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아이를 죽이고도 뻔뻔한 버스기사.

플러스알파파2014.03.05
조회1,264

게시판목적에 맞지 않은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결시친 게시판에 계시고, 


게시판 특성 상 자식을 두신 부모님들이 많을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등하교를 하는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 이라면


 한번쯤은 돌아봐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랑스런 누군가의 자식을 죽이고, 나라의 생명을 죽이고도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너무 화가나네요.





경기도 산본, 소방서앞의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월 25일 밤 10시 정도에 고등학생 (사고당시 고2.)이 


[파란불] 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를 보지못한 마을버스 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학생을 친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당한 아이는 사망.....


사고 후, 옆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의 운전자 (목격자) 가 

신고를 하였으며

(가해자가 신고한것이 아님.)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가 총 2명이라고 합니다.



두 목격자의 진술(옆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 대각선방향에서 있던 학생)


"아이가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버스가 아이를 치고갔다"


즉, 사망한 피해자는 신호등을 지켜 횡단보도를 건넜고


가해자 (버스운전사) 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다가 사고를 낸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아이를 못본것은 맞지만 신호준수에 있어선 아이의 잘못이다"


"목격자가 아이 부모와 짜고 거짓말을 하고있다"


라며 발뺌하는 중 이라고 합니다.


목격자가 두명이나 있는데도요.



회수된 버스 내 블랙박스에는


사고장면이 녹화되지 않았으며.


(정말로 녹화가 안된건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지웠던지?)


사고 전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평소에도 수시로 신호위반을 해오던 자 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받을 처벌은 


고작


벌금 ('고의가 아닌 살인' 일 경우 과실치사 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사고로 사망한 아이는


온몸에 뼈가 부러지지 않은곳이 없었으며


귀와 눈으로 골수가 쏟아져 나오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갔습니다.


뇌가 심하게 부어 수술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각, 


가해자는 목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소식을 듣자마자 수술을 받으러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질러 한 생명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버스기사에게 중형이상의 벌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현재 이 나라에서 버스를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등하교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제대로 된 형을 선고하여 

모든 아이들, 모든 국민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청원문 주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680&objCate1=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