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을 몇년째 밈차해서 운영중인 영세 사업자 입니다.
물건때고 오니깐 가계가 이렇게 되었있네요...
우찌 장사해라고......ㅅ ㅂ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점과 인도 사이에 개인사유지가 몇평 있었나 봅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고가는 곳인데 .......
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어떤분이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지 보행자 보호 패스도 저딴식으로 처놓고 갔네요..
우라통이 치밀어서.... 저 값어치도없는땅을 서점 임대인에게 사라고 권리행사를 하는것 같은데...
고래 싸움에 제대로 새우등 터졌네요....
우울합니다....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