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무효소송에 관한 고찰.

최성년2014.03.06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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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이남종열사가 분신자살하셨을때와

세 모녀가 동반자살할때 느꼈을 절망을 생각하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부정선거로 집권한 유사정권을 퇴진시켜야한다는 마음으로 가득차있습니다.

 

 

 

(1) 경과.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월 4일,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선거소송은 최우선으로 180일이내에 처리해야한다.' 입니다.  

법으로 이러한데, 작년 7월 4일 180일이 이미 지나고,

현재 소가 들어간지 14개월이 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2) 대법원의 행위와 동기.

대법원이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더 깊이 따져보면 부정선거에 동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변명은, 선거법 225조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제18대 대선 총람>>에도 그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에 벌칙이 없는 것을 둔 해석입니다.

선거법에 벌칙을 국회가 입법흠결하여 민주주의 헌정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선거법이 특정한 개인(예를 들면, 박근혜)만 요리조리 피해가기도 하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문화가 사회 곳곳에 암세포 퍼지듯이 퍼져버리고 맙니다.

또한, 이건희같이 특권층의 힘있는 자는 법의 여신 디케의 무릎 위에 앉아있고,

힘없는 약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1세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는 말이 여러차례 귀에 들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정의가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그 책임을 영원히 피할 수 없으며

당장이라도 총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대법원이 무소불위처럼 되면서, 국민은을 아랫것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법관들 자기들은 관리고, 국민은 일반 백성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개 ♥밥으로 보였으면, 우리 종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실재로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3) 필리핀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의 법적 지위.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864

필리핀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신청사건 판결문 전문 중 [신청인의 법적지위]부분을 전부 인용합니다.

 

[첫 번째 절차상의 문제: 신청인의 제소권 
(First Procedural Issue: Locus Standi of Petitioners) 

피신청인은 공화국법령(RA) 8436의 타당성 또는 합헌성에 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제소권은 없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게다가 구두 변론 도중 신청인은 추측컨대(supposedly) 계약 발주 과정에서는 위법 사실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본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발주에 따른 피해나 선입견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납세자이자 등록된 투표자 및 염려하는(concerned) 시민으로서 신청인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며 국익과도 관련이 있다”며 대응하고 있다. 이른바, 선관위의 적절치 못한 입찰과 부적격 회사에 대한 의문스런 계약 발주는 선거과정의 승패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투표의 신성성에 대한 손상은 민주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불가피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발주는 엄청난 양의 공적 자금의 지출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익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거래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신청인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미래는 사실상 형평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따라서 본 재판의 주요 현안은 “공공의 관심사와 공익을 고취시키는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최고의 공익”이자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법적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본 법정의 편견 없는(liberal) 방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법적지위는 지위는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지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본 법정은 “공적 자금의 불법적 지출”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공적자금이 부적당한 목적에 사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피고 측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하며 위헌적 법률의 시행을 통해 공적 자금을 낭비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들이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해 왔다. 

촌음(寸陰)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납세자로서 고소하는 개인 신청인(들)은 공적 자금이 적절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입찰과정에서 결점이 없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최종 입찰자(winning bidder)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즉,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의 발주를 제한했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 공적자금의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를 규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정은 신청인에 제소권이 있음을 수용(hold)한다.]

 

이상입니다.

요약하면,

필리핀의 대법원은, 국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한편, 공익소송을 제기한 민간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필리핀이 선진 민주국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후진 독재국가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면 말 다했죠.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1)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진행 안하고,

2) 법무부 장관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판매금지등 가처분을 걸고,

3)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 이후 재판장 강형주는 인천시 법원장/선관위원장으로 갔다. 하!

4) 선관위에서는 간부8명을 사주해서 고소를 하는 등 =>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됨.

온갖 골탕을 다 멕이고 있습니다.

신이여, 벌하소서!

 

 

(4) YOU ARE NOT 언론!

김미화씨가 개그콘서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밀고 있는 유행어가 [유 아 낫 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말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다시 (3)에서의 이야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안하니까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안했으므로 이제 부정선거라도 법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

 

이따위 말을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팔(말그대로임!)언론!

 

[선관위, 부정선거백서 저자 2인 고소]

 

이말은 이구동성으로 보도를 하고

 

[경찰조사 무혐의]

 

보도는 다 제대로 했나요?

안한 언론사는 [YOU ARE NOT 언론]입니다!

에버랜드에서 삼성이 먹이 잘 주나요?

 

 

(5)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캠프의 트위터 멘션.

최성년caesarious [시국트윗] @goflb1

@changgorg 김창호예비후보님

후보님은 부정선거라는 것도 아시고

수개표도 주장하시는 현 정치인중에서도

상당히 수준높은 정치인이십니다.

대법원이 작년 1월4일 대선 무효소송을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아시는지요?

많은 국민께 알려주세요.

 

김창호 캠프 @changhocp

@goflb1 말씀해주신 내용 꼼꼼히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실재로 목소리도 잘 안나올 정도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글로나마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대 대선 무효소송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