로 대출진행 하겠다고 하더군요.
압류해제야 아빠쪽에서 하는게 맞지만
등기 설정은 저희가 하는거인지라 빠른 진행위해 은행쪽 법무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아빠쪽 법무사 이영철이 자신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면
아빨 설득해서 합의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더군요.
아빠야 당연 법무사가 하자는대로 안하면 못하겠다!! 라고 하시구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수임료를 두배로 받더군요..
보수표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산정했다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딱 두배입니다...
전주에서 올라가야 해서 출장비 내놓으라고 하길래
아빠한테 나 법무사 고소할꺼다라고 하니 출장비는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그 법무사 이용한건데 출장비를 이중으로 뜯어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이 법무사 고소할곳도 없고 가해지는 제제도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