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종시 행정 기관 내 식재된 나무로 수년간 영농에 방해를 주어(배 나무 과수원) 해당기관
공무원에게 시정 요구를 말하자 공무원은 "민원 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 대표자(전 연기군 농촌지도소 소장)에게 일조권 방해 사인으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내었고, 담당 공무원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왜 민원을 내었냐." 라는 식의 어이 없
는 말에 할말이 없었으며 2013년 6월 3일 오전 10:20분경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부
식재된 나무를 베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세종시청 방문 시장 면담 요구 비서실장과 담
당 공무원의 대화 내용은 "수년간 가만히 있다 일조권 피해 요구 부당하고, 일조권 조사는
(환경 분쟁 조정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피해 농민이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 였습니다.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시장님은 영농 방해를 주고 있는 해당 식재된 나무를 좀 더
키워 장승이라도 세울 방침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세종시 시장님은 농촌지도소 소장을 지내
시고도 과수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정의가 궁금합니다. 다음 내용은 환경 분쟁 조정 중
심사관의 내용입니다.
- 환경 분쟁 조정 중, 분쟁 조정 심사관 1명 (황00씨)
1. ㄱ) 일조권 피해 보상 금액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 강조
ㄴ) 심사관 체육관 관계자 의견 조율 통보, 식재된 나무는 일부만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이
돈을 모아 1백만원을 줄 수는 있으나 언제 쯤이란 알 수 없다. 합의하겠느냐.
2. ㄱ) 조사 심사관 외 1명
우천시 일조권 피해 조사 진행 왜 합의 안했느냐.
3. 심사관 1, 2회
ㄱ) 농민이 피해 당사자임에도 한 쪽으로 쏠림 화법 구사, 심사관 심중이 궁금.
ㄴ) 심사관 외 1명
일조권 조사는 우천시에 우산을 들고 이루어지는 게 옳은 일인지 궁금.
4. 해당 기관 내에 영농 사업 방해를 주고 있는 식재된 나무로 경제성 가치가 우수하여 우리
가 본 피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이롭게 하였는지.
나) 세종시 시장님은 큰 뜻을 품고 연기군 군수 시절 단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집 앞 축사 허가
로 밤낮 지속적인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 생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 민원을 내고 연
기군 군수(현 세종시장) 비서실 책임자를 만나 위 내용을 설명하자 그에 대한 답변은 "상대
방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번째 소음 측정>
민원 현장에 나온 환경과 공무원이 민원인 소유의 강아지 이동 요구에 이동 조치하였으며 ,
소음 악취 제공자와 환경과 공무원이 도로 중앙선을 서로 발로 밟고 악수를 나누며 무성의
한 소음 측정 행위를 하던중 축사 담장 밑에 바로 접해 살고 계신 분이(동네 일을 대표하여
보시는 분) 환경과 공무원에게 말하시길, "나도 냄새나고 시끄러워 죽겠어! 말만 세종시지
이게 무슨. 코 앞에 사람들이 사는데 축사 허가를 내주고.. 문제야, 문제! 세종시는 무슨 세종
시. 난 집 지어서 이사 갈거야." 하시고는 이사를 가셨다.
저는 환경과 공무원에게 소극적 소음 측정을 말하자 "소음 측정은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불법 축사 건축물은 철거 될 것 같다."며 돌아갔다.
철거 후 바로 축사 시설(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허가를 내주면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가가 왠말입니까.
