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망의 12월이 찾아왔는데요. 괜히 들뜨기도 하면서 서글퍼지기도 하는 시기인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요즘 대한민국은 연일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전에 유디치과와 반값임플란트를 둘러싸고 3년이 넘게 치협이라고 표현되고 불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상태에 있는데요.
경제적위기나 침체 그리고 물가상승이 심한 요즘 같은 때에,
저렴한 진료정책의 일환인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정책같은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에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이 절로 가는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뉴스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정말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발의되어 통과가 된다면,
지금의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같은 저렴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없어져야 하는데요.
왜 합리적이고 저렴한 좋은 정책들은 우여곡절을 겪고 점점 더 사라져만 가게 되는것일까요? 혹시나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발의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발의에 관한 기사내용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이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주권 전체를 내어주고 서민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의료인들은 반드시 대한OO협회 등과 같은 중앙회의 소속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의하여 1년 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OO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명의 사용도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 되게 되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인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 공정경쟁 및 의료비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발의에 동의한 양승조, 변재일, 배기운,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며,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만이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보건복지와 관계없는 의원들이어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의료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였기에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고 선언한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기득권 이익집단들을 위해 준사법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뒤로는 의료계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 단체들이 단합을 하여 진료비 인상 등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인 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파업을 실시할 때,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중앙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탈하는 세력에 대해서 중앙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양승조 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의 손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들을 대국민 공청회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상의하여 삽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당장 반값 임플란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서민경제와 노인복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네트워크 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경우 전국에 120여개의 병원이 공동으로 치기공 기자재들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300~400만원을 호가하던 임플란트 치아 1개 시술 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추었고,
젊은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치아미백 또한 60~8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추는 등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유디치과는 미국에 진출하여 월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현재 10호점 개장을 추진할 정도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며,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임플란트의 원가를 56만원까지
낮추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수술의 난위도 등을 감안하면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1대 시술비용이 9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비용절감 노력은 치과계 기득권 세력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 및 음해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디치과처럼 경영혁신을 통해 진료원가를 낮추고 박리다매로 영업을 하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나올 경우, 진료비 인하를 반대하는
기존 기득권 대형 이익집단들이 이 가칭 '양승조 법안' 을 악용하여 새로운 의료계 경영모델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해외 대형 업체들이 상륙하게 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의료계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진료비의 거품을 빼려는 시도들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발의??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없앤다??
이제 대망의 12월이 찾아왔는데요. 괜히 들뜨기도 하면서 서글퍼지기도 하는 시기인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요즘 대한민국은 연일 많은 이슈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전에 유디치과와 반값임플란트를 둘러싸고 3년이 넘게 치협이라고 표현되고
불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상태에 있는데요.
경제적위기나 침체 그리고 물가상승이 심한 요즘 같은 때에,
저렴한 진료정책의 일환인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정책같은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에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이 절로 가는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뉴스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정말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발의되어 통과가 된다면,
지금의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같은 저렴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없어져야 하는데요.
왜 합리적이고 저렴한 좋은 정책들은 우여곡절을 겪고 점점 더 사라져만 가게 되는것일까요?
혹시나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발의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의료계기득권강화법안발의에 관한 기사내용을 퍼왔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이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주권 전체를 내어주고 서민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의료인들은 반드시 대한OO협회 등과 같은 중앙회의 소속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건의하여 1년 내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OO의사협회와 같은 단체명의 사용도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 되게 되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인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 공정경쟁 및 의료비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발의에 동의한 양승조, 변재일, 배기운, 강기정, 한명숙, 박수현, 장병완, 이석현, 김용익, 조정식 의원은 모두 민주당이며,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만이 보건복지위 소속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보건복지와 관계없는 의원들이어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의료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였기에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고 선언한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기득권 이익집단들을 위해 준사법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고, 서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란한 틈을 타서 뒤로는 의료계 이익집단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인 단체들이 단합을 하여 진료비 인상 등을 주도하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고, 그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인 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파업을 실시할 때,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서 중앙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이탈하는 세력에 대해서 중앙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양승조 법이 통과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사실상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의 손에 의해 휘둘리게 되는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들을 대국민 공청회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상의하여 삽입한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당장 반값 임플란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서민경제와 노인복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네트워크 치과를 표방하고 있는 유디치과의 경우 전국에 120여개의 병원이 공동으로 치기공 기자재들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300~400만원을 호가하던 임플란트 치아 1개 시술 비용을 90만원대로 낮추었고,
젊은이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치아미백 또한 60~80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낮추는 등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유디치과는 미국에 진출하여 월 매출 100만 달러를 기록하고 현재 10호점 개장을
추진할 정도로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며,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임플란트의 원가를 56만원까지
낮추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수술의 난위도 등을 감안하면 환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 1대 시술비용이 90만원대에서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디치과의 비용절감 노력은 치과계 기득권 세력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 및 음해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디치과처럼 경영혁신을 통해 진료원가를 낮추고 박리다매로 영업을 하는 등 새로운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나올 경우, 진료비 인하를 반대하는
기존 기득권 대형 이익집단들이 이 가칭 '양승조 법안' 을 악용하여 새로운 의료계 경영모델을
좌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해외 대형 업체들이 상륙하게 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식되어 국제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내 의료계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우물안의 개구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예산 부족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진료비의 거품을 빼려는 시도들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무쪼록 물가상승과 경제위축과 더불어 차가워진 계절만큼 마음이나 가슴이 추운것이 아닌
따뜻하고 훈훈한 좋은 소식들만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