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재택업무로 상담전화 업무를 했었는데요 상담사 프로필 용으로 사진을 보낸적이 있구요 몇개월 하다가 퇴사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잊고 있다가 몇일전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상담사프로필 용도 도 아니고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 업체 홍보 사진으로 떡 하니 저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률상담을 여러곳에서 받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냥 전화해서 사진만 내리라고 하고 냅두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이지만, 일반인 이라고 해서 저의 사진이 함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 되어지는것이 불쾌합니다. 법률상담에서는 이런 경우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평균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얘길 않해주니 답답하네요. 영업목적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과 본인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정확히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을까요??
작년에 재택업무로 상담전화 업무를 했었는데요
상담사 프로필 용으로 사진을 보낸적이 있구요
몇개월 하다가 퇴사 처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 잊고 있다가 몇일전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상담사프로필 용도 도 아니고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 업체 홍보 사진으로 떡 하니 저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연락을 받은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률상담을 여러곳에서 받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냥 전화해서 사진만 내리라고 하고 냅두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 이지만, 일반인 이라고 해서
저의 사진이 함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 되어지는것이 불쾌합니다.
법률상담에서는 이런 경우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평균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을 시원하게 얘길 않해주니 답답하네요.
영업목적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과 본인동의 없이 사용한 점을 정확히
보상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