<2번째 소음 측정>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인. 소 축사 후방에 위치한 선풍기 일부 소량의 개수만 가동하고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원칙이다. 저는 그럼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에 환경과 공무원은 "말꼬리 잡는거냐. 민원 처리를 빨리 끝내야되니 서명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 없어 서명하지 않자 저와 부모님께 각각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은 "국무 총리한테 민원 내라.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민원 내라!" 라고 말하고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번 민원에 소음 측정 2회 중 1번도 정확한 측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직원은 소음 측정 중 위협적인 어조와 집사람에게 소음 수치를 보라며 여러번 희롱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영농 작업 중, 지속적인 소음 스트레스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는 후유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경과 공무원은 저희 사유 시설물에 무단 출입해 들어와서는 대화로 풀겠다고 말을 한 후, 답변 내용은 "중복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철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람이 죽겠다는데 사유 시설물 내 무단 침입하고 법률만 언급하는 공직자가 말도 안되는 소극적인 태도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한숨나오는 불성실하고 바르지 못한 행정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수년간 해당 기관 공직자의 일화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농가용 주택, 창고를 허가대로 시공하던 중 느닺없이 시공 취소 통보를 받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막말하며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지시를 내리고 담당자가 확인 후 허가대로 시공중이라 하니 담당 책임자는 “먼 발치서 보고 허가대로 안 짓는 것 같아서 허가 취소 통보했다”고 하며 어떠한 사과도 없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2. 국촌리와 부동리간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가 다른 민원에 의해 설계 변경되어 저희 집 바로 앞으로 사유지를 말도 없이 측량하여 급커브 곡선도로를 시행할려고 해서 어린 자녀도 있고 사고 위험의 실례를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자, 해당 공무원이 말하길, "본인 연고지다.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하면 된다. 또 그때가서 웅벽 설치하면 된다. 도로 지연 사업에 손해 배상 청구하겠다. 도로법에 따라 강제 수용(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 따른다."라며 협박만 하고 민원인의 의견은 들을려고도 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 농업용 창고를 허가 신청하자 해당 기관인 서면 사무소의 계장이 “부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갖가지 만행으로 방해를 하였다.
그 후 창고 준공 후 관급 도로 공사 15ton 차량으로 창고 벽에 골재 돌멩이를 높은 곳에서 여러 번 부어 창고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보았고 이것이 말 그대로 부수겠다는 것인지 묻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세종시(前 연기군)
본 글원에 해당 공무원님들의 우수한 능력을 국가에서 일찍이 알아주시어 잃어버린 만주벌판, 독도 사수, 핵 북도발에 더 크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막나가는 공무원의 묻지마 행정
엄한 교육장도 아니고 묻지마 행정에 피고름이 납니다.
가) 세종시 행정 기관 내 식재된 나무로 수년간 영농에 방해를 주어(배 나무 과수원) 해당기관
공무원에게 시정 요구를 말하자 공무원은 "민원 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세종시 대표자(전 연기군 농촌지도소 소장)에게 일조권 방해 사인으로 환경 분쟁 조정
신청을 내었고, 담당 공무원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왜 민원을 내었냐." 라는 식의 어이 없
는 말에 할말이 없었으며 2013년 6월 3일 오전 10:20분경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일부
식재된 나무를 베었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세종시청 방문 시장 면담 요구 비서실장과 담
당 공무원의 대화 내용은 "수년간 가만히 있다 일조권 피해 요구 부당하고, 일조권 조사는
(환경 분쟁 조정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피해 농민이 민사 소송을 하면 된다." 였습니다.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종시 시장님은 영농 방해를 주고 있는 해당 식재된 나무를 좀 더
키워 장승이라도 세울 방침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세종시 시장님은 농촌지도소 소장을 지내
시고도 과수 농민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정의가 궁금합니다. 다음 내용은 환경 분쟁 조정 중
심사관의 내용입니다.
- 환경 분쟁 조정 중, 분쟁 조정 심사관 1명 (황00씨)
1. ㄱ) 일조권 피해 보상 금액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 강조
ㄴ) 심사관 체육관 관계자 의견 조율 통보, 식재된 나무는 일부만 줄일 수 있고, 직원들이
돈을 모아 1백만원을 줄 수는 있으나 언제 쯤이란 알 수 없다. 합의하겠느냐.
2. ㄱ) 조사 심사관 외 1명
우천시 일조권 피해 조사 진행 왜 합의 안했느냐.
3. 심사관 1, 2회
ㄱ) 농민이 피해 당사자임에도 한 쪽으로 쏠림 화법 구사, 심사관 심중이 궁금.
ㄴ) 심사관 외 1명
일조권 조사는 우천시에 우산을 들고 이루어지는 게 옳은 일인지 궁금.
4. 해당 기관 내에 영농 사업 방해를 주고 있는 식재된 나무로 경제성 가치가 우수하여 우리
가 본 피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이롭게 하였는지.
