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값보다 못한 실종자를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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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라교역에게 성실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청운의 꿈을 안고 항해(신라 파이어니어, 신라교역 주식회사)에 나선 아들(3항사 류상현-24세, 경상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졸)을 간절히 찾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2014년 01월 02일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의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어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사고경위, 수색활동 등에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과 짜맞추기․말 바꾸기식 수색활동, 직원의 생명보다 영업이익만을 생각하는 회사의 자세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 아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회사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경위 :
2013년 12월 31일 24:00경(현지시간) KIRIBATI TARAWA항에서 동료(3항사 강대해 , 사망발견)가 근처 정박중인 올림피아호(사조)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를 만날 목적으로 자고있던 아들을 깨워 함께 스피드 보트를 이용 올림피아호로 이동․도착하였으나 24:20경(2014. 1. 1) 올림피아호(사조) 갑판장(성명모름)이 “기상이 좋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본선(신라 파이어니어)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어 동료(3항사 강대해)는 3일 후(2014. 1.3) 사망한 상태로 BETIO 인근 부두에서 발견되었으며 3항사 류상현은 현재까지 실종상태임. ( 사고 경위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

회사측 수색활동 주장사항과 현지 확인결과 차이점
1. 사고발생 추정시간 차이점
☞회사측에서는 스피드 보트(운전-강대해/사망, 탑승-류상현)를 이용 사조 올림피아호로 이동 22:20경 올림피아호에 도착(배에 올라온 것을 사망자 친구가 확인)하였으나 1항해사가 기상이 좋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다시 스피드 보트를 이용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올림피아호 갑판장이 24:20경 기상이 좋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하여 올림피아호에 승선하지 않고 바로 신라 파이어니어호로 돌아갔다 함.

2. 수색활동 의문
☞회사측에서는 2014년 1. 1 07:00경 네트보트와 스키퍼를 이용하여 항내를 수색하였다고 하나 현지 항해기록 확인결과 네트 보트는 수색전날인 2013. 12. 31일 선장이 외출하면서 타고 나가서 복귀시(2014. 1. 1 09:30)까지 수색작업을 할 수 없었던 배였음)

3. 실종신고 의문
☞회사측에서는 2014. 1. 1 06:00∼07:00사이 현지 대리점(CCP, 현지 주민들로 구성)에 실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 1일이 휴일인점, 당직근무가 편성되지 않는 근무규칙, 주민성향(평소 출근시간이 08:00이나 09:00어간에 출근을 하며 업무에 적극적인 모습보다 게으른 모습이 많이 나타남) 여러 가지 사항 고려시 신고가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움.

4. 직원의 생명보다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영리법인
☞회사측에서는 수색활동 72H을 주장하며 수색활동을 중단(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근거는 없다고 함), 회사에서는 어업을 해야하니 2014. 1. 5 11:00까지 수색활동을 하고(11:00까지 수색활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함) 그 이후 시간에는 타 회사에 협조하여 수색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지 출항기록 등 확인결과 타회사는 한국인 실종 방송(공용채널 무전)을 듣고 자발적으로 수색한 것이지 신라교역측의 협조요청을 받지 않았음, 또한 신라교역측은 11:00까지 수색활동을 했다고 하나 배는 09:00에 출항을 했으며 타 회사에 수색협조는 이루어진 바 없었음.

5. 신라교역의 말바꾸기 행태
☞초기 회사측에서는 실종후 산호로 둘러싸여진 섬의 특성상 내항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하지만 만약 외항으로 빠졋을 때를 대비해 외항일부를 수색. 내항 전부를 수색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내항은 아주 일부분에 국한된 수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17일 귀국해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가족을 만나지도않고 회피했으며 처음부터 외항으로 빠졌을 수 밖에 없다고 말을 바꿈.
태평양으로 빠져 나가면 수색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색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현지에서 만난 선장님들의 말로는 내항에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

요구사항
1. 수색활동 재개
2. 수색보고서(회사측)와 현지 해양청 수색기록 차이에 대한 답변
3. 회사에서 주장하는 사고경위와 현지 확인내용의 차이에 대한 답변
4.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72H 수색원칙의 법적인 근거와 수색장소
(초기대응 미비, 일부 지역에 국한된 수색, 수색 불필요 언급 등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요구)
5. 실종자를 놔두고(별도의 수색활동 계획 없음) 어업을 위한 출항을 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