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매수자 과실이라고 얘기가 되면... 뽀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ㅡㅡ. 법적으로 볼 때, 그 선배라는 분이 완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아서...마음이 좀 아프네요. 등기 못하게 되어서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등기 안 된 동안의 세금은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당연하니까...) 흠흠.... 이럴때는 소송을 거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매수자 과실이라면, 할 말 없을텐데요..ㅡ.ㅡ
제가 알기로는...매수자 과실이라고 얘기가 되면... 뽀족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는...ㅡㅡ.
법적으로 볼 때, 그 선배라는 분이 완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 같아서...마음이 좀 아프네요.
등기 못하게 되어서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등기 안 된 동안의 세금은 그쪽에서 요구하는건 당연하니까...)
흠흠.... 이럴때는 소송을 거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