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의 배려

콜로라도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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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8년 즉 1426년에 대왕이 관청의 계집종이 아이를 낳으면 종래의 7일간이 너무 짧으니 1백일간의 휴가를 줄 것을 명하였다. 

 

이후  세종 12년. 1430년에 말하길

 

 "옛적에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이 지난 뒤에 일하게 했다 이것은 아이를 내버려두고 일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 염려한 것이다. 그러니 일찍이 1백일 동안의 휴가를 더 주게 했다
그러나 출산이 가까워 일했다가 몸이 지치면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출산 전 1개월 동안의 일을 면제해주면 어떻겠는가. 상정소에 명해 이에 대한 법을 재정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16년. 1434년에 다시 말하시길

 

"여종이 아이를 베어 산달이 된 사람과 산후 1백일 안에 있는 사람은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 남편에게는 전혀 휴가를 주지 않고 그전대로 일을 하게 해 산모를 구호할수 없게 된다.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하겠다 이제부터는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뒤에 일을 하게 하여라" 하셨다.

그러나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전하 사대부에도 없는 출산휴가를 어찌하여 노비들에게 주시나이까"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 그대의 집에는 그대를 대신해 부인을 보살펴줄 다른 이가 많지 아니한가"

하였다. 신하들이 부끄러워하며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