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년간 저의 어머니아 함께 살았고 또 저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 같이 지냈기에 보살핌속에 지내온 아이들이 다들 그렇듯이 많이 어리기는 하였지만 보통의 한 정상인 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아는 동생의 집 (저의 어머니 친구분)에게 3개월을 들어가 살게 되니다. 개인사정이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자 모태신앙이 였습니다.교회 공부를 하기위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저는 2012년 10월 대림의 한 옥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다시 살까 하였지만 저는 25년 평생 가족과 살았기에 혼자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저는 독립생활을 해보기 위하여 혼자 이사를 하여 방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을 처음 구해보기에 어떤집이 좋은 집이고 또 어떤 집이 나쁜집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불법 옥탑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탑은 원래 창고 방 한개만 있었던 곳을 자기들이 플라스틱과 판넬을 이어붙여 개조를 하여 주거지로 만든 집이였습니다. 집안내부구조는 방 위천장에 판넬을 이어붙여 그후 벽지를 발라 판넬을 이은 부분에는 못이 나와있는등, 그판넬 윗부분에는 벽돌을 쌓아 올려 지붕처럼 만든 집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부엌에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는 부엌이 였고 또 이 부엌구조는 판넬 1 - 2개 를 올려 그밑에 스티로폼으로 마감처리를 하여 스티로폼으로 벽을 대신하였으며 그 위에 스티로폼이다 라는 것을 모르도록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이사할 당시 이집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집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옥탑방에 이사를 하였고 이사후 저는 이집이 정말 문제가 많은 하자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구조사진과 자재사진 방의 형식 등 사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사후 약 일주일 후에 이옥탑의 부엌에서 비가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후저는 이사후 일주일 후부터 수리를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저는 계속적으로 수리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리요청에 임대차는 처음부터 수리를 지연하다가 수리를 해 준것이 저에게 부엌, 비새는 곳에 틈새에 방수제를 발라 보라며 방수제 본드 150ml을 주고간 것이였습니다.
맨 첫사진의 스티로폼과 벽 사이..또 스티로폼 구멍쪽..
저는 어의가 없었지만 고쳐야 했기때문에 스티로폼인지 모르고 바르다가 방수제에 화학성분으로 인해 스티로폼이 녹아 다시 임대차에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11월 초에 겨우 임대차에서 수리공을 불러 판넬에 똑같은 방수제를 발라 방수를 조금 멈출수 있었습니다. 이사올때 계속 비가 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으나 이필름은 형사들이 수사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검사의 승인된 직인도없이 함부로 주거침입을 하여 도난 하였습니다. 도난하였다라는 증명으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후 일주일 정도 후에 방쪽 문 구석 윗쪽에 비가 새어 그 비샘으로 그 구석에서 비가 젖어 내려와 그곳에서 곰팡이가 드는등 그곳으로 번져 옆쪽으로 곰팡이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날씨가 추워지고 눈 까지 오면서 눈이 덮이기 시작 하였고 그때 눈이 덮힌 지붕아래로 결로와 못박아 놓은 곳에서 비가 새면서 물이 떨어져,,그리고 또 천장 모서리 사방 면에서 물이 젖어 흘러 내려 오는 등의 일을 격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아예 저곳이 두배가되고 씨커멓게 곰팡이가 들어 내려왔습니다.
