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이혼 시에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낍니다. 힘도 돈도 없는 여성임에 당해야만 하는 이 부당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도 못 누리고 법 또한 이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한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공감과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원고(아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피고(남편)와 이혼을 결심 합니다. 3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식이 병원비로 몇 천원만 써도 또 아프냐며 전화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삿일 이였으며 가족에게는 전혀 돈을 쓰지 않는데 항상 빚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게 이혼할 수 있었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송장 받자마자 부동산가처분신청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니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치졸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바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착한 척 선한 척에 눈을 마주치는 것은 물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원고나 자식들에게는 무자비한 악마 같은 그런 끔찍한 사람 입니다. 이혼 하게 된 결정적 사유는 자식이 결혼 한 뒤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생활이 그전 보다는 넉넉해 졌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으로 3번의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첫번째 때는 빚이 2천 가까이 된다며 일부만 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두번째는 빚이 3천 가까이 되는데 니가(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못주겠다, 세번째는 빚이 4천이 넘어서 빚 갚아야 된다며 안 된다고 하였고 그러면 원고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겨주면 빚도 갚고 살림도 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맺으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 또 다시 말을 바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계속 빚을 지며 원고와 가족을 괴롭히는 것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핍박과 학대를 받으며 살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자식 결혼 때도 피고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니가(원고)가 알아서 하라 그럴 정도로 무책임 하며 축의금 또한 피고가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 후 자잘하게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카드로 구입한 후 일을 하며 갚았을 정도 입니다. 이혼청구소송시 원고의 주장은 경제적무능력, 경제적학대(생활비안주는 등), 경제관념없음(이유 없는 카드 돌려 막기, 돈 생기면 빚 안 갚고 다른데 쓰고 또 빚내기), 낭비벽(가족 중에 신발, 옷이 가장 많음, 계속해서 본인 것만 쇼핑을 함), 가족에게 무관심, 시댁식구들의 학대(원고와 자식들에게 욕설, 폭력, 무시 등), 도박, 성격이상, 외도, 거짓말, 원고의 금융 정보 등 무단 사용, 결혼 시 건강, 직업, 학력 속인 것 등입니다. 이 중 학력, 도박, 원고의 금융 정도 무단 사용 등은 이혼 소송 중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자식들의 낭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것이 없었으며 모두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인 낭비는 주장만 했을 뿐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부분은 조정과 재판에서 피고 스스로도 인정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낭비를 할 돈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할 때 마다 증거를 내세워 반박하니까 나중에는 원고를 헐뜯을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진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본인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벌어서 써왔기에 피고의 돈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판부는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은 전 재산의 35%도 안 되는 금액이며 위자료 또한 없습니다.
1. 재판 시 거짓 변론, 거짓 증인 진술서 제출은 해도 됩니까? 변론 문서들만 순서대로 읽어 보더라도 누구나 다 누구 잘못인지 알 만큼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피고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증거를 내세우며 반론을 하면 말을 바꿔 다시 거짓말 하는 식으로 일관 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서도 하나 읽어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매일 하는 직업적인 일 일수 있지만 당사자는 앞으로의 삶과 그 동안의 삶이 걸린 문제 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거짓 변론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거짓을 가려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짓말 안하고 정직한 사람만 판결 시 피해보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법이 왜 존재한단 말입니까?
2. 여자라고, 일용직은 돈을 번 것이 아니면 뭡니까? 여자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도 번 것으로 인정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일용직으로 돈 번 것은 왜 수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피고가 놀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하며 봉투 붙이기, 머리핀 만들기,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성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어야만 가정 경제에 이바지 한 것으로 인정 됩니까?
