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잠이안오네요, 애완동물 폐사

..여기저기2013.12.06
조회1,394

안녕하세요,

 

저는 2013.11.22 노랑머리카이큐(이유식하루 1회)를 인천서구에 있는 조류원에 직접방문하여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이유식도 잘먹었는데..2013.11.24 아침에 확인을 하니 폐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앵무새를 키우다가 폐사한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말이 안나오더군요..

너무너무 놀라고..너무너무 허무하고..

 

그래서 바로 조류원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직원분께서 사장님과 통화후에 연락을드린다고 하더군요,

몇시간후 전화가 왔고,

사장이라는 분은 앵무새의 폐사로 인해 많이 속상할꺼라며

자기네 쪽도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저때문에 만든 법칙이라며

조류원에 남아있는 개체를 50% 분양금을 지불하고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전 남자친구와 상의를 해본다고 한후 남자친구가 다시 전화를걸어 통화를 하던중

남자친구가 분양해간지 3일밖에 되지않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않았으니

교환 및 환불을 해달라고요청하니,

조류원에 같이있던 개체들은 이상이 없다며 온도를 못맞춰주어 폐사한거 같다고하더군요..

 

온도요?...제가 앵무새와 함께한지도 7~8년되었고, 애완동물조련과를 전공하여 동물원쪽에서도 근무를하였고,

모란앵무등 회색앵무 금강앵무까지 이유식을 하였고 현재 검은머리카이큐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데리고와서 방보일러 온도를 30도로 맞춰놓고 가습기도 잘 틀어 놓았엇는데..

온도와 관리를 잘못하여 아이가 폐사한게 제 과실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수입개체는 수입들어오는 과정에 인한 스트레스로 언제 어느때에 객사할지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여 검역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안에 폐사하면 100%환불받는다고 알고있구요.

 

법적으로 대응하겟다고하니 법적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계신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 미교부시 -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이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애완동물 법이 강아지와 고양이만 포함되어 있다는걸요..?


물론 서로의견이 맞지않아서 약간의 언성이높아지는 언쟁이 있엇습니다.

소비자센터와 고발센터쪽에 물어보니 앵무새는 잘모르겠다고 하여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서를확인한 조류원쪽에서는

 

내용증명서란
양쪽간 대화가 원만하지않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우체국
소인을찍어 보내는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친구분과
대화가 안되거나 차단되었는가요?
 
내용증명서는 26일
도착하였으니 확인가능하실것이고
내용증명서상 피해금원은 18만원
이라 적시되었고
25일 환불하라는
내용으로
환불날짜도 금액도
맞지않습니다대화가 여의치 않으셨다 판단 내용증명서가 왔기에
기업변호사를통해
확인한바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
없으니 시간이 허용될때 답변서를
보내겠다 하였고
 
ㅡ계약서
ㅡ검역증ㆍ수출국
ㅡ선적확인서
ㅡ검역증ㆍ수입국
일체서류는 법률이정하는

경철서든ㆍ법원이든
ㆍ소보원 이든
이쪽에서 보내겠습니다.

우선 통장으로 송금
하셨으니
송금내역으로 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대화가아닌 내용증명서를 선택하셨기에 감정적
통화는 자제하시기
요청합니다

 


이런식으로 제 남자친구분께 문자를 보냇더군요

그리고 제가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다고 하여

계약서를 달라고하니 조류원에서만 보관하고

계약자분한테는 안주는게 자기네들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타당하게 분양금을주고 분양을 받은건데

계약서를 못받을이유가 없다며 요청을하자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보내준다고하더니

20분후 다시 연락이오더니 직원들이 현재 모두 공항으로 가는중이라서 월요일날 준다고해서 오늘달라고 요청을하니

지금 조류원에 아무도없다고 금요일날 주겟다며 강요하지마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당연한요청이다 얘기를한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계약서가 있을것 같은 생각이들어 조류원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어머~ 공항에 계셔야할 조류원 직원분 계시더군요.세명이나..

그.리.고 사무실에 계약서가 분명 없다고했는데,

사무실에계약서도 있엇구요.

계약서에는 항목에 체크한것도 없엇으며 입.양.후. 교환 및 환불이 안된다고 되어있지 폐사에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하시는분이 계약서에 사업자번호가 없는게 말이되나요?

저는 계약이라고는 부동산계약뿐이 안해봤는데 계약법상에 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가 없다고 얘기하니 있다고 확인해보라고하여 없다고 말씀드렷더니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홈페이지에는 사업자번호가 수정이 되었더군요

물론 사업자번호 없던 홈페이지와 변동된 홈페이지를 캡쳐하여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런상황에 처하게되며,

제자식같은아이를 잃은후 보상에 보자도 빋지못하고 이런취급을 받은건지..

너무 허무하고 제가 이정도뿐이 안되나 생각뿐이안들고

눈물만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