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단체인 치협의 청탁에 놀아나는 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부는 뭐니? ㅋㅋㅋ

정치론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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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다 당신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죽음을 뜻 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잘못이라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제1야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올만한 말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어 낸 양승조 의원은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봅니다.

그토록 법안을 개정하는데 취미를 갖고 계시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갈아 치우려는 걸까요? ㅎㅎ

 

양승조 의원의 인상이 강했던 것은 2011년 12월 이였죠.

의료법 제 33조8항! 개정안을 통해 이 개정전문 의원을 알게 됐습니다.

본디 법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 통념이 변화함에 따라 개정할 수 있겠죠.

 

당시 이 개정안이 문제시 되었던 이유는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와 함께

법안 통과에 이례적으로 74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요.

법안 통과의 처리과정에 있어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도 없었고, 공청회의 절차도

깔끔하게 생략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법안 자체가 당시 네트워크병원의 선두주자로 국내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서민치과로 자리 잡아가고 있던 유디치과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기존 가내수공업 형식의 치과시장의 틀을 벗어나 국민들의 치아건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플란트를 네트워크체재로 전환하여 운영비 감소와

대량구매를 통해 자제비용 절감으로 100만원까지 내렸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의료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양승조 의원이 만들어 낸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치과의사협회라는 막강한

치과계의 ‘갑’에게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협회장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긴 합니다.

민주당이라는 특정당의 경선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출판회를 모두 따라다니고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추억을 하나 하나 만들어 갔으니 말이죠. ㅎㅎ

법안 발의에 있어 개정안의 존재는 치의신보를 통해 협회 모든 의사들에게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히 하며, 민주당 의원들과의 친분도 과시함과 동시에

협회 의사들의 불만은 무시한 채 성금 모금에 박차를 가했던 치협과 김세영 협회장!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 특정 이익단체와 특정당의 훈훈한 로맨스인 걸까요?

 

개정에 목말라 있던 양승조 의원!

의료법을 또 건드립니다.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이번엔 좀 쌥니다. 1차적인 2011년 12월에 통과 된 의료법개정안이 치협의 황금밥그릇을

위협하던 유디치과에 대한 살생부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치과협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통해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 인데요.

말 그대로 정부기관도 아닌 이권집단의 의료계 각 협회들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정도는 되어야 대통령을 대 놓고 도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대주의적 발언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와 동일한 시스템과 의료서비스로

미국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유디치과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양승조 의원의 기발한 개정안을 통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진행 될 것인지, 이 다음은 어떤 법안이 개정될지 모르지만

양승조 의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