3. 알뜰한 사람이 손해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가족들 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아서 본인 크게 아플 때를 걱정해서 없는 돈 아끼고 아껴서 환급금 5백도 안 되는 개인 암보험 들어 놓은 것도 재산이라며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게다가 펀드 가입 내역은 해지 되어서 존재 하지도 않는데 3백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재산이라며 이혼 재산 분할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4. 왜 각 재산 인정 기준 시점이 제각각 입니까? 원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갈취 당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것은 1심 소송 제기 시점, 어떤 것은 2심 소송 중 시점, 어떤 것은 가당치도 않게 미래 시점 입니다. 어떻게 재판부가 일률적이지도 못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원고는 재산분할 35%도 안 되는 금액을 할당 해준 후에 또 원고의 순 재산을 뺍니까? 왜 이중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가 받을 돈에서 피고의 순재산은 더해서 받아야겠군요? 도대체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피고는 거액이 든 통장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여지지도,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왜 피고의 잘못은 아무리 증거를 제출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원고는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도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타당한 증거를 단 한 개도 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인정한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하고 그렇게 인정한 증거를 제시도 못할 만큼의 억지입니다. 이런 일을 피고도 아닌 재판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6. 왜 2심 당시 변론도 속행으로 진행해 버리고 변론 기일 추가 신청도 묵살 합니까? 변론 기일 추가 신청을 한 이유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 이었는데 바로 묵살 당했습니다. 왜 피고의 합당치 않은 요구는 재 실시 하도록 도와주고 원고의 주장은 전부 묵살 하는 겁니까. 피고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대상 부동산은 처음에 10억이라고 우겼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대략 호가만 3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 14억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정직하게 지인 감정평가사에게 알아본 후 25억이라고 재판부에 알렸고 피고가 끝까지 우기자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정평가가 24억몇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 했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고의 몫이 되었습니다. 2심 때는 심지어 18억이 맞다며 재 감정평가를 요구 했고 재판부는 어이 없게도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23억몇천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7. 원고의 1심 변호사는 왜 그런겁니까? 1심 변호사는 1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심지어 변론서도 원고가 작성한 것을 토씨 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제출함) 원고와 협의도 없이 조정 때 재산 분할 20%로 하자고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변론시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항의하면 할 필요 없다고만 일관 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도 가져오라고 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정도였습니다. 여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해 보이는 아줌마라서 수임료와 승소료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한 겁니까?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8. 살인과 폭력 협박 등을 받은 것은 원고와 자식들이지 피고가 아닌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재판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고는 악마입니다. 저에게 폭력 행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그 불씨가 자식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있음 사먹으라는 둥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있으라는 둥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일 뒤 태도가 돌변 해서는 자식에게 직접 둘 다 엄마에게 줄 서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서 자식과 둘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식탁에 던지며 자식에게 장은 뭐하러 보냐고 손가락이나 빨고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에는 아예 거실에 있는 자식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원고가 건들기만 해보라며 자식을 감싸 무마되기도 할 정도 입니다. 이런 피고가 원고를 접금금지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심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였습니다.
9. 부동산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받지 않은 돈인 임대보증금을 왜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부동산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왜 따로 다시 책정해서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겁니까? 게다가 그 임대보증금은 피고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물 관리인의 녹취까지 얻어 증거를 얻어놓은 상태 입니다. 왜 재판부는 이것 저것 이중 계산을 하여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까요?
여성 인권 따위는 아직도 무시받는 한국이란 나라
도와주세요 ,,
대법원 진행중인 사건 입니다.
정직한 사람, 약한 사람, 여성이 더 불리한 사회.
당해보니 우리나라 여성인권이 고작 이것 밖에 안된다는 것에 슬픕니다.
도움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helpmeplz19@gmail.com
트위터 https://twitter.com/helpmeplz19
왜 한국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이혼 시에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참기 힘든 분노를 느낍니다. 힘도 돈도 없는 여성임에 당해야만 하는 이 부당함을 어디에 하소연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도 못 누리고 법 또한 이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착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한국 사회에 환멸을 느껴 공감과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씁니다.
원고(아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피고(남편)와 이혼을 결심 합니다. 3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자식이 병원비로 몇 천원만 써도 또 아프냐며 전화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삿일 이였으며 가족에게는 전혀 돈을 쓰지 않는데 항상 빚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좋게 이혼할 수 있었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송장 받자마자 부동산가처분신청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다니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치졸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바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만 열면 거짓말에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들에게는 착한 척 선한 척에 눈을 마주치는 것은 물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원고나 자식들에게는 무자비한 악마 같은 그런 끔찍한 사람 입니다.
이혼 하게 된 결정적 사유는 자식이 결혼 한 뒤 돈이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생활이 그전 보다는 넉넉해 졌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했고 이에 피고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으로 3번의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첫번째 때는 빚이 2천 가까이 된다며 일부만 이라도 주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두번째는 빚이 3천 가까이 되는데 니가(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못주겠다, 세번째는 빚이 4천이 넘어서 빚 갚아야 된다며 안 된다고 하였고 그러면 원고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겨주면 빚도 갚고 살림도 하고 알아서 하도록 하자고 결론을 맺으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 또 다시 말을 바꿔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계속 빚을 지며 원고와 가족을 괴롭히는 것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계속 그렇게 핍박과 학대를 받으며 살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자식 결혼 때도 피고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니가(원고)가 알아서 하라 그럴 정도로 무책임 하며 축의금 또한 피고가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 후 자잘하게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카드로 구입한 후 일을 하며 갚았을 정도 입니다.
이혼청구소송시 원고의 주장은 경제적무능력, 경제적학대(생활비안주는 등), 경제관념없음(이유 없는 카드 돌려 막기, 돈 생기면 빚 안 갚고 다른데 쓰고 또 빚내기), 낭비벽(가족 중에 신발, 옷이 가장 많음, 계속해서 본인 것만 쇼핑을 함), 가족에게 무관심, 시댁식구들의 학대(원고와 자식들에게 욕설, 폭력, 무시 등), 도박, 성격이상, 외도, 거짓말, 원고의 금융 정보 등 무단 사용, 결혼 시 건강, 직업, 학력 속인 것 등입니다. 이 중 학력, 도박, 원고의 금융 정도 무단 사용 등은 이혼 소송 중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자식들의 낭비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것이 없었으며 모두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입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인 낭비는 주장만 했을 뿐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부분은 조정과 재판에서 피고 스스로도 인정 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낭비를 할 돈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할 때 마다 증거를 내세워 반박하니까 나중에는 원고를 헐뜯을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진 겁니다. 게다가 자식들도 어릴 때부터 본인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벌어서 써왔기에 피고의 돈을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재판부는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은 전 재산의 35%도 안 되는 금액이며 위자료 또한 없습니다.
