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 연말정산, 왕초보만을 위한 사소한팁

난여자2014.01.15
조회198,651

팁이라 하기도 거창한 내용을 끄적거렸는데 이렇게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줄이야..

저희회사에서는 백날 직원교육 해봤자 결국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USB만 달랑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갱신 시기도 지난 공인인증서를 들고 말이죠.

세금에 대해 박식한 사람들이야 알아서들 챙기시겠지만,

사실 사회초년생이나 세금에 관심없는 직장인 분들은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공인인증서도 몰라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쉽게 뽑을 수 있는 정보조차 회사에 제출하지않고 기본공제만 딱 받아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몇천원 더받자고 주민센터나 은행을 왔다갔다 거릴바엔 차라리 회사에서 해주는 것만 받겠다는 수동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제가 아래에 적은 내용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쓰다보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조건을 더 면밀하게 알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발부하는 연말정산 관련 책자들이 불행하게도 누군가에게는 영어로 된 책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는 근로자들이 챙기셨으면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 2013년 한해동안 큰돈이 나간 일(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등)이 있다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하라

- 가족사항의 변동(출생, 사망, 배우자의 취업 등)이 있을시에 인적공제 항목을 철저히 따져라

- 무슨일이 있어도(자녀나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인인증서는 꼭 발급받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출력하라

 - 위 세가지를 할 때는 (비록 연말정산 담당자와 사이가 안좋거나 국세청의 통화량이 많더라도)국세청 또는 회사에 귀찮을 정도로 문의하여 과다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들 연말정산에서 예상보다 많은 공제를 받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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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라 하기엔 거창하고, 제발 최소한의 것은 챙기자는 의미에서 글을 올립니다. 에피소드별로 나열해 봤습니다.

 

1.

평소 연말정산에 관심없던 A씨.

지난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는 커녕 13월의 세금을 왕창 물어냈었다.

이번 해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마다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꼼꼼하게 챙겼다.

가족들에게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라며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해왔다.

드디어 1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챙겼기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 A씨.

회사에 공인인증서가 지담긴 USB를 가져가 담당자에게 건네주고는 자신만만하게 지난번처럼 알아서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번과 다를바 없이 또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유는?

- A씨는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해달라하고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부지런히 알려줬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확인할것!

작년 한해동안 현금영수증을 재발급 또는 추가 발급받거나, 연락처에 변동이 있을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꼭 등록해야한다. 백날 마트에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해봤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지 않으면 아무소용없다.

http://www.taxsave.go.kr/index_simple.jsp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로 들어가 내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2.

평소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B씨.

이번에는 가정형편상 기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2~3년 전만해도 꽤 많은 금액을 기부했었다.

기부는 뭔가를 바래서 하는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며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공제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러나 올해는 와이프 잔소리에 평소 기부하던 곳에 연락해 '기부금영수증' 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였다. 2013년도에 기부한 내역 전부를 뽑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크게 놓친 것이 있다.

 

이유는?

기부금공제는 이월이 가능하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비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까지도

이월이 가능하다.  

 

여기서 확인할 것!

오래전에 했던 기부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기부했던 곳에 꼭 확인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자.

 

3.

평소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위해 집에서 착실히 내조를 해왔던 가정주부 C씨.

C씨는 불임이라 아이를 갖지 못했으나 따뜻한 남편은 이를 이해해주었고, 작년 5월 갓난아기를 입양을 하여 반년이상을 내 자식처럼 키워왔다. 

아이가 생기자 홈책임감이 강해진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컴퓨터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주는 것이었다. 일은 어렵지 않았고 가끔 시간날때만 페이지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었다. 연봉 96만원이라는 작은 돈이 었지만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하기엔 안성맞춤이었다.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C씨의 남편은 소득이 생겨버린 와이프를 부양가족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입양한 아이또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이제부터는 본인의 것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씨의 생각은 모두 틀렸다.

 

이유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양한 아이또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양육하였다면 부양가족이라 보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것!

부양가족의 범위는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계좌이체 내역, 각종 영수증)가 충분하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아는만큼 돌려받는 것이기에 많은 관심 가져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69

폰번호변경오래 전

Best폰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수정없이 계속 바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번호변경하면 2~3일후쯤에 그간 바뀐 번호로 한 현금영수증 적용됩니다~그러니 회사에 서류제출기한 넉넉히 잡고 변경하세요~

이번엔오래 전

Best전화번호변경해야되는걸 모르고 있다가 글보고 바꿨어요 지난해에 현금백짜리 그냥날렸네요 이런글 넘좋아요 ^^

구규구규오래 전

질문이 있는데요 ^^ 제가 13년도 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엄마가 회사에서 근무중이신데 제가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때문에 엄마앞으로 제꺼도 포함해서 공제는 불가능한거죠?? 저는 5월달에 따로 신고하면 지금하는 연말정산같은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의료비 중에 치과에서 교정하는 비용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건가요??

조누오래 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이오래 전

연봉 4500 받고 일하는데, 현금영수증╋직불카드로 매달 100만원가까이썼는데 공제액 0원임.. ㅡㅡ 알고보니 소득액*0.25 초과분에 한해 공제된다고함. 그래서 이번에 세금 80만원더냄.... 어차피 돈 더쓰지않는이상 공제안될꺼 신용카드쓰면서 혜택받는게 훨씬이득임

문화차이는개뿔오래 전

은행원인데 요맘때쯤 손님들 정말 많이 오세요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줘야 하는데 은행에서 해주는 줄 알더라고요 보안카드 있고 비번 알면 사이트에서 갱신 가능하고, 갱신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냥 은행 사이트에서 인증서 다시 받으면 됩니다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오래 전

글쓴이..굳~~~좋은 정보 쌩유!!! 알차게 공제 받자

u오래 전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그냥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또 제출 해야되는거에요?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기부금영수증작년 것도 같이 제출하기만 하면 되나요?

궁금오래 전

질문이요 1. 2013년은 4월부터 일시작했는데, 서류작성할때 1~3월 금액은 빼고 적어야하나요??ㅠㅠ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근데오래 전

공식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소득공제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부모님이랑 저랑 세명다 지금 공식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 신청 같은걸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태 현금영수증 같은거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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