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ㅜ.ㅜ

억울한세입자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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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8년차이고 7살 아들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주부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에 어디다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서….

 

저희 가족은 지난 2011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지냈지만 전세값을 올려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기존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외각으로 조금 벗어난 곳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신동아 건설 직원이며 그래서 싸게 분양을 받아 다른집들보다 싸게 내놓았다고 설명하시며 신분도 확실하니 계약을 하라며 부추겼습니다.

당시 기존에 전세와 동일한 가격이였기에 솔깃했습니다. 다른 집들과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이상 싸게 내놓은 집이기에 놓치기 싫은 마음이 들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융자가 있을거란 말에 조금 망설이니 부동산에서는 지금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거라고 지금 그쪽에서는 계약금까지 준비해놓고 제가 안하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시며 다급하게 계약을 서두르셨습니다. 같은 평수에 다른집이 4천만원정도 더 준 금액으로 계약한 계약서까지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미룰수가 없어 계약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 주인이 잔금시 융자를 60%정도 받을것이며 근저당설정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융자금이 많았지만 프리미엄 아파트로 추후 가격이 더 오를것이고 주인이 건설사 직원이기에 문제가 없을것이라고하며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하셨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상황이 어쩔수 없어 부동산 중개인과 주인의 신분을 믿고 계약을 하고 입주하여 다음날 바로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주인의 대출문제도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해주기를 요구하셨고 융자금이 있을거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큰 의심은 하지 않았지만 퇴거를 한다는 자체가 좀 걱정되어 몇번을 괜찮은 거냐고 물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문제 없을거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퇴거하고 재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받아놓은게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하여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지로 잠시 퇴거했다가 4일뒤 다시 재전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올해 3월경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사업실패와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조만간 파산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할 것이고 다른곳에서 가압류가 붙을 수 있으니 자신이 받았던 융자금을 승계받아 집을 매입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 분양 받았던 가격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어 같은

금액만큼 대출금이 나오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전세자금대출도 있었기에 무리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시세보다 6천만원이나 더 주고 사는 가격이었기에 점점 떨어지는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다면 저희에게는 무리한 매입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서줄 사람은 없냐, 빠른시일이내에 돈 구해봐라, 가압류 들어오면 보증금도 못받을 것이다라고하며 서둘러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집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퇴거를 했을당시 은행으로부터 60%금액만큼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없는것으로 속여 대출받은것이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났습니다.

집 주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퇴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했기에 큰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는데…이제와서 보니 저희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없어 경매가 되면 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보고 부동산도 이곳저곳을 찾아가보았지만 저희 보증금을 보장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같고 원통했습니다. 주인에게 뒤늦게나마 전세권설정을 요구하니 계약서에 전전세를 놓지 않겠다라는 금기조항을 달면 해주겠다고하고 집을 내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해도 동의하지 않아 집을 내놓을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저 하나만 물고 늘어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만나달라고하니 만나게되면 불미스러운 몸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 안만나는것이 좋다고하며 거부하고 제가 언성을 높이니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시작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주인을 찾아 주소지로 찾아가보니 어머님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집주인 어머니라는 사람도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달라 요구하니 문밖에 있는 저희를 내쫓아 달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습니다. 경찰도 저희 사정을 듣더니 주인 어머니이라는 분과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대화조차 거부하셨습니다. 몇시간 후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그 집에 없으니 집앞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행패라니…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건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아니면 당장 3천만원정도 손해를 볼 테니 집을 싸게 내놓아 다른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에게는 제가 그 집을 대출금을 승계받아 매입하는 것이 융자금도 없애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시나리오였던것이었습니다.

몇번의 통화를 하면서 주인은 파산을 접수했다고 하였고 저희는 어떻게든 보증금을 구해보려 애쓰다 결국에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보증금 반이라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매매당시 주인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차려입은 옷과 멀끔해보이는 행색이 과연 이 사람이 파산까지 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인은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내지 못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보증금도 반만 받고 나가야되는 저희에게 미납된 대출이자까지 내달라니… 하지만 매매가 되야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저희로서는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납해주면서 꼭 변제해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주인의 행동이 너무 의심스러운 것이 많아 파산접수번호를 달라고하니 연락이 없고 이틀후 문자로 접수번호를 주며 전산으로는 이틀 후에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제가 접수 번호를 달라고하니 그제서야 접수한거였습니다. 보름전에 접수를 했다는 사람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고 저희는 은행 융자금을 다 갚은 후 남은 차액만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여야했습니다.