처음 구석에만 곰팡이가 들때부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 수리요청에 수리를 지연하고 결국에는 수리공 아저씨의 말 " 위에 판넬을 더 올리면 된다 그돈은 150만원이다" 라는 말에 수리를 거절하며 계속적으로 수리요청하는 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은 12월9일 이였으며 이때 저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며 성가시게 요청한다라는 언구를 들으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임대차 관련 법을 다 보며 또 대한 법률 공단에 전화 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임대차관련 법 민법 제 26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임대하자가있어 더이상 임대물로 쓸수 없을 경우 방세를 깍을수있는 법입니다) 이 조항을 써 저는 방세를 제가 계약해지 이후 방을 구해서 나갈때 까지의 방세를 이달에 낼 방세와 합하여 반으로 계산을 하였고, 민법제 626조의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을 써 제가 수리로 들어가고 장판을 하여 온 것을 상환청구 하였으며 이요구에 임대차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여 이협의 내용에 수긍하였습니다. 원래가 임대차에서 일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방을 다시 구하여야 하기때문에 그시일을 기다려 줘야하고 이시일에는 방세를 일정액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이사짐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이사비용 약 30만원 - 35만원을 요구하였고 (용달차 15만원, 인건비5만,사다리차7만,거리비2만,포장으로 바꿀경우 6만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 이사비용 30 - 35만원을 불렀고 제가 수리및 장판값으로 들어간 돈 10만5천원을 상환 청구 하였으며 그래서 합계로 나온돈이 보증금 100만원 + 이사비용 30만 - 35만 + 수리들어간돈 10만5천원 = 145만원을 말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제가들어간 돈을 빼면 총 35만 받은것입니다.
이 35만에서 방세와 두달 물세+전기세 2만5천원을 내고 총 23만5천원을 뺐으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2만원 입니다. 총 이사날 받은 금액은 보증금 100만원과 제 수리 들어간 돈 + 12만 = 22만원 입니다. 저는 이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총 22만원..
헌데 이임대차에서는 22만원을 받은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일로 제가 다른 곳에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 명예훼손을 적시하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 하였고 또 이간질이 점점 번져가 주의 사람들이 임대차와 함께 회의를 하여 저를 미행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헌데 명예훼손에서 저를 일반 사기범으로 지목한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에는 대인기피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의 대인기피증을 마치 정신지체로 몰아가 주변사람들과 입소문을 만들어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허위적으로 적시하며 몰아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미친사기범이다" "미친년이사기를 쳤다" " 미친사람이있는데 자기집을 망가뜨리고 돈을 받아갔다" 등등...
그리고 후에는 미행을 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울 영등포서 에서 수사를 강행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일로인해 저는 다니는 학원에서 까지 명예훼손을 당하여 제가다녔던 학원 2013년3월경 그린아트학원과 5월경 하이미디어학원에 저를 사기범이다,여기까지 사기를 칠것이다. 미친년이다 라고 하며 이간질을 하여 저는 그곳에서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수사라는 명목으로 저의 심리를 보겠다하며 제가 배우고 있을당시 뒤에서 스피커로 말을 하는등 교육프로그램에 자기들의 심리 테스트적인 그림등등을 넣어 교육시키게 하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일외에 계속적으로 이일을 벌였으며 이수사는 공개수사가 아닌 저의대인기피증을 정신지체로 몰아 임의간접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저는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학원에 자격증을 따기위하여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고 더 번져서는 지금 현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주변에서 저의 명예를 적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있고 지금 현재 몰이사냥을 하며 서커스단의 원숭이를 연상시키듯 가는 곳곳 마다 현재 몰이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변에 돌아다니면 인근 전선들이 많이 연결 되었다는 걸 아실테고 이전선사진들은 기계들을 설치하여 그렇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적인 기계와 기타등등 실제로 현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설치하고 지금현재 인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저는 현재 주거침입에도 속수무책이며 신고처리도 되질않으며 민원자는 현재 고소를 당해도 사건조사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습니다. 일이 너무 번져 저사람들은 이제 일이 너무심각해져 저의 증거들을 인멸하며 저를 그냥 한사람을 희생시키려 하고있으며 이희생시키려하는것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증거들은 많으나 지금 쓰고있는 이 노트북마저 원격을 달아놓아 증거를 밖으로 내비출 수가 없습니다.
