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잡는'의료법 일부 개정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능단체(의사협회 외 5개단체)와 같은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돼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 할 경우 1년 내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엄연히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단체에 불과한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이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인데 중앙회에서 의사면허자격 정지 권한을 갖는다는 건 명백히 월권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다. 그간 치과협회와 양승조 의원과의 관계를 볼 때 유디치과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 발의의 배경은 짐작이 가지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익추구 단체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돼 유디치과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공정경쟁과 의료비 인하 흐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치과 협회에서 네트워크병원(유디치과) 척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협회에 가입된 치과의사들을 비롯한 치기공업체들로 부터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성금의 사용처 역시 투명하지 못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독 치과협회의 입장에서 서민층이 선호하는 반값 임플란트의 유디치과를 공격적으로 법안으로 제지 시키려는 양승조 의원의 의도를 많은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에선 양승조 의원의 법안이 통과 할 경우 치과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전국 3만명에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가입비를 낼 경우 협회쪽에 조성되는 자금은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유착관계로 보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681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안위와 건강,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권단체들의 권한과 편의 강화에 편중하고 있다. 현 대통령에 대한 폐륜악적인 막말을 일삼는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체 이권단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1인 1개소법에 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의사 잡는'의료법 일부 개정안'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능단체(의사협회 외 5개단체)와 같은
'중앙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돼야 하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 할 경우 1년 내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엄연히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익단체에 불과한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한다?
이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안이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관할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인데
중앙회에서 의사면허자격 정지 권한을 갖는다는 건 명백히 월권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다.
그간 치과협회와 양승조 의원과의 관계를 볼 때 유디치과를 타깃으로 하는
법안 발의의 배경은 짐작이 가지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법안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기관도 아닌 이익추구 단체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돼
유디치과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공정경쟁과 의료비 인하 흐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치과 협회에서 네트워크병원(유디치과) 척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협회에 가입된 치과의사들을
비롯한 치기공업체들로 부터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성금의 사용처 역시 투명하지 못해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독 치과협회의 입장에서 서민층이 선호하는 반값 임플란트의 유디치과를 공격적으로 법안으로
제지 시키려는 양승조 의원의 의도를 많은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에선 양승조 의원의 법안이 통과 할 경우 치과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조항에 따라
전국 3만명에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가입비를 낼 경우 협회쪽에 조성되는 자금은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유착관계로 보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681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안위와 건강,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각종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권단체들의 권한과 편의 강화에 편중하고 있다.
현 대통령에 대한 폐륜악적인 막말을 일삼는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건강은 뒷전인 체
이권단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엄연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