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대한 정리

ㅇㅇ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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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님들이 말하는 의료비상승 문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럼 님들이 오해하는 몇가지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의료비 상승의 원인? 의료민영화? NO! 의료보험 민영화일단 우리나라 병원은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업,대학,개인) 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정부가 영리사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말해서 부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대기업 병원은 허용안됩니다.
2.. 그럼 의료보험 민영화는 실시되는 것인가? NO!여러분은 지금 현행법 개정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현행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매우 낮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와 환자가 병원에 지불하는 돈입니다. 의료수가는 1980년대 의료보험이 제정된후 거의 동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 올려달라고 하는것이 의사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 께서는 의료수가가 높아지면 국민들의 부담이 클것을 우려 그대신 영리산업(부업)을 허용한것입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큰 병원들은 손님이 넘쳐나서 병실이 부족할 실정입니다. 즉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대학병원은 제외시킨것입니다.
3. 외국인 환자 비율 증가 및 원격진료 문제먼저 우리나라 외국인 화자비율은 현재 5%입니다 즉 100명중 외국인이 5명을 넘게되면 불법입니다. 이를 단지 12%로 늘리는 것입니다. 세간에 돌고있는 외국의 국내병원 장악설은 과장된것입니다.또 원격진료에 말씀드리자면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형병원 쏠림우려를 해소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주기적인 대면진료, 원격진료 환자 범위 명료화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포함하였습니다.
4. 그럼 의사들은 왜 반발하는가?앞에서 말했듯이 의료수가를 올려주지 않고 영리산업만 허용해주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 반발하는 것입니다.
5.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초석? NO.현재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보험 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미 FTA로 인해 의료보험 민영화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료보험은 가스 수도 전력과 마찬가지로 한미FTA에서 제외됬습니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대해 간섭할수 없으며 제소할수도 없습니다
6. 세줄 요약1.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의료비상승은 의료보험 민영화일때만 가능하다2. 현재 정부는 대학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원의 영리사업(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의료민영화라 불리기도 한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보험민영화는 추진하지않고 있다.3. 의료보험 민영화는 국가만이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오바마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의료보험 올리라고 요구해도 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