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무사??분이나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jin85852014.01.09
조회386

미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거에 대해서 상속세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여서 오늘 세무서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문제화시킨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 주식 1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어머니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증여세???관련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당시에 아버지 계좌에는 1억7천정도의 금액으로 주식이 남아있었습니다.

 

총 다합쳐도 5억도 안되기에 금융사 지점장도 특별히 상속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하였고..

저희판단에서도 상속세 납부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서 신고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무사말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이체한 1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증여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에 해당사항이 안되기에

1억4천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상속세신고 기간이 지난상황이라 벌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액과 보험금에 대한 세금까지 합치니

상속세 세금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내야한다더군요..

 

저희의 판단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주식을 이체를 하였다하여도

1억4천만원에 대한 금액과 아버지의 계좌 금액을 합하면 5억이 안되는 상황에서

공제를 떠나서 왜 1억4천만에 대해서는 상속세 공제대상이 안된다고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ㅠ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상속인인 어머니께 아버지생전에 1억4천 이체한 금액이

왜 상속세공제사항에 포함이 안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미치겠네요.

 

정말 지금 저희집 상황이 너무 안좋아진 상황에서 2천만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집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정말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