나) 세종시 시장님은 큰 뜻을 품고 연기군 군수 시절 단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집 앞 축사 허가
로 밤낮 지속적인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 생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 중 민원을 내고 연
기군 군수(현 세종시장) 비서실 책임자를 만나 위 내용을 설명하자 그에 대한 답변은 "상대
방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1번째 소음 측정>
민원 현장에 나온 환경과 공무원이 민원인 소유의 강아지 이동 요구에 이동 조치하였으며 ,
소음 악취 제공자와 환경과 공무원이 도로 중앙선을 서로 발로 밟고 악수를 나누며 무성의
한 소음 측정 행위를 하던중 축사 담장 밑에 바로 접해 살고 계신 분이(동네 일을 대표하여
보시는 분) 환경과 공무원에게 말하시길, "나도 냄새나고 시끄러워 죽겠어! 말만 세종시지
이게 무슨. 코 앞에 사람들이 사는데 축사 허가를 내주고.. 문제야, 문제! 세종시는 무슨 세종
시. 난 집 지어서 이사 갈거야." 하시고는 이사를 가셨다.
저는 환경과 공무원에게 소극적 소음 측정을 말하자 "소음 측정은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불법 축사 건축물은 철거 될 것 같다."며 돌아갔다.
철거 후 바로 축사 시설(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허가를 내주면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허가가 왠말입니까.
<2번째 소음 측정>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인. 소 축사 후방에 위치한 선풍기 일부 소량의 개수만 가동하고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원칙이다. 저는 그럼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에 환경과 공무원은 "말꼬리 잡는거냐. 민원 처리를 빨리 끝내야되니 서명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 없어 서명하지 않자 저와 부모님께 각각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은 "국무 총리한테 민원 내라.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에 민원 내라!" 라고 말하고 세종시 환경과 공무원 2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번 민원에 소음 측정 2회 중 1번도 정확한 측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 직원은 소음 측정 중 위협적인 어조와 집사람에게 소음 수치를 보라며 여러번 희롱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영농 작업 중, 지속적인 소음 스트레스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는 후유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환경과 공무원은 저희 사유 시설물에 무단 출입해 들어와서는 대화로 풀겠다고 말을 한 후, 답변 내용은 "중복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철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람이 죽겠다는데 사유 시설물 내 무단 침입하고 법률만 언급하는 공직자가 말도 안되는 소극적인 태도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한숨나오는 불성실하고 바르지 못한 행정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수년간 해당 기관 공직자의 일화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1. 농가용 주택, 창고를 허가대로 시공하던 중 느닺없이 시공 취소 통보를 받아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막말하며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지시를 내리고 담당자가 확인 후 허가대로 시공중이라 하니 담당 책임자는 “먼 발치서 보고 허가대로 안 짓는 것 같아서 허가 취소 통보했다”고 하며 어떠한 사과도 없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2. 국촌리와 부동리간 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가 다른 민원에 의해 설계 변경되어 저희 집 바로 앞으로 사유지를 말도 없이 측량하여 급커브 곡선도로를 시행할려고 해서 어린 자녀도 있고 사고 위험의 실례를 조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자, 해당 공무원이 말하길, "본인 연고지다. 사고 나면 사고 처리하면 된다. 또 그때가서 웅벽 설치하면 된다. 도로 지연 사업에 손해 배상 청구하겠다. 도로법에 따라 강제 수용(농어촌 도로 확장 공사) 따른다."라며 협박만 하고 민원인의 의견은 들을려고도 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물질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 농업용 창고를 허가 신청하자 해당 기관인 서면 사무소의 계장이 “부수겠다.”며 협박하는 등 갖가지 만행으로 방해를 하였다.
그 후 창고 준공 후 관급 도로 공사 15ton 차량으로 창고 벽에 골재 돌멩이를 높은 곳에서 여러 번 부어 창고에 균열이 생기는 피해를 보았고 이것이 말 그대로 부수겠다는 것인지 묻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세종시(前 연기군)
본 글원에 해당 공무원님들의 우수한 능력을 국가에서 일찍이 알아주시어 잃어버린 만주벌판, 독도 사수, 핵 북도발에 더 크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