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응급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요양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제도! 국민 10명중 1명도 채모르고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로 해결됩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상환하면되고 대불제도는 전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까지 이용할수있다. 신청방법 : 응급실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를 작성하면된다. 진료비는 12개월 할부로 납부 가능합니다. 청구서는 퇴원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본인의 주소로 청구서 발송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 *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많이 알려주세요.
(생활정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아십니까...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응급환자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요양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제도!
국민 10명중 1명도 채모르고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로 해결됩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상환하면되고 대불제도는 전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까지 이용할수있다.
신청방법 :
응급실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 를 작성하면된다.
진료비는 12개월 할부로 납부 가능합니다.
청구서는 퇴원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본인의 주소로 청구서 발송합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관리부'
(02-705-6119)
'건강세상네트워크'
(02-2269-1901~5)
으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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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