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미성년자 취준생 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다른분들 의견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몇일전에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올려서 - x마트 내에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면접볼 당시에 매니져님이 " 1-2주 쉬지않고 근무하며 배우는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대처 하겠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목요일날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요일이라더니 , 후에는 월요일로 말을 바꿈 ) 그래서 목요일에 마감조로 9시간 일을 했고 오늘도 일을 나갔습니다. 첫날은 본사가 바빠서 근로계약서 쓰는게 늦춰진다고 했고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언급하면서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라서(교육이수는 다했고 취업앞두고있는) 교육이수 후 해당 종목으로 6개월이내 취업을하면 취업장려금이 따로 나오는데 그것때문에(관할 지청이 달라서) 계약서쓰는데 걸린다면서 해당과정 취소하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라고 했구요)
근로계약서 안쓰면 페이도 안주나요?
미성년자 취준생 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다른분들 의견 듣고자 글 올려봅니다.
몇일전에 구직사이트에 이력서 올려서 - x마트 내에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 면접볼 당시에
매니져님이 " 1-2주 쉬지않고 근무하며 배우는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대처 하겠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목요일날 쓰자."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목요일이라더니 , 후에는 월요일로 말을 바꿈 )
그래서 목요일에 마감조로 9시간 일을 했고 오늘도 일을 나갔습니다.
첫날은 본사가 바빠서 근로계약서 쓰는게 늦춰진다고 했고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언급하면서
"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라서(교육이수는 다했고 취업앞두고있는) 교육이수 후 해당 종목으로 6개월이내 취업을하면 취업장려금이 따로 나오는데
그것때문에(관할 지청이 달라서) 계약서쓰는데 걸린다면서 해당과정 취소하고 오라고도 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라고 했구요)
제 의사로 늦게쓴것도 아닌데 일시켜놓고선 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페이를 주지않는 등근로계약서는 고용주의 의무라고 알고있는데 - , 저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것같아서 찜찜합니다.
애초에 제가 잘못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