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익사사고 요양원 목사 집행유예

Deicide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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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익사사고 요양원 목사 집행유예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법원이 입원 중인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익사사고로 숨지게 한 요양원 목사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집을 나가 길을 잃었던 피해자의 치매 증상을 살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과 직원들이 있던 장소나 하던 일에 비춰보면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주의가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 물에 빠져 숨지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2일 오후 2시께 충북의 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로 입원해 있던 B(81·여)씨가 요양원을 나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요양원 책임자인 A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http://news.nate.com/view/20131216n31121?mid=n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