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광대역 LTE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T가 내놓은 ‘국악소녀‘와’커피청년‘ 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상파 광고는 방송국들이 회원인 한국방송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 송출된다.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17) 양이 한옥 세트장을 배경으로 민요 밀양아리랑을 개사한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요는 편곡이나 개사할 수 없다. 해당 광고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라는 가사로 알려진 밀양아리랑을 “빨라진다오 빨라진다오...모든 LTE폰에서 빨라진다오 새폰사지 않아도”라고 바꿔 자사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트럭 노점을 운영 중인 일명'커피 청년’이 등장하는 광고도 불법 노점이 지상파 광고의 ‘중심 소재’로 적합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청년이 커피를 파는 소형 트럭을 운행하며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KT 광대역 LTE로 SNS를 이용, 노점 위치를 알린다는 내용이다.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해 자사 광대역 LTE 서비스가 전국 방방곡곡 잘 터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두 광고에 관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국악소녀 광고에 사용된 음악은 모 국악 전문가의 창작곡으로 민요로 볼 수 없다”며 민요 개사나 편곡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피 청년 광고에 대해서는 “노점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심의와 관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문화발전을 위해 74년도에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지상파 방송사다.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광고 심의를 맡는 기관이다.
KT측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민요인 밀양아리랑이 아닌 비슷한 창작곡으로 모 국악가가 만들었다”며 “민요를 개사해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창작곡을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은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창작곡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자사 홈페이지에는 광고 배경음악이 ‘밀양아리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커피청년'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로(커피 청년이)운영하는 노점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주요한 광고 소재로 활용한 것은 중심 메시지가 '자유로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는 하나의 창작물이라는 입장에서 일일이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위생영업 시설은 주소가 있는 건축물에 한하며 소재지 구청 보건소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에 필요한 화기 관리와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한 것이다. 국세청도 원칙적으로, 노점 형태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것은 허가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 노점에 대해 묵인되고 있다하더라도 지상파 광고에 '중심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병헌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최근3년 통신 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을 공개했다. KT는 광고시간 1위를 기록했다. 또 최근 4년간 광고 매출액 추이에서 2010년에 최고 2위를 기록했다. 이후 한번도 5위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대형 광고주다.
장르의 유사성인가? 우리민요를 상업적으로 이용가능??
출처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117
단독]KT, 밀양아리랑 편곡 광고…심의 적합성 논란
방송광고심의규정,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해서는 안돼'
KT관계자, "민요를 개사해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광대역 LTE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T가 내놓은 ‘국악소녀‘와’커피청년‘ 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상파 광고는 방송국들이 회원인 한국방송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 송출된다.
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17) 양이 한옥 세트장을 배경으로 민요 밀양아리랑을 개사한 광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요는 편곡이나 개사할 수 없다. 해당 광고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라는 가사로 알려진 밀양아리랑을 “빨라진다오 빨라진다오...모든 LTE폰에서 빨라진다오 새폰사지 않아도”라고 바꿔 자사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트럭 노점을 운영 중인 일명'커피 청년’이 등장하는 광고도 불법 노점이 지상파 광고의 ‘중심 소재’로 적합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청년이 커피를 파는 소형 트럭을 운행하며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KT 광대역 LTE로 SNS를 이용, 노점 위치를 알린다는 내용이다. 감성적인 측면을 부각해 자사 광대역 LTE 서비스가 전국 방방곡곡 잘 터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두 광고에 관해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국악소녀 광고에 사용된 음악은 모 국악 전문가의 창작곡으로 민요로 볼 수 없다”며 민요 개사나 편곡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커피 청년 광고에 대해서는 “노점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심의와 관련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문화발전을 위해 74년도에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지상파 방송사다. 지난 2008년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광고 심의를 맡는 기관이다.
KT측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음악은 민요인 밀양아리랑이 아닌 비슷한 창작곡으로 모 국악가가 만들었다”며 “민요를 개사해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창작곡을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은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창작곡이라는 주장과 다르게 자사 홈페이지에는 광고 배경음악이 ‘밀양아리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커피청년'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로(커피 청년이)운영하는 노점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주요한 광고 소재로 활용한 것은 중심 메시지가 '자유로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는 하나의 창작물이라는 입장에서 일일이 법적인 잣대를 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위생영업 시설은 주소가 있는 건축물에 한하며 소재지 구청 보건소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에 필요한 화기 관리와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한 것이다. 국세청도 원칙적으로, 노점 형태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것은 허가 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 노점에 대해 묵인되고 있다하더라도 지상파 광고에 '중심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병헌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최근3년 통신 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을 공개했다. KT는 광고시간 1위를 기록했다. 또 최근 4년간 광고 매출액 추이에서 2010년에 최고 2위를 기록했다. 이후 한번도 5위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대형 광고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