1. 재판 시 거짓 변론, 거짓 증인 진술서 제출은 해도 됩니까?
변론 문서들만 순서대로 읽어 보더라도 누구나 다 누구 잘못인지 알 만큼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피고는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에 증거를 내세우며 반론을 하면 말을 바꿔 다시 거짓말 하는 식으로 일관 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서도 하나 읽어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은 매일 하는 직업적인 일 일수 있지만 당사자는 앞으로의 삶과 그 동안의 삶이 걸린 문제 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거짓 변론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거짓을 가려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짓말 안하고 정직한 사람만 판결 시 피해보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법이 왜 존재한단 말입니까?
2. 여자라고, 일용직은 돈을 번 것이 아니면 뭡니까?
여자는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도 번 것으로 인정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일용직으로 돈 번 것은 왜 수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피고가 놀 동안 살림과 육아를 하며 봉투 붙이기, 머리핀 만들기,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여성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벌어야만 가정 경제에 이바지 한 것으로 인정 됩니까?
3. 알뜰한 사람이 손해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가족들 보험도 가입해주지 않아서 본인 크게 아플 때를 걱정해서 없는 돈 아끼고 아껴서 환급금 5백도 안 되는 개인 암보험 들어 놓은 것도 재산이라며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게다가 펀드 가입 내역은 해지 되어서 존재 하지도 않는데 3백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재산이라며 이혼 재산 분할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4. 왜 각 재산 인정 기준 시점이 제각각 입니까?
원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갈취 당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것은 1심 소송 제기 시점, 어떤 것은 2심 소송 중 시점, 어떤 것은 가당치도 않게 미래 시점 입니다. 어떻게 재판부가 일률적이지도 못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원고는 재산분할 35%도 안 되는 금액을 할당 해준 후에 또 원고의 순 재산을 뺍니까? 왜 이중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가 받을 돈에서 피고의 순재산은 더해서 받아야겠군요? 도대체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피고는 거액이 든 통장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여지지도,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5. 왜 피고의 잘못은 아무리 증거를 제출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원고는 아무리 증거를 제출해도 단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타당한 증거를 단 한 개도 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인정한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하고 그렇게 인정한 증거를 제시도 못할 만큼의 억지입니다. 이런 일을 피고도 아닌 재판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6. 왜 2심 당시 변론도 속행으로 진행해 버리고 변론 기일 추가 신청도 묵살 합니까?
변론 기일 추가 신청을 한 이유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 이었는데 바로 묵살 당했습니다. 왜 피고의 합당치 않은 요구는 재 실시 하도록 도와주고 원고의 주장은 전부 묵살 하는 겁니까. 피고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대상 부동산은 처음에 10억이라고 우겼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대략 호가만 3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 14억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정직하게 지인 감정평가사에게 알아본 후 25억이라고 재판부에 알렸고 피고가 끝까지 우기자 감정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러자 감정평가가 24억몇천만원이 나왔습니다. 피고가 거짓말을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 했는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고의 몫이 되었습니다. 2심 때는 심지어 18억이 맞다며 재 감정평가를 요구 했고 재판부는 어이 없게도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23억몇천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7. 원고의 1심 변호사는 왜 그런겁니까?
1심 변호사는 1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심지어 변론서도 원고가 작성한 것을 토씨 하나 안틀리게 그대로 제출함) 원고와 협의도 없이 조정 때 재산 분할 20%로 하자고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변론시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가 항의하면 할 필요 없다고만 일관 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불리한 증거도 가져오라고 해서 재판부에 제출 할 정도였습니다. 여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해 보이는 아줌마라서 수임료와 승소료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 한 겁니까?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8. 살인과 폭력 협박 등을 받은 것은 원고와 자식들이지 피고가 아닌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주는 재판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고는 악마입니다. 저에게 폭력 행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그 불씨가 자식에게 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있음 사먹으라는 둥 더우면 에어컨 틀고 있으라는 둥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일 뒤 태도가 돌변 해서는 자식에게 직접 둘 다 엄마에게 줄 서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저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한단 말입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서 자식과 둘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식탁에 던지며 자식에게 장은 뭐하러 보냐고 손가락이나 빨고 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에는 아예 거실에 있는 자식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원고가 건들기만 해보라며 자식을 감싸 무마되기도 할 정도 입니다. 이런 피고가 원고를 접금금지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심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였습니다.
9. 부동산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받지 않은 돈인 임대보증금을 왜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것입니까?
부동산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을 왜 따로 다시 책정해서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는 겁니까? 게다가 그 임대보증금은 피고를 포함한 그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는 건물 관리인의 녹취까지 얻어 증거를 얻어놓은 상태 입니다. 왜 재판부는 이것 저것 이중 계산을 하여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까요?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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