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를 고발합니다

고발자2014.01.09
조회1,349
대구교도소를 고발합니다.
1. 개요
지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원주, 춘천, 강릉 거쳐, 대구교도소에 수용되어있습니다. 강릉부터 대구교도소에서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권리구제(자기방어권행사)한다는 이유로 각종불이익으로 인권침해 받고 있어서 전국 최고 악명 높은 대구교도소를 고발합니다. 대구교도소는 조직적 지속적 상투적 불법행위로 헌법과 형의집행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위반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국민은 인간다운생활을할 권리를 가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및교정시설의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 (인권의존중)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99조(보호장비남용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범위에서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②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징벌위원회)
⑥ 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벌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8조(불이익처우금지)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의 권리구제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처우를 받지아니한다.
대구교도소는 위 법 조항에 외면과 무리한 해석으로 결정한 것 같아 고발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012년말, 강릉교도소에서 구제관리한다는이유로 2급수에서3급수로 낮춰 대구교도소로 이감 보내었고 2013 대구에서도 형 집행법 제 118조(불이익처우 금지)에 엄연히 법이 있는데도 문제 삼아 수용자가 10월 14일 직원 황0익을 형사고발한 일로 11월 10일 시설 내 규정위반(거실에 누워 있음 등)했다고 징벌이 아닌 사각지대(영상과 목격자 없거나 적은 곳으로 끌고 가서)에서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로 목조름, 보호장구 위법사용 등 인권침해 하였고(11월 18일 아버지가 면회 때 왼쪽 얼굴 피멍과 오른손 마비 봄) 조사실심사위원에서 11월 10-12월 4일까지 가족에게 상해를 감추려고 서신수수, 접견금지 25일간 징벌했으나 징벌종료 다음날(12월5일) 아버지가 면회했을 때 오른손 마비 덜 풀린 것 확인 함)

1) 교도관들이 공권력남용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용자에게 소란, 지시불이행, 등을 사적인 감정으로 자극하여 유도하고 수용자가 뭐라고 하면 소란 죄, 집단구타당하고 담당에게 시설 내 규율 위반 교육 받고 끝난 다음 거실에 있다가 억울해서 국가인권위원회진정서 신청한다고 거실에서 나오라 해서 또 구타할 것 아니냐?(무답),
무서워 못 나가겠다 한 것이 “지시불이행” 이라니...

2) 교도소 특성상 접견 때 대화녹취 영상자료, 서신개봉 등의
특권을 이용 민, 형사 고소고발, 소장제출 준비 또는 진행 중일 때 교도소는 경, 검찰의 수사나 행정심판과 소송에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대비, 방해하는 악한 관습이 문제입니다. 교도소 당국에서 안내 해준 결정불복 90일 안에 행정심판 소송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임

3) 말단직원들이 징벌대상자나 그의 증인에 대해
문제 제기 할 수 없도록 주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검방, 회유, 협박, 구타, 트집잡기, 전방, 이감 등으로 증거증인을 없애 대항 못하게 합니다 직원들의 현장조작, 은폐, 날조된 보고는 그대로 반영하고 징벌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주지 않고 신청한 증인신문 제대로 하지 않고 결정먼저 해 놓고 짜 맟추는 점

4) 강릉교도소에 권리구제 관련 수용자가 기한 전 자료 제출한 것 기일 후 도착되게 하여 기각 받게 한 점
* 대구교도소에서 인권침해 받은 사람들의 사례입니다.(외에도 있습니다)
(1) 인터넷 다음 검색창에 “대구교도소고발” 치시면 눈물 없이 읽을수 없는 여고생의 절규하는 고발이 있고
(2) 인터넷뉴스 TNT 보도된 당사자(천00씨)수시로 만나고 통화 함(자료도 보관 중 임)

3 개선방안
(1) 징벌대상자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에 권리없음은 형평성 개선되어야 합니다
11월 18일 화상면회 때 상해확인 하고 대구교도소 방문하여 정보공개 신청했습니다.
11월10일 사고당일 근무자명단과 현장의 영상자료 신청했으나 영상은 비공개결정 함
이유는 타인 초상권 침해, 자해자살 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징벌대상자는 형사사건에 경찰관 소극적으로 임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뻔 한 것이고 변호인(돈)없이 영상확보 할 수 없음은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2) 대구교도소 총무과 문의결과 영상은 설치장소와 목적따라 보존기한이 다르다는 점
징벌대상자에게 영상비공개 결정, 공개원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있어야 한다 해서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려중인데 이미 교도소측에서 면회나 서신에서 정보이용해서 완벽한 대비책 세우고 있는데 대항은 무의미 한 것 같고 경찰관의 움직임은 미덥지못하고 영상자료 설치장소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징벌대상자에게는 함정입니다(교도소에는 힘) 영상자료 행정소송 1심까지는 무조건 보존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3) 교도소내, 수용자 인권침해 방지위한 직원들 감시체계 등의 시스템이 절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다 변하는데 교도소부터 법무부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급급한 관계로 수용자들 출소 후 사회적응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도소의 불법으로 인한 일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행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도소의 목표의식에 깨어 수용자들을 가족처럼 돌보아 사회적응을 도와야합니다.

* 지면상 구체적이지 못한점 있으나 개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 반응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lbd5425@hanmail.net)


4 기대효과
대구교도소 관계자 들 형사 고소고발했지만 교도소 교정본부 경, 검찰, 법무부 같은라인이라 그 나물에 그 밥 아닐까 심히 걱정입니다 사회나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