6400만원을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지만 주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문만 가지고 있을 뿐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집에 대한 융자금 대출 이자를 집 주인이 내고 있었다고 본인이 파산접수시 제출한 자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명의만 어머님인듯했습니다. 주인은 개인파산 접수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허위기재 투성이였고 부모재산을 숨겼고 본인의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었다는 것 또한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가 9개월만에 이루어져있고 그 대부분의 채무는 신용카드 대금과 카드론, 고가의 리스차량2대에 대한 리스대금이었습니다. 특별한 소득도 없이 한달에 적게는 2백만원에서 많게는 7백만원정도의 카드대금으로 지불했고 그 카드값을 내기위해 카드론을 받았고 보험회사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아 본인의 생활비조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봐도 낭비로 보여지는 정황인대도 법원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가막혔습니다.

파산법에 나와 있은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주인의 답변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순실수로 기재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보정을 통해서 다시 제출하면 될것이며, 제가 파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의신청서를 기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는지… 전세사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인 보증금을 면책시켜 달라고 허위 기재 투성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파산 접수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뚫린 입이라고 한다는 말이… 제가 방해를 하고 있다니…..저희 가족의 전 재산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방해라고 치부해 버리다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자신은 파산을 접수했으니 갚아줄 수 없다 소송자체를 기각해달라고 뻔뻔함이 그지없는 발언으로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방해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인의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몇 개월간에 5번의 탄원서와 1번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감정적 호소도 해보고 파산법의 나와 있는 불허가 사유까지 제출해보았지만 결국 주인은 간이파산이 되었고 지금은 채권자 집회를 진행중입니다.

중간에 이자대납건에 대한 각서로 저희는 사기죄로 주인은 고소했고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주인은 갚아줄 의사가 없다고 수사관에서 진술했고 수사관은 접수된 내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일 후 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대납한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다는 갚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변제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였고 수사는 그대로 진행시키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완납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주인은 5일만에 240만원 가량을 모두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취하를 요구하였고 수사관 또한 변제받았으면 취하를 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인은 사기죄로 고소가 되면 파산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변제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 했던 거였습니다. 사기죄가 걸려 있으면 자신이 면책받지 못한 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후 주인은 파산절차에 마지막으로 채권금액을 확정짓는 보정서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했고 제출한 서류를 보니 저희에게 변제해준 금액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고 변제해주었다는 사실까지 숨겼습니다. 변제해준것은 어면히 파산법에서는 위법행동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때문이니까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집회 당일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파산법은 채무자에게만 너무나 관대하였습니다.

분명한 면책불허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님은 돈은 어디서 났느냐 물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변제했다고 하니 그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단기간에 많은 채무가 발생된것이 카드대금인것으로 봐서는 과소비, 낭비로 보여진다는 제 주장에 그제서야 카드 내역서를 제출하고 조사해보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위기재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장님 또한 보정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는 문제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럴거면 법이란 것을 왜 만들어놓았는지 의문이였습니다.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해줘야 하는 재판장님 또한 너무나 채무자에게만 관대하시고 전 재산을 한 순간에 날릴 수 있는 저희에게는 엄격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는 나라의 법이였습니다.

아무리 파산이란 것이 재판장님 재량이 크다고 해도 분명 몇 번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파산면책을 시켜주실려는 법원에 계신 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9개월이란 시간동안 오로지 그 재산을 지키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며 알아보고 파산법을 달달 외울정도로 수백번을 읽고 그 동안의 판례를 뒤져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자신이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아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세입자를 들여놓고 세입자를 속여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은 돈 한푼 손해보지 않기위해 세입자 발만 묶어놓고 자신은 그 한 가정의 전 재산을 갚지 않기위해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남용하고 있는 그 사람은 법에 테두리안에서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면책받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전 재산을 못 받게 될 지경에 있는 저희는 사람을 믿고 무지했던 잘못으로 안간힘을 써보아도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파산법이란 것이 나라의 내야될 세금은 면책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에 내야 될 돈은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꼭 내라고 면책조차 시켜주지 않으면서 한 가정의 전 재산인 보증금은 누구의 권한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는지…