증거有) 주의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기범으로 몰더니 몰이사냥하네요;;;;;;;;;;;;
저는 25년간 저의 어머니아 함께 살았고 또 저의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 같이 지냈기에 보살핌속에 지내온 아이들이 다들 그렇듯이 많이 어리기는 하였지만 보통의 한 정상인 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2년 7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아는 동생의 집 (저의 어머니 친구분)에게 3개월을 들어가 살게 되니다. 개인사정이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신자 모태신앙이 였습니다.교회 공부를 하기위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저는 2012년 10월 대림의 한 옥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가족들과 다시 살까 하였지만 저는 25년 평생 가족과 살았기에 혼자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하여 저는 독립생활을 해보기 위하여 혼자 이사를 하여 방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을 처음 구해보기에 어떤집이 좋은 집이고 또 어떤 집이 나쁜집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불법 옥탑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탑은 원래 창고 방 한개만 있었던 곳을 자기들이 플라스틱과 판넬을 이어붙여 개조를 하여 주거지로 만든 집이였습니다. 집안내부구조는 방 위천장에 판넬을 이어붙여 그후 벽지를 발라 판넬을 이은 부분에는 못이 나와있는등, 그판넬 윗부분에는 벽돌을 쌓아 올려 지붕처럼 만든 집이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부엌에 신발을 신고 나가야 하는 부엌이 였고 또 이 부엌구조는 판넬 1 - 2개 를 올려 그밑에 스티로폼으로 마감처리를 하여 스티로폼으로 벽을 대신하였으며 그 위에 스티로폼이다 라는 것을 모르도록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이사할 당시 이집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집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옥탑방에 이사를 하였고 이사후 저는 이집이 정말 문제가 많은 하자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부구조사진과 자재사진 방의 형식 등 사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사후 약 일주일 후에 이옥탑의 부엌에서 비가샌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후저는 이사후 일주일 후부터 수리를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저는 계속적으로 수리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리요청에 임대차는 처음부터 수리를 지연하다가 수리를 해 준것이 저에게 부엌, 비새는 곳에 틈새에 방수제를 발라 보라며 방수제 본드 150ml을 주고간 것이였습니다.
맨 첫사진의 스티로폼과 벽 사이..또 스티로폼 구멍쪽..
저는 어의가 없었지만 고쳐야 했기때문에 스티로폼인지 모르고 바르다가 방수제에 화학성분으로 인해 스티로폼이 녹아 다시 임대차에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 11월 초에 겨우 임대차에서 수리공을 불러 판넬에 똑같은 방수제를 발라 방수를 조금 멈출수 있었습니다. 이사올때 계속 비가 샜다라는 것을 입증하려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으나 이필름은 형사들이 수사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검사의 승인된 직인도없이 함부로 주거침입을 하여 도난 하였습니다. 도난하였다라는 증명으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후 일주일 정도 후에 방쪽 문 구석 윗쪽에 비가 새어 그 비샘으로 그 구석에서 비가 젖어 내려와 그곳에서 곰팡이가 드는등 그곳으로 번져 옆쪽으로 곰팡이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후에 날씨가 추워지고 눈 까지 오면서 눈이 덮이기 시작 하였고 그때 눈이 덮힌 지붕아래로 결로와 못박아 놓은 곳에서 비가 새면서 물이 떨어져,,그리고 또 천장 모서리 사방 면에서 물이 젖어 흘러 내려 오는 등의 일을 격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아예 저곳이 두배가되고 씨커멓게 곰팡이가 들어 내려왔습니다.
