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사를 이유로 경찰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
기본적 인권보장,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청구원인
용산경찰서 출석조사
청구이유
청구인은 1월2일 귀가하면서 용산경찰서로부터 송달된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지는 청구인을 모욕죄로서 고소한 사건이 있으니 "1월3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것인데, 그 시각은 청구인이 강서구에 있는 모 학원에서 직업훈련으로서 교육수강이 시작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터라 익일인 토요일이나 적어도 저녘7시에 출석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청구인의 제의에 대하여 담당경찰은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은 무조건 오후2시여야만 한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데 도리어 출석을 거부해야겠다는 각오마저 하게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리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관례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이 수사의 영역에 포함될지언정 수사에 피의자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영역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특정하여 사법경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피의자신문을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2년1월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용산경찰서 지능팀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당사자 명패에는 <수사관>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경찰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사법경찰관이 모니터를 통하여 지켜보거나 그 방법으로서 사법경찰리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두고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사관이라는 것은 법률상 사법경찰관을 구성하는 경찰관 계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나 경정 같은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을 사칭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누가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어차피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위법을 자행할 정도로 사법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굳이 당사자의 출석만 강제하는 것은 누가봐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가 해외체류시나 질병,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저히 수사기관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우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자체가 경찰이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1월3일 용산경찰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해당 경찰은 "어쨋든 2차 출석요구서 보낼테니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러다가 1월14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물어볼 것이 있다면 굳이 경찰서에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물을 내용을 첨부하여 인터넷이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거나 지정된 일자에 해당 경찰서 출석을 통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긴 했지만 1월3일 담당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청구인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후2시" 시각만 고집하는 경찰의 안하무인 태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포영장 신청이라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이 어차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 출석조사 강제 위헌소송
청구취지
사건조사를 이유로 경찰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
기본적 인권보장,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청구원인
용산경찰서 출석조사
청구이유
청구인은 1월2일 귀가하면서 용산경찰서로부터 송달된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요지는 청구인을 모욕죄로서 고소한 사건이 있으니 "1월3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하라"는 것인데, 그 시각은 청구인이 강서구에 있는 모 학원에서 직업훈련으로서 교육수강이 시작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터라 익일인 토요일이나 적어도 저녘7시에 출석하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청구인의 제의에 대하여 담당경찰은 날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시간은 무조건 오후2시여야만 한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는데 도리어 출석을 거부해야겠다는 각오마저 하게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신문은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리에 의한 피의자신문을 관례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이 수사의 영역에 포함될지언정 수사에 피의자신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영역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특정하여 사법경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피의자신문을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12년1월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용산경찰서 지능팀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당사자 명패에는 <수사관>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경찰에게 문제를 제기했더니 사법경찰관인 경위가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사법경찰관이 모니터를 통하여 지켜보거나 그 방법으로서 사법경찰리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두고 피의자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사관이라는 것은 법률상 사법경찰관을 구성하는 경찰관 계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사나 경정 같은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을 사칭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누가봐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어차피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위법을 자행할 정도로 사법경찰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현실에서 굳이 당사자의 출석만 강제하는 것은 누가봐도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가 해외체류시나 질병,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도저히 수사기관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우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자체가 경찰이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1월3일 용산경찰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해당 경찰은 "어쨋든 2차 출석요구서 보낼테니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러다가 1월14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출석요구서에 의하면 "물어볼 것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물어볼 것이 있다면 굳이 경찰서에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 물을 내용을 첨부하여 인터넷이나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거나 지정된 일자에 해당 경찰서 출석을 통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긴 했지만 1월3일 담당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청구인도저히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 출석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후2시" 시각만 고집하는 경찰의 안하무인 태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체포영장 신청이라는 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이 어차피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