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사직한다 말했는데 다음달 중순까지 나오래요;

리체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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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관하는 구립 도서관 사서 공고가 떴길래 사서로 지원했고 운좋게도 통과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원하던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게 되어 행복했죠

 

정식 출근일부터는 매일 20분씩 일찍 출근하고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일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이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늘 제 코 앞에서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폄하를 하시고,

 

시민단체의 행사가 있으면 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무보수로요.

 

그러던 중 12월 초 회의 때 원래 얘기가 없던 수습 급여를 말씀하시고는 정급여의 65%수준인 수습급여를 주고

 

제 앞으로 잡혀있는 인건비 예산서를 제가 분명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특성상 다들 후원금으로 간신히 월급 받는데 너만 정급여만큼의 돈을 줄수는 없고 퇴직금도 줄수가 없다"

 

라고 하시며 무조건 니가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토요일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저 혼자 진행하지만

 

 그 것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믿을만한 자기네 단체 자원봉사자 통장을 통해 자기네 단체로 돌립니다.

 

하지도 않은 야근을 했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야근수당을 받아내고 그것도 단체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는 사람은 늘 지각을 하는데다 일도 못하고 같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하기까지 합니다.

 

전쟁터같은 도서관에서(어린이도서관이라 거의 놀이방입니다) 혼자 데스크보고, 책정리하느라 점심도 제 때 못먹고 10분만에

 

흡입하고 나오는거 뻔히 알면서 사무실에서 뭘하는지 하루종일 나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실수로 놓고간 USB를 허락도 없이 만져서 그 안에 있던 제가 만든 자료들을 자기 노트북에 폴더째로 옮겨놨더군요.

 

도저히 더는 버틸 자신이 없어서 12월 초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공고를 내고 면접을 진행하시더라구요 .

 

저도 인수인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며칠전 갑자기 다음달 18일까지 일을 더 하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뽑힌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이번달에 인수인계를 못받으니 저보고 다음달에 같이 일하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치만 저도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고 어제는 한군데서 연락을 받은 터라 아까 관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직 얘기중이라 다음달에 근무 못한다구요 .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며 (물론 통화상의 목소리였지만..) 그럼 어떡하냐고 우리도 안된다고, 조정하라고...

 

 

 

 

 

구구절절하게 신세한탄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12월초 첫 출근일에 말씀드렸으니 사직의사를 밝힌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있습니다.

 

1월에 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될것같지도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제가 인수인계자료를 빠짐없이 문서화해두어서 후임이 한글만 읽을 줄 안다면 어려울 것도 없고,

 

사실 개관한지 한달밖에 안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진 것도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면 그만이지요.

 

서류상으로도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기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강제로 다음달까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꼭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