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두고 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종종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오일통, 음식물쓰레기, 차량배터리 등등) 를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서 하다 못해 현수막이랑 A4 용지 에 차 두고 가지 말라고 적고 붙여놨더니, 어떤 인간이 네이버 상가 평가에 "주차도 못하게 하는 곳" 이라며 별 최저점을 찍어뒀네요. 보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헛짓거리 하는 인간 용안 좀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상가와 상가운영자에 대한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이라고 신고 했더니, 밑에 답변이 오기를... 공익의 목적에 가깝답니다....(아래 답변글 참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 중 피혐의자가 작성한 글은 "사유지라고 주차도 못하게 하는곳.."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 피혐의자는 정보통신망 상에 귀하의 영업장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글을 게시한 취지가 공익의 목적에 가깝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 모욕적인 언사는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적용키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사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글을 게시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겠으나 경찰관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죄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적인 증거, 정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평일 9:00~18:00사이 ***-***-****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선택한 경찰관서나 귀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전국대표전화 : 1566-011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소 앞마당에 맘대로 차 두고 가는 개념없는 인간들
답변내용
지방 국도변에서 휴게소 운영 중입니다.
매점이랑 식당가들이 있고 그 앞에 앞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사적인 목적으로 차를 두고 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종종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오일통, 음식물쓰레기, 차량배터리 등등) 를 불법투기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그래서 하다 못해 현수막이랑 A4 용지 에 차 두고 가지 말라고 적고 붙여놨더니, 어떤 인간이 네이버 상가 평가에 "주차도 못하게 하는 곳" 이라며 별 최저점을 찍어뒀네요. 보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온라인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헛짓거리 하는 인간 용안 좀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사이버 경찰청에 상가와 상가운영자에 대한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이라고 신고 했더니, 밑에 답변이 오기를... 공익의 목적에 가깝답니다....(아래 답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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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 중 피혐의자가 작성한 글은 "사유지라고 주차도 못하게 하는곳.."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서 피혐의자는 정보통신망 상에 귀하의 영업장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글을 게시한 취지가 공익의 목적에 가깝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 모욕적인 언사는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적용키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사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글을 게시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있겠으나 경찰관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죄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적인 증거, 정황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평일 9:00~18:00사이 ***-***-****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선택한 경찰관서나 귀하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전국대표전화 : 1566-011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이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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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사유지 상가 앞에 (참고로, 주차장 부분도 개인소유지임) 개인적 용도로 차 못 두게 했다고 욕 먹는 세상이네요. 경찰은 (사적인 용도로) 주차도 못하게 하는 곳 이란 글을 공익의 목적에 가깝다고 하고 있고... 참 힘빠지게 하네요.
**** 제발 개인사유지에 주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종종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의 연출자가 되는 일은 만들지 마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