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여행하는 도우너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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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한국인 여행객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무비자 여행 국가)   *'비자 면제 협정 체결 현황'과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모두 봐주세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포스팅을 올린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4030100 에서 확인해주세요. (포스팅은 2013-12-18, 외교부 해외안전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러시아의 경우 2014.1월1일부터 무비자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 

20130.7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4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53개 국가입니다.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무비자 여행 국가) / 여행 시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일반 여행객의 경우 외교관/관용/일반(64개국) 부분을 봐야겠죠!

                                                                                                                                                [2013.8.19 현재]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99개국

(90일)

외교관
(4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
(33개국)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외교관/관용/일반
(64개국)

90일
(64개국)

아주지역
(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5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우루과이

구주지역
(30개국)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포르투갈(60일)(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비쉥겐국]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지역

(5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튀니지(30일), 레소토(60일)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
(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

미주
(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30일)

구주
(16)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기즈(60일)

대양주
(12)

괌(15일/VWP 9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아프리카

중동
(7)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