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은 권한 제한 ‘의료계 이익집단에게는 준사법권 부여’

내일은달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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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1월 18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이

의료계 기득권 이익집단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주권 전체를 내어주고 서민경제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 제도의 미비점의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힌 부분이다.

 

 

이와 같은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인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어 공정경쟁 및 의료비 인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의료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발의는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9명의 민주당의원들이 동참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모든 상황은 치협 김세영 협회장의 노력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협회 의사들의 불만과 고충을 배려하지 않은 채 네트워크병원 척결이라는

명분아래 성금기부를 강요하고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분을 쌓아가며

당내 경선까지 관여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다.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기 힘들어 불법 로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