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 이래도 되는겁니까?

27女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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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일단 전 2012년 4월 9일 용역회사를 통해 한 회사에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CS업무를 맡았죠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 당시 저는 의정부 회사 본사는 안산에 있어서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2주간 모텔을 잡고 겨우 인수 마치고

저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근데 회사에선 절 탐탁치 않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버텼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인정 받으려고요.

근데 제 업무 특성상 원래 안산(본사)에서 해야 맞는 업무인데 제가 서울로 끌고 온 셈이죠

근데 제 업무가 전화를 자주 하는 업무라 본사 이곳저곳 사람들하고 통화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너 그만둬?" "너 언제까지 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만둔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

그렇게 시간이 가고 부장이 저를 불러서 하는 말

"인수 받을 사람 내일 올거니까 인수인계 해주고 너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라" 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ㅎㅎ 정말 회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 자리에 사람을 뽑아놓고 하루전에 말을 해주는 게 어딨나요 ㅎ

미리 말해줬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후임이 왔는데 이틀 배우더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을 또 다시 근무를 했죠. 저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회사입장을 생각하여 인수를 해주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새로 후임이 들어와서 인수를 다 해주고 나왔습니다.

퇴사는 2013년 11월 15일이 되겠네요.

문제는 퇴사전에 부장이 저를 불러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테니 거기 가서 일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근무지는 같구요. 근데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데로 상한 상태였고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장하는 말 가관도 아니더라구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다신 발도 들이지 말란 식으로 말하더군요.

뭐 발 들일 생각도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실업급여를 못 준다는 겁니다.

솔직히 강제로 퇴사하게 만든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보도 없이 사람을 뽑고 사람 뽑았다고 하루전에 통보해주고 강제부서발령이라니...

이 이야기를 노동부에 했더니 거기선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못준답니다.

참, 대한민국 법 뭐 이럽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60만원 밖에 안 들어왔네요 ㅎ

세금포함 월140에 1년반을 일했는데 60 - - ㅎ 이게 맞는건가요? 정말 억울하여 글 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