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제가 무식한건지 우리 부모님이 바보인건지.. 한번만 읽어봐주시고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미싱을 하는 회사에서 약 오년간 직장생활을 했고 몇달전(10월경)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사유는 허리디스크와, 신경성 두통으로 인하였고 퇴직당시 엄마는 사장에게 고용보험을 부탁했으나, 허리디스크 진단서 가져가서 한번 요청해봐라 , 그게 아니면 따로 못해준다 하여 엄마는 진단서를 떼갔지만, 고용보험이 거절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었고.. 우연히 엄마 월급명세서를 보았는데.. 현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3600원을 받고 일을 하셨더라구요. 또한 국민연금도 직원들에게 모두 납부하게 하였더라구요.. 참..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그래도 아프신 엄마때문에 속상하던터라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아빠와 같이 엄마의 3년치 월급명세서와 급여통장을 가지고 민원을 내었고 곧 감독관이 배정되어 그 회사 사장과 함꼐 출석 하여 대질심문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국민연금.. 모두 안해준것에 대해 사장은 인정하였습니다. 사장은 회사에 경리도 없어 엄마의 월급명세 내역을 A4용지에 볼펜으로 끄적여 왔더군요.. 그렇게 삼자대면도 하고 사장이 모두 인정을 하였고 우리는 입증자료가 있는반면에 사장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정도가 지나고 감독관에게 진행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어 아빠가 전화를 하셨으나 감독관의 말은 " 그때 진정인이(엄마) 제기한 민원이 많아서 노동청에서 해결할수 없어 검찰측에 넘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자꾸 전화하시냐(처음한건데..)" 아버지는 너무 화가나 그때 그렇게만 말했지 진짜로 그렇게 된건지는 말안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진행상황을 연락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 감독관은 조금 수그러드는듯 하며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저희는 또 기다렸고 감독관은 검찰쪽에 우리자료를 넘겼으나 검사의 말인즉 증거가 불충분하니 반려한다.. 라고 했다네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 사장쪽 자료를 말하는데.. 그럼 그쪽에다 전화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더 첨부해야할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얘기를 아빠가 말씀드렸고 감독관은 다시한번 검사를 찾아가보겠다고 했는데 그후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또 반려.. 진짜로 검사를 찾아갔는지.. 아니, 충분히 노동청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데 검찰에 넘긴건 아닌지.. 너무 의문투성입니다. 사장놈은 저희한테 합의얘기 절대 꺼내지 않는 상태구요. 가게문을 닫으면 닫았지 돈절대 못준다고 그랬답니다.(액수는 13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험담을 직원들에게 하고 다니고 다른회사 사장들한테도 은근히 압박을(채용못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자꾸 검사가 반려하는것도 의심쩍고..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열등감에 빠져 괜한걱정을 하는건지.. 왠지 억울한마음에 어디다 여쭤볼데가 없어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쪽지나 댓글로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녕 노동청은 기업주 편인가요?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제가 무식한건지 우리 부모님이 바보인건지..
한번만 읽어봐주시고 도움좀 부탁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미싱을 하는 회사에서 약 오년간 직장생활을 했고 몇달전(10월경)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사유는 허리디스크와, 신경성 두통으로 인하였고
퇴직당시 엄마는 사장에게 고용보험을 부탁했으나, 허리디스크 진단서 가져가서
한번 요청해봐라 , 그게 아니면 따로 못해준다 하여 엄마는 진단서를 떼갔지만, 고용보험이
거절됐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었고.. 우연히 엄마 월급명세서를 보았는데..
현 최저임금에 한참 못미치는 3600원을 받고 일을 하셨더라구요.
또한 국민연금도 직원들에게 모두 납부하게 하였더라구요.. 참..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그래도 아프신 엄마때문에 속상하던터라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아빠와 같이 엄마의 3년치 월급명세서와 급여통장을 가지고 민원을 내었고
곧 감독관이 배정되어 그 회사 사장과 함꼐 출석 하여 대질심문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연차수당, 국민연금.. 모두 안해준것에 대해 사장은 인정하였습니다.
사장은 회사에 경리도 없어 엄마의 월급명세 내역을 A4용지에 볼펜으로 끄적여 왔더군요..
그렇게 삼자대면도 하고 사장이 모두 인정을 하였고 우리는 입증자료가 있는반면에
사장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정도가 지나고 감독관에게 진행사항에 대한 연락이 없어 아빠가 전화를 하셨으나
감독관의 말은 " 그때 진정인이(엄마) 제기한 민원이 많아서 노동청에서 해결할수 없어 검찰측에 넘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왜 자꾸 전화하시냐(처음한건데..)"
아버지는 너무 화가나 그때 그렇게만 말했지 진짜로 그렇게 된건지는 말안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진행상황을 연락을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 감독관은 조금 수그러드는듯 하며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저희는 또 기다렸고 감독관은 검찰쪽에 우리자료를 넘겼으나
검사의 말인즉 증거가 불충분하니 반려한다.. 라고 했다네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건 사장쪽 자료를 말하는데.. 그럼 그쪽에다 전화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더 첨부해야할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얘기를 아빠가 말씀드렸고 감독관은 다시한번 검사를 찾아가보겠다고 했는데
그후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또 반려..
진짜로 검사를 찾아갔는지.. 아니, 충분히 노동청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인데 검찰에 넘긴건
아닌지.. 너무 의문투성입니다.
사장놈은 저희한테 합의얘기 절대 꺼내지 않는 상태구요.
가게문을 닫으면 닫았지 돈절대 못준다고 그랬답니다.(액수는 13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험담을 직원들에게 하고 다니고 다른회사 사장들한테도 은근히 압박을(채용못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자꾸 검사가 반려하는것도 의심쩍고..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제가 열등감에 빠져
괜한걱정을 하는건지.. 왠지 억울한마음에 어디다 여쭤볼데가 없어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쪽지나 댓글로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