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특허 괴물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국제수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이란 주로 NPEs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하며 유사표현으로는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로 이해할 수 있다.
늘어나는 무역분쟁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 및 알선 클레임 발생 건수는 2007년(785건)대비 2011년(1,238건)에 약 57%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무역에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국제무역분쟁은 주로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이하'NPEs')에 의해 주도된다. ‘NPEs동향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NPEs분쟁사건은 연평균 55.5%의 발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우리기업의 연관 증가율은 26%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해외 NPEs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범위 및 대상도 확대된다고 보하고 있다. 특히 NPEs의 소송은 전자분야 중심에서 자동차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현황(2007~2011)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분쟁건수
201
181
154
186
278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그렇다면 특허괴물들을 막는 방법은????
무역분쟁에 대한 지원 제도는 K-sure의 무역클레임 특약, 해외미회수채권추심서비스, 지식재산권소송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역클레임 특약은 지식재산권을 적용대상 범위에 두고 있지 않고, 해외미회수채권추심서비스는 말그대로 채권추심에 관한 문제만을 다룬다.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역을 벗어나서 개인, 기업이 이용할수 있는 국내의 분쟁에 대한 보험은 법률비용보험이 있으나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민간보험사간 협약으로 현재 보험료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금의 규모는 증가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커버하기 힘든 상황이며, 2007년 심판, 소송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9백만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 수요에 비해 적은 기업이 가입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사 특성상 정부의 부족한 지원을 통하여 운영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단위 : 기업수, 천원)
구분
가입기업
총보험료
정부지원보험료
정부지원비율
2010
31
692,985
507,510
73.2%
2011
37
726,244
527,027
72.6%
2012
29
499,599
349,365
69.9%
합계
97
1,918,828
1,383,902
72.1%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안은?
가입요건을 낮추면 결국 많은 기업들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요건을 낮춘다 해도 정부의 보조금지원은 한계가 있고, 완화된 조건에 가입한 기업들이 부족한 대응능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기에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엔 가입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담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이는 대외거래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좋다.
현재 지식재산권소송보험과 같이 제한된 정부지원금 지급 형태 운영 방식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공공기관의 수익이 된다. 이를 다시 보험의 운영에 재투자한다면 투자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정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특허괴물??
특허괴물이란?
특허괴물이란 주로 NPEs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2000년 이후 등장한 비제조 특허전문기업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제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지칭하며 유사표현으로는 Non-manufacturing, patentee, Patent marketer, Patent Dealer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제시는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연구 및 생산 조직을 상대로 소송 위협 또는 제기를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꾀하는 권리자”로 이해할 수 있다.
늘어나는 무역분쟁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중재 및 알선 클레임 발생 건수는 2007년(785건)대비 2011년(1,238건)에 약 57% 증가하였다. 또한 기술무역에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국제무역분쟁은 주로 특허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이하'NPEs')에 의해 주도된다. ‘NPEs동향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NPEs분쟁사건은 연평균 55.5%의 발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우리기업의 연관 증가율은 26%증가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해외 NPEs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범위 및 대상도 확대된다고 보하고 있다. 특히 NPEs의 소송은 전자분야 중심에서 자동차 중공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기업-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 현황(2007~2011)
(단위: 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분쟁건수
201
181
154
186
278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그렇다면 특허괴물들을 막는 방법은????
무역분쟁에 대한 지원 제도는 K-sure의 무역클레임 특약, 해외미회수채권추심서비스, 지식재산권소송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역클레임 특약은 지식재산권을 적용대상 범위에 두고 있지 않고, 해외미회수채권추심서비스는 말그대로 채권추심에 관한 문제만을 다룬다. 지식재산권소송보험은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무역을 벗어나서 개인, 기업이 이용할수 있는 국내의 분쟁에 대한 보험은 법률비용보험이 있으나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민간보험사간 협약으로 현재 보험료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금의 규모는 증가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을 커버하기 힘든 상황이며, 2007년 심판, 소송지원제도에 할당된 예산은 5억9백만원으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예산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 수요에 비해 적은 기업이 가입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사 특성상 정부의 부족한 지원을 통하여 운영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가입현황
(단위 : 기업수, 천원)
구분
가입기업
총보험료
정부지원보험료
정부지원비율
2010
31
692,985
507,510
73.2%
2011
37
726,244
527,027
72.6%
2012
29
499,599
349,365
69.9%
합계
97
1,918,828
1,383,902
72.1%
자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안은?
가입요건을 낮추면 결국 많은 기업들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요건을 낮춘다 해도 정부의 보조금지원은 한계가 있고, 완화된 조건에 가입한 기업들이 부족한 대응능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기에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 이에 따라 결국엔 가입할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담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나, 이는 대외거래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좋다.
현재 지식재산권소송보험과 같이 제한된 정부지원금 지급 형태 운영 방식은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를 통해 발생되는 이익은 공공기관의 수익이 된다. 이를 다시 보험의 운영에 재투자한다면 투자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정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