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토로로2013.12.20
조회50

대한민국에는 43년간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 및 재산권등을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규제 받고 억압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명법치국가에서 국제규범적으로나 타인의 소중한 자산이나 재산의 가치을 취득하거나 이용을 규제 할때는 정당한 배상을 통해 정책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 져야 하지 않는지요?
국민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을 바라며 국가의 정부의 책임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불공정 불평등 국토행정의 전형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해제을 촉구한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ugminyi_gweonrieul_jinjeongeuro_bohobadgo_sipseubnida_1/?copy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유

 

1.헌법 불합치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슴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8.12.24 헌마 214,90헌마16,97헌마 78(병합) 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의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의 결정 이유 및 조건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며, 보상방안의 입법 및 손실을 완화하는 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금지을 “헌법불합치”의 결정의 조건으로 판시 한바 있슴.

l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성의 비례는 헌법상 반드시 금전 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 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 할수 있는 제도를 보완 하는등 여러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 할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조건을 차례로 보자면,

정부는 “헌법불합치” 조건 충족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토지매수 청구 제도”을 도입 한바 있으나, 예산 부족과 토지주들이 청구을 할수 있는 토지에 국가가 정부가 토지을 이용하기 위해 편리한 토지만을 매수 청구 대상지로 즉 행정편의주의적인 기준으로 제도을 적용 운영하다보니 실제적으로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바 없음이 금번 국정감사(김태원 의원님 지적)에서도 확인 된바 있는 정부의 보여주기씩 즉 헌법 불합치의 조건만을 충족하기 위한 꼼수라 밖에 볼수 없는 것 임.

 

손실을 완화 할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관련하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손실 완화 차원으로 “주민지원제도(소득증대사업 포함)”등 및 농지에 한하여 주말농장 및 영농에 필요한 사항등을 일부 허용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는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임야”도 엄연히 아니 제일 많이 편입 지정 운영 되고 있슴.

 

 현재의 국가 및 지자체 위주의 “주민지원제도(소득증대)”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또한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권의 보상을 토지의 지목별로 구분하여 하라고 판시 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정의 판시의 취지데로 재산권 보상의 비례성의 원칙에 견주어 보더라도 “임야”라 하여 보상이나 손실완화 제도 도입 조건에 제외 된다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하여 입지 허용 가능 시설군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만 한 “야영장”의 편입 및 최근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 시행 예정중에 있는 “자전거 이용 관련시설”의 입지 허용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의 결정의 조건으로 판시 한 손실완화 제도 도입의 원칙으로 볼때, 분명하고 명백히 위배되고 배치되는 국가 편의주의적인 정책 수립 및 제도의 운영 임.

 

 정부는 먼저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손실완화 차원의 정책의 제도의 개선 및 운영 개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먼저 정책 및 제도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철저하게 깡그리 무시하는 대민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분명하고 엄연한 현실 임.

 

국가는 정부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데로 소유주들의 손실을 완화할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제도을 수립 도입 운영 하여야 할 것입니다.

 

2.국제적인 규범상의 분쟁 발생 야기 및 내국인 역차별

 

 점점 글로벌화 하는 시점에 즉 자유무역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내외의 경제 여건 속에서 자유무역은 필연적이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나 국방 안보 차원에서 최대의 우방국이자 파트너인 “미국”과의 자유무역 체결시 가장 문제시 되었던 독소조항인 투자자 국가 제소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 분야 중 “개발제한구역 제도 지정으로 인한 기대 이익 하락 보상 청구”가 거론이 된바 있슴은 정부가 더 오히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규제 정책에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 할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등이 본격적으로 현실화 된다면 43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규제 받고 억압 받아온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 제도 및 정책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고 강력히 천명 하는 바 임.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헌법 불합치”의 결정의 조건인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진정성 있는 즉 정당하고 현실성 있는 정당한 토지의 평가 및 손해 배상을 통한 국유화을 하던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을 하는것만이 최소한 국가의 주인이라 할 국민에 대한 아니 43년간 철저히 규제 받고 억압 받아온 사유지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11.05

그린벨트 해제 국민 운동본부 회원 일동

http://cafe.naver.com/badgreenbelt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문

 

[헌재 1998.12.24,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판시사항>

 

1.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2.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3.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4.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5.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6.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와 그 의미

 

7.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

 

 

 

<결정요지>

 

 

1.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항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제발제한구역제도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7.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노회찬, “행정·입법·사법권 침해, 한미FTA의 독소조항”

이윤원 기자

2007.03.28 17:43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보상 청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하락 보상 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상 청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대이익의 감소분 보상 청구 등이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제소제로 인한 문제점은 △‘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의 보상체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와 충돌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음(사례 :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패소)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그밖에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 등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한 당초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해당 조항의 삭제가 아닌 수용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였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현재 간접수용의 예외 항목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부터 당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FTA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현애자 의원이 의약분야 영향 평가를 공개하며 “한미FTA로 인해 의약분야에서 최소 10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위헌심판 결정문

 

 

 

[헌재 1998.12.24,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판시사항>

 

1.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2.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성격과 한계

 

3.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

 

4.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토지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5.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6.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와 그 의미

 

7.보상입법의 의미 및 법적 성격

 

 

 

<결정요지>

 

 

1.헌법상의 재산권은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2.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비례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구역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5.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항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6.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제발제한구역제도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7.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 진행과 관련하여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개선 방안 연구

2. 집행기관명 : 국토교통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개발제한구역 제도 및 관련 법·제도 분석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내용 및 개선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전면매수․공영개발 방식 평가
◦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 유사제도 비교․분석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개선 방안

나. 사업예산 : 80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아래 3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도시정책관련 분야 연구용역 등 유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대학,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협회 등 포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내용)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부터 최종 가격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밀봉된 가격제안서(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입증하는 서류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3. 4. 30.(화) 17:00까지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 서류제출 장소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보증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제출

다. 계약협상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 5. 7.(화) 13:30 (변경시 개별 통보)
◦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ㅇ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지

나.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마.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 044-201-3748)로 문의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상기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관련 규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와 같이 국민들로부터 납득 받을수 없고 불신감만을 양산하는 부실 엉터리 연구 용역이 되지 않을런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권을 국가 산하의 관리공단을 만들어 공단에서 일원화 하려는 속셈이 속내을 드디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그 수많은 개발제한구역 피해 국민들의 민원에 대해 하소연에 대해 공익이라는 이유을 대면서 무조건 사유 토지의 이용권에 대한 규제을 풀지도 않으면서 세금만은 꼬박꼬박 받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정부는 국토부는 이제 더 이상 피해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국토부가 그리도 당당하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정책의 존속을 유지을 주장한다면 1998년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윤인 피해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입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정당한 가격으로 사유지을 전부 국가가 매수하여 국유화하여 국가가 직접 철저히 구역을 존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부의 답변의 취지에도 부합 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평가 등급을 위한 연구 용역도 그러하고 말입니다.

국토부는 도대체 투명하지도 않고 뭐하나 믿을수가 없으니 참 걱정입니다.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운지 말입니다.

정말 국민이 진정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젠 국민들께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정책의 가치을 효과을 인정하신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국유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정부가 국토부가 그렇게 못하겠다라면 피해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해제와 즉각적인 폐지에 대해서 공감하여 주시길 머리숙여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주들은 43년간 철저히 사유재산권 및 토지이용에 대하여 철저히 규제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분들도 언제가는 분명히 일던모르던 어디에서던지 어떠한 방법에서던지 국가로 정부로 국토부로 부터 규제을 억압을 받게 되실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