처음 구석에만 곰팡이가 들때부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 수리요청에 수리를 지연하고 결국에는 수리공 아저씨의 말 " 위에 판넬을 더 올리면 된다 그돈은 150만원이다" 라는 말에 수리를 거절하며 계속적으로 수리요청하는 저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한 날은 12월9일 이였으며 이때 저는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며 성가시게 요청한다라는 언구를 들으며 계약해지를 통지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임대차 관련 법을 다 보며 또 대한 법률 공단에 전화 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임대차관련 법 민법 제 26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임대하자가있어 더이상 임대물로 쓸수 없을 경우 방세를 깍을수있는 법입니다) 이 조항을 써 저는 방세를 제가 계약해지 이후 방을 구해서 나갈때 까지의 방세를 이달에 낼 방세와 합하여 반으로 계산을 하였고, 민법제 626조의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을 써 제가 수리로 들어가고 장판을 하여 온 것을 상환청구 하였으며 이요구에 임대차는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여 이협의 내용에 수긍하였습니다. 원래가 임대차에서 일이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방을 다시 구하여야 하기때문에 그시일을 기다려 줘야하고 이시일에는 방세를 일정액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하여 이사짐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여 이사비용 약 30만원 - 35만원을 요구하였고 (용달차 15만원, 인건비5만,사다리차7만,거리비2만,포장으로 바꿀경우 6만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 이사비용 30 - 35만원을 불렀고 제가 수리및 장판값으로 들어간 돈 10만5천원을 상환 청구 하였으며 그래서 합계로 나온돈이 보증금 100만원 + 이사비용 30만 - 35만 + 수리들어간돈 10만5천원 = 145만원을 말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제가들어간 돈을 빼면 총 35만 받은것입니다.
이 35만에서 방세와 두달 물세+전기세 2만5천원을 내고 총 23만5천원을 뺐으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2만원 입니다. 총 이사날 받은 금액은 보증금 100만원과 제 수리 들어간 돈 + 12만 = 22만원 입니다. 저는 이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총 22만원..
헌데 이임대차에서는 22만원을 받은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일로 제가 다른 곳에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 명예훼손을 적시하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 하였고 또 이간질이 점점 번져가 주의 사람들이 임대차와 함께 회의를 하여 저를 미행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헌데 명예훼손에서 저를 일반 사기범으로 지목한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에는 대인기피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의 대인기피증을 마치 정신지체로 몰아가 주변사람들과 입소문을 만들어 그것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허위적으로 적시하며 몰아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미친사기범이다" "미친년이사기를 쳤다" " 미친사람이있는데 자기집을 망가뜨리고 돈을 받아갔다" 등등...
그리고 후에는 미행을 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울 영등포서 에서 수사를 강행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일로인해 저는 다니는 학원에서 까지 명예훼손을 당하여 제가다녔던 학원 2013년3월경 그린아트학원과 5월경 하이미디어학원에 저를 사기범이다,여기까지 사기를 칠것이다. 미친년이다 라고 하며 이간질을 하여 저는 그곳에서 더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수사라는 명목으로 저의 심리를 보겠다하며 제가 배우고 있을당시 뒤에서 스피커로 말을 하는등 교육프로그램에 자기들의 심리 테스트적인 그림등등을 넣어 교육시키게 하는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이일외에 계속적으로 이일을 벌였으며 이수사는 공개수사가 아닌 저의대인기피증을 정신지체로 몰아 임의간접수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일로 인해 저는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학원에 자격증을 따기위하여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었고 더 번져서는 지금 현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주변에서 저의 명예를 적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있고 지금 현재 몰이사냥을 하며 서커스단의 원숭이를 연상시키듯 가는 곳곳 마다 현재 몰이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변에 돌아다니면 인근 전선들이 많이 연결 되었다는 걸 아실테고 이전선사진들은 기계들을 설치하여 그렇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뇌파적인 기계와 기타등등 실제로 현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설치하고 지금현재 인권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저는 현재 주거침입에도 속수무책이며 신고처리도 되질않으며 민원자는 현재 고소를 당해도 사건조사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고있습니다. 일이 너무 번져 저사람들은 이제 일이 너무심각해져 저의 증거들을 인멸하며 저를 그냥 한사람을 희생시키려 하고있으며 이희생시키려하는것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재 증거들은 많으나 지금 쓰고있는 이 노트북마저 원격을 달아놓아 증거를 밖으로 내비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