제가 안받겠다는것도 아니고 제가 여유돈이 있어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아니고 보증금으로 맡겨 놓은 돈을 찾겠다는것인데 나라에서는 채무자만을 불쌍히 여기어 그 사람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을 관대한 법의 잣대로 혹은 재판장님의 재량으로 면책시켜주려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파산절차로 실제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받는 확률이 98%나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의구심을 왜 법원에서만 느끼지 못하고 허술하게 조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 당시 신분을 속이고 융자금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조사중입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저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참... 무고죄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것인데.. 그건 겁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도 보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였기에 부동산중개법에 위반 된 내용으로 확인되어 구청에 행정처분및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준비중입니다.

저희 집 주인은 73년생으로 이제 나이 40세입니다. 파산신청한 금액은 저희 보증금 6400만원,보험회사 신용대출 1700만원, 카드및 카드론 3000만원, 차량리스 2대 4000만원(하나는 처분하여 밀린 리스료와 잔금, 한대는 도난당했다하며 보험회사에서 도난으로 변제해주었고 3400만원이 보험회사 채무로 남았습니다) 총 1억5천만원정도 입니다. 저희 보증금이 가장 큰 채무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그동안 분양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는듯합니다. 재판장님께는 무직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어머님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핸드폰 요금 및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분명 어디선가 또다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평범함 40대 남성이라면 한창 돈을 벌 나이이고 충분히 자신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빚은 변제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은 40세 남자가 직장을 다시 구해 빚을 변제해가며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겠냐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부양해야될 자식이나 처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되려 집을 가지고 계시고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양해야될 사람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된다는건지..

저희 남편도 36살입니다. 부양해야될 자식과 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일을하다 허리까지 다쳤지만 디스크 수술 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허리의 약간 통증이 있어서 몇번 물리치료 받은거 가지고 지병으로 더이상 경제 활동이 어렵다고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요...

그런데 그걸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줬다는거 겁니다.. 도대체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빚지면 개인 파산 면책 신청해서 경제적 회생을 받아 다시 살아가면 될것을..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근로자들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는걸까요...

누가봐도 과소비 낭비로 인해 생긴 빚을 몇가지 서류만 검토한 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시켜준다면 저희같은 사람들은 그 면책이란 제도때문에 저희가 다시 파산을 해야되는 지경입니다. 당장 내년에 전세자금대출을 갚아야하는데 ... 그걸 갚아버리면 저희는 길거리로 나와야 될 지경입니다. 저희도 보증금의 반을 대출받아 들어간거라.. 결혼 후 계속 오르는 전세값에 연장만하다 이제 만기가 되어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파렴치한 집 주인의 행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파산법에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려합니다.

나라의 세금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받아내려하면서 남의 전재산을 누구의 권한으로 안갚아도 된다고 허용해주는 거지 갚은 법! 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이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관대한 법으로 다른 사람의 전재산을 갚지 않기위해 나라의 법을 남용하고 누구는 그 전 재산을 지키기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모든 신문 사회부 기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SNS로 올려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법을 남용하고 그 신청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파산법!!! 남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면서 철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법원의 사람들... 과도한 업무량때문이라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면 나라에서 어느정도 금융회사에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그런데 개인채무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한것이고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들은 불쌍하니 모두 살려주자..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살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5천만원도 안되는 전세집에서 살고 자식들에게 부양책임을 지게 하지 않기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어머님은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사실을 알고도 전혀 죄책감없이 살아가고 있다는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자신보다 젊은 부부의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놓고 미안한 마음은 커녕 뻔뻔함이 그지 없는 사람... 저희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해맑고 웃고 엄마아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볼때마다 바보같은 부모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당장 4개월뒤엔 대출금 상환하고 길거리로 나가야 할 지경이니 ...

자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음 굳게 먹지 않으면 질것같아 지금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 사연을 읽고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기자분들 중 어느 한분이라도 저희 사연을 듣고 꼭 기사로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가2580, 피디수첩 등에도 사연을 보냈고 파산법의 이면을 다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법으로 호소하고 감정으로 호소해보아도 안되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빌려보려합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등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