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손님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어이2014.01.23
조회4,273

( 부모님께서 치킨가게를 하시는데, 부모님 관점에서 글쓸게요~)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일로 해서 손님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해서요ㅜ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여관주인에게 치킨과 생맥주, 소주2병을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관주인이 주문한 것을 준비해서 배달을 갔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13000+7000+소주1500x2병(원가:1500)= 총합 23000원입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면 소주만 가격을 올려서 한병에 3000원을 받는 것이 저희가게 가격규칙입니다.

이는 다른 식당에서도 소주 가격이 3000원이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현금과 가격이 다른 것은  저희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의 이유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카드결제라는 말을 못들었기 때문에 카드기를 놓고, 잔돈을 챙겨 배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관에 투숙하시는(치킨받으실) 손님께서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다시 가게로 가, 카드기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드결제이기때문에 소주값을 3000원으로 쳐서 26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소주값을 더 올렸다고 먹던 치킨을 도로 다 가져가라고 했고,

 

저희는 그냥 그럼 소주값을 1500원 원가로 카드결제 해드리겠다고 했고 결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께서 가게로 전화를 해서는 '맛이 없다고, 전부 가져가라고 안그러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죄송하다 그러고, 하지만 먹던 것을 다시 가져오는 건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니면 사장이 와서 무릎꿇고 사과하라고 했구요.

 

 이뿐만아니라 영업을 하는데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계속되는 전화에 전화도 못받고 영업을 일찍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분명, 저희가 원래

소주가 3000원인 것(식당가격)을 현금이기때문에 가격을 내려 받은 것은 서비스 차원인데

 

이 손님의 이런 행동은 저희쪽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정말 신고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밖에다 얘기하고 다닐지..그걸로 저희가 입는

피해를 생각하니...ㅠㅠ..

 

정말 소비자란 이유로 무릎을 꿇으라니..이런걸로 고발하겠다니..

 

 

댓글 7

오래 전

Best한국소비자원 상담원했었었는데요. 법률적인 제시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중재를 해주는 곳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검사,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업중 계속 전화를 걸었을 경우 영업방해가 성립되고 부당한 요구를 수차례 전화로 인신공격과 욕설로 할 경우 추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봤을 땐 그렇구요. 그리고 반대로 글쓴이님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가 다른 가격의 물건이나 음식 값은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세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가격을 통일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카드 금액이 현금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해당되니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사표오래 전

신고 하라고 하세요. 뭘 가지고 신고 하려는지 몰라도 신고 한다고 다 접수되는거 아닙니다. 신고 되면 님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전후사정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정도 일로 문제될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시 금액을 다르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왜이래오래 전

저는 매장과 배달을 동시에 하는데요. 치킨집은 아니고 족발집이요~ 매장가 소주는 3500원이지만 배달소주는 2천원 받아요. 현금 카드 똑같구요. 님도 아시겠지만 별의별사람들도 많지만 별의별상황도 많기때문에 현금과 카드간의 금액 차별하면 안되요. 이런일이 추후에 또 발생할 확률도 크구요. 매장에서는 진상은 그닥 없는편인데 같은음식이 배달만하면 희한하게 진상고객으로 바뀌는경우도 있죠. 예를들어, 돈도 없이 배달시키는사람, 보쌈시키고는 족발시켰다고 우기는사람 -.- ->전화기 녹취됨~ -.- 녹음된거 들어봐서 보쌈시킨거 맞다고 해도 인터넷에 무조건 올리겠다고 빨리 족발로 바꿔달라는 사람..그냥 바꿔줌.. 족발이 저번에는 두껍게 썰어서 좋았는데 이번에는 얇게 썰어서 먹기 싫다고 두껍게 다시 썰어서 갖고 오라는 사람등등...별별 사람많아요. 등등.. 더더더 아주아주 고약한사람도 많죠~ 그반면에 너무너무 좋으신분들도 많구요~ 님 그냥 잊으시구요~ 그런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시고, 신고하시라고 하고 매듭지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느새 잊혀져요~ 글구 신고한다는사람들 그냥 신고하라하세요~

착칸세상오래 전

진짜 별 미x사람 많네

오래 전

한국소비자원 상담원했었었는데요. 법률적인 제시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중재를 해주는 곳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검사,경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영업중 계속 전화를 걸었을 경우 영업방해가 성립되고 부당한 요구를 수차례 전화로 인신공격과 욕설로 할 경우 추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글로만 봤을 땐 그렇구요. 그리고 반대로 글쓴이님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건 현금결제와 카드결제가 다른 가격의 물건이나 음식 값은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세금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가격을 통일하셔서 차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카드 금액이 현금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해당되니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흥흥흥오래 전

신고하라하시고 계속된 전화로 영업방해를 했다고 신고하세요. 사장보고 와서 무릅꿇어라? 모욕죄도 성립될듯..

미즈나레이오래 전

ㅇㅇ 가격이 틀린걸 공지하지 않으셨으니 가계 잘못이긴 하지만 그게 맘에 안든다고 개진상 부리는걸 받아주실 필욘없을듯합니다 신고할려면 하라고 하세요 소비자고발센터가 동네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런거 씨도 안먹힙니다 참고하세요

오래 전

각격이 틀림을 정확히 공지못한 불찰은 가계에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했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일부 섭취한후 환불을 요구한다면 손님이 ㄱ ㅐ 자식이겠죠 소비자센터 고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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