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노동 여성의 인권을 신장 시키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성매매를 근절시키지도 못하고 성노동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오히려 성노동 여성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되었죠. 저는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이 왜 폐지 되어야하고 성매매가 합법화 되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도 하지만 꾸준히 성을 팔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하나의 '일'이고 이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성매매가 일부 여대생의 용돈 벌이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노동 여성분들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현실을 볼때 월 200-300의 수입을 보장하는 성노동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 여성에게 지원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꽃꽃이나 애견미용 등 저소득 직업군에만 머물고 있죠.
2. 법 같지 않은 법,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은 형법입니다. 성매매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죠. 하지만 정말 성매매가 '죄' 일까요? 성매매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적 강요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누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둘째, 형법은 단순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근거로 형성되서는 안됩니다. 손 위 사람앞에서 맞담배를 핀다고 해서,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한번도 찾아뵙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형법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되며 이성적, 합리적 해결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형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이러한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죠.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산업은 늘면 늘었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5000-12000 가량의 여성들만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3. 성노동 여성이 인권이 침해되는 이유
성매매중에 폭력이나 갈취가 일어나도 성노동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집결지나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제제할 포주나 하다못해 건달이라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포주의 사기나 불법사채를 신고하기 힘들죠) 프리렌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호도 받기 힘듭니다.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울타리 밖에 있으신거죠.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고도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의 대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성매매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은 받아야할 기본적 사회복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은 성매매중 일어난 건강악화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근로법에 있는 노동시간과 각종 휴가, 기초적 안전문제와 위생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때깔좋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성매매를 어떻게 합법화 시킬 수 있을까?
법적 근거나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했을때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성노동 여성편에 서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노동 여성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점에서 2011년에 영등포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인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첫째로 본인 스스로 성매매가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더러운 여자, 창녀라고 낮춰 인식한다면 사회의 불편한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윤리적 입장에서 성이 존엄한 이유는 성이 생명을 낳게 하는 수단이 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임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진성매매는 논리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생기준을 확실히 갖추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성매매가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지않은채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저 어린아이가 때쓰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합니다
현재 성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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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노동 여성의 인권을 신장 시키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률은 성매매를 근절시키지도 못하고 성노동 여성의 인권을 향상 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오히려 성노동 여성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되었죠. 저는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이 왜 폐지 되어야하고 성매매가 합법화 되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남성들이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도 하지만 꾸준히 성을 팔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는 하나의 '일'이고 이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성매매가 일부 여대생의 용돈 벌이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노동 여성분들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현실을 볼때 월 200-300의 수입을 보장하는 성노동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 여성에게 지원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꽃꽃이나 애견미용 등 저소득 직업군에만 머물고 있죠.
2. 법 같지 않은 법,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은 형법입니다. 성매매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죠. 하지만 정말 성매매가 '죄' 일까요? 성매매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 과정에서 불법적 강요가 있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어느 누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하기 힘듭니다.
둘째, 형법은 단순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근거로 형성되서는 안됩니다. 손 위 사람앞에서 맞담배를 핀다고 해서, 평생을 키워주신 부모님을 한번도 찾아뵙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형법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되며 이성적, 합리적 해결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형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이러한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죠.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산업은 늘면 늘었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5000-12000 가량의 여성들만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3. 성노동 여성이 인권이 침해되는 이유
성매매중에 폭력이나 갈취가 일어나도 성노동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스스로 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집결지나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제제할 포주나 하다못해 건달이라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포주의 사기나 불법사채를 신고하기 힘들죠) 프리렌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보호도 받기 힘듭니다.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울타리 밖에 있으신거죠.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하고도 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나 일의 대가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성매매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은 받아야할 기본적 사회복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은 성매매중 일어난 건강악화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근로법에 있는 노동시간과 각종 휴가, 기초적 안전문제와 위생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하여 법을 제정하였다는 것은 때깔좋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성매매를 어떻게 합법화 시킬 수 있을까?
법적 근거나 성노동 여성들의 인권을 생각했을때 성매매는 합법화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죠.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성노동 여성편에 서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노동 여성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점에서 2011년에 영등포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인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합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첫째로 본인 스스로 성매매가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더러운 여자, 창녀라고 낮춰 인식한다면 사회의 불편한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윤리적 입장에서 성이 존엄한 이유는 성이 생명을 낳게 하는 수단이 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임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진성매매는 논리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둘째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생기준을 확실히 갖추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성매매가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지않은채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저 어린아이가 때쓰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성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