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간암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소방관분을 아시나요?

유족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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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지난해 6월 중 억울하게 돌아가신 소방관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

 

저희 아버지는 광주 광역시 소방공무원이셨습니다.

1984년도 화재현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고 말추신경이 없어 국가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당시 응급수술과정에서 피가 부족하여 검사하지 않은 피 수혈로 인해 B형 간염 보균자가 되셨습니다. 수술 당시에는 검사 하지 않은 피를 수혈 받을 경우 간염에 걸릴 수 있으나 치료하면 낫는다는말에 어쩔 수 없이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되어 1993년부터 한달에 한번씩 GOT GPT 검사를 받았고, 20년전 간경화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추적검사를 해오다 2011년 5월경 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011년 5월경부터 색전술 시술, 고주파 치료 등을 받아 오시다가 2013년 3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013년 6월 3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병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6월 24일 퇴원하여 집으로 오셨고, 6월 26일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아버지가 계셨던 방은 베란다를 확장한 방으로 그곳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오빠는 출근한 뒤라 어머니랑 제가 있었는데 저는 샤워 중이었고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신 뒤로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아버지가 창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창문을 열어 드렸었고, 어머니가 약수발을 들다가 잠시 물병을 냉장고에 넣으러 다녀온 1분이 채 안되는 잠깐 사이에 아버지가 사고로 추락하셨습니다.

그 뒤 바로 나가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 치료를 하였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날은 아버지의 복수가 차서 병원에 복수를 빼러 가기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몸 여기저기 불편해하시는 곳이 많아서 마사지사 출장을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나기 전날에도 제가 몸 여기 저기 주물러 드렸었는데, 지금도 시원한데 다음날 전문 마사지사가 와서 주물러주면 더 좋겠다며 정말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저와 오빠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버지는 어떻게든 나아서 우리들 결혼식도 지켜보길 원하셨고

시골 요양원에 가셔서 자연치료법으로라도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당시 사고는 아버지가 1주일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셨고 계속 누워계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 바람을 쐬시다가 미끄러지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리를 지키지 못해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 같아 자책하는 유족 마음에 다시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을 치루는 동안 기자님과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찾아오시거나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분은 제가 만나 촬영을 못하게 막았었고,

문제는 기자님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취재하고 가신 기자님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기재하여 기사를 내셨습니다.

장례를 치루는 중이라 기사가 났다는 말만 들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상이 끝난 후 처음 기사를 내신 뉴**** 의 기자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수정을 요구한 저희에게 기자님은 경찰서 형사님께 직접 자살이라 듣고 기사를 적었으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되려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러다 형사님과 3자대면을 요구하자 죄송하다며 기사를 수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신기사의 성격상 이미 기사가 나간지 며칠이 지났는데 수정하여 낸들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그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조****라는 신문과 그 신문의 인터넷 기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사와 심지어 기사 내용을 묘사한 삽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수정과 정정 기사를 요구하자 인터넷 기사 수정은 해주셨지만

정정 기사는 편집장님이 거부를 하셨는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모든게 그저 기자님들이 좀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사를 쓰기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의 담당 형사님이 조서 작성과 사건보고서 작성을 할 때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게끔 적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이 한결같이 처음에 경찰서 형사님과 관계자 분들께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이후의 문제는 간단하게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첫째, 담당 형사님의 수사당시 언행입니다.

당시 어머니가 형사님과 동행하여 집에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진술을 위해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 남편을 잃은지 고작 한시간정도도 지나지 않은 상태인 어머니에게 형사님은 '국가 유공자라 연금이 나오겠네요' '아줌마는 연금이 나오니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겠네요'등 위로가 필요한 유족에게 위로는 커녕 마음의 상처만 더 줄 수있는 언행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라고 하니 침묵이 흐르고 그 분위기속에 경찰서에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형사님이 어머니에게 남편이 자살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으셨고, 어머니가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형사님이 의자를 뒤로 제쳐 버티는 자세로 큰소리로 호통을 치시며 '아줌마가 봤어요'라고 하시며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하시니 '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여 어머니는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형사님은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보시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었나 의심도 됩니다.

 

둘째,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어머니의 진술을 왜곡하여 잘못 표기한 부분입니다.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진통제 통증이 심하고 부작용이 심했다는 말에 그 강도를 설명해보라 해서 새벽에 울렁증, 구토증세가 심할 때는 '그냥 죽고 싶다'고 얘기 할 정도 였다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 형사님이 '콱 죽고 싶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었고..'라고 작성 하셨습니다.

분명 부작용의 강도가 죽고싶을 정도라는 말임에도 형사님이 '콱 죽고 싶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라고 적은 부분으로 인해 저희는 지금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사종결 보고서의 내사요지에 '변사자가 몸에 발생한 열로 인하여 바람을 쐬다가 자기 과실에 의하여 추락을 하거나 간암치료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다 이를 비관하여 스스로 뛰어 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라는 글이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단어는 공문서에 쓸 수 없으므로 판단이라고 적었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문장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진술 중 '창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창문을 열어주고..'라고 말씀 하셨음에도 형사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다며 창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가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린 창문으로 떨어져..'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역시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관련 문제 때문에 경찰측에서도 진술서나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살을 떠올릴 수 있게 할법한 내용 진술은 자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가능성이 낮음을 분명 이야기 했음에도 마치 아버지가 자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진술서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가정했을 때의 상황 역시 저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조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신 형사분이 신중하고 정확하게 글을 적었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2011년 5월경 간암 초기진단을 받았다고 어머니가 말씀드렸음에도 형사님은 2011년 5월경 간암 말기 판정이라고 지휘건의 내용에 적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지난달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했더니

형사님께서 상황을 압축하여 기재하다 보니 일부 기재내용이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상황을 압축하여 기재하면 문장이 저렇게 적힐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고서등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저희 집 주소조차 잘못 적힌 부분이 있고, 말의 앞뒤 문맥과 맞춤법등도 많이 틀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녹취자료가 없어 형사님과 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증빙하지 못하더라도 형사님의 진술조서와 사건 보고서의 신빙성이 의심이 됩니다.

 

진술조서에서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살에대해 가능성을 물어보고 질문을 재차 하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형사님이 보이신 여러 행동에서도 형사님은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로 생각하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조서를 작성하시며 보고서를 쓰신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경찰서분들의 업무는 아버지의 사망이 자살인지 실족사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진술하고 타살의혹이 없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타살의혹은 분명 없었으며 그렇다면 상황 진술만 있는 그대로 적고, 유족의 말은 당연히 들은 그대로 적는 것이 당연함에도 담당 형사님의 적절치 못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한 내용 진술로 인해

현재 여러가지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찰서를 찾아간 결과 경찰서 측에서는 문서를 내사종결된 수사를 다시 뒤집기 어려우며 담당 형사를 형사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야죠. 하려구요

지금도 현재 아버지의 순직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중이며, 보험사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님이 작성한 조서와 보고서가 보험사와의 재판과 아버지의 순직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분의 묘비명과도 같은 건데 마지막 순간이 자살로 기록된다니요.

그런데, 또다시 형사고소를 준비하려고 하니 눈물만 날 뿐입니다.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우리 잘못도 아닌 그 잘못을 고치고 권리와 명예를 찾기 위해 치뤄야하는 정신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이 사건이 꼭 검사님이 담당하여 조사를 해주셔야지, 검사님이 경찰쪽으로 이 사건을 돌리시면 결국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검사님이 담당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건이 화제가 되면 검사님들이 경찰쪽으로 사건을 돌리지 않고 검찰쪽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이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도 참 염치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