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밀수사한다고 내사건은 불기소..

help2014.03.18
조회78

안녕하세요. 아니, 사기누명당해서 수사받는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수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한 건들은 모두 불기소가 될 수있습니까? 힘이약하고 돈없고 빽없는사람은 권리보장도 안됩니까?

어떻게 법의 보장을 받아보기라도 해야 이억울함을 풀것인데.. 형사들은 주거침입에 증거인멸하기 일수고 제가 고소한건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기소처분이 날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의없네요.. 거기다가 수사하다 개념없이 장난이라면서 도시가스에 전화해 가스누출시켜 혼자지내는 가스비는두달분에 40이요, 데이터망을 건드려 자기들이 통신망을 쓴답시고 데이터써서 데이터비만 10여만원이요 아니 돈없어서 이기지도 못하고 쩔쩔매는것도 서러운데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소송한번하려 알바는 십몇번은 뛰어야하는 실정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힘없으면 당하기만해야합니까?

언론매체에 연락해도 비밀수사라는이유만으로 모두 막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이대로 수사종결이라해도 저만피해보고 피해는 막심할것이고 사건은 숨기려하는탓에 소송이며 저들이 질러놓은 온갖 빚들은 모두 갚느라 뼈빠질것이고 그러다 시일이 지나 죄값은 정당히 치뤄지게도 하지 못할 것이고..

이대로 번져 기소처분난다해도 차라리 맞붙은다 하여도 이상황에 달라질것은없이 저는 계속 주거침입에 데이터기기망허용에 기타등등이 되어 저의 증거는 인멸된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결백주장도 못하고 고대로 누명을 받게 될것입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여론들의 힘이필요해요 이일좀 퍼뜨려주시고 대책마련등등 알고계시는 모든 머리좀 굴려주세요.

인권위원회며 권익위원회며 방송매체며 기타등등 모두 비밀수사진행중 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모두막혀있는상태입니다.

 

2013년 1월 저는 당산동쪽으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 이집은 집이 오래되 바로 창문앞 골목길의 소리는 시끄럽게 들립니다.)
제가 언제 핸드폰으로 티비를 보고있을때..
굉장히 낯이 익은 목소리와 함께 어떤 아저씨와 둘이 이상한 말을 나누는 걸 기억합니다..
핸드폰으로 티비를 보다가 너무시끄러워서 귀를 귀울리니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귀를 더 쫑긋!.. 벽가로 가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머..?그런일이 있었어..? 안되겠네 그 애 못쓰겠네..내가한번볼께...."



그리고 얼마후...
1월말..
이상한 아저씨가 저의 집 창문 앞에서 술주정을 하며 욕짓 거리를 하며 난동을 피우는 것이였습니다.
그떄당시에 저는 집을 치우고 있었을 때라 그당시에 쓰레기를 버리려 쓰레기를 옴춰매고 들구 나가고 있을 때 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무턱대놓고 저에게 쌩욕을 하며 ㅈㄹ 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같이 얘기를 하면 괜히 일 커질것 같고 그래서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골목길1-2분정도 나가면 도로변에 버리는 곳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 계속 시끄럽게 난동을 피우는 그아저씨 때문에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면서 걸어오니 갑자기 술에 취한 이상한 아저씨는
술이 깼다는듯 갑자기 멀쩡한 상태로 36계줄행랑을 치더군요...



그리고 또 며칠후...
2월초..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난동을 부리는 한 아저씨..
저는 그래서 다시 나가보았고 또ㅈㄹ..
그래서 저는 조용히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을 할 당시에는 그아저씨가 너무 난동을 피워 다음 112신고를 할때 허위신고를 막기 위하여
그리고 그 도망치는 아저씨를 잡기 위하여 녹음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때 녹음한 녹음의 녹취록 아래 있습니다.
그후에는 몇번 게속적으로 있었고.. 그후...

너내일부터 보자란 말과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아저씨가 그때는 옆집에 사는 지 모를 때 입니다.
그리고 얼마후 계속적으로 옆집에서 갑자기 고양이 방울 소리가 들린 다던지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2월말 3월 초입니다.

알때는 조용해지고 한달쯤 후인 3월 중순쯤 입니다.

그리고 내일 부터 보자란 말과 함께 조용해진 옆집 아저씨는
제가 그이상한 아저씨가 옆집에 살고 있다라는걸 알았을때 또 제가 옆집을 이상하게 생각 하고 있을 당시
그이상한 아저씨는 계속 다른사람들을 자기집에 데려와 저에 대한 허위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떤내용으로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두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하게 들리는 소리에서 중간중간 말이 조금씩 어떤말 하는지가 들려 그소리를 들으며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옆집(저에대한 얘기였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아줌마와 어떤 말을 나눴고 계속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느니 아니면 저의욕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청해야한다느니 기타등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녹음 되어있는게 멀쩡하다면 그내용의 녹음을 증폭을 시켜 들어보아야합니다. 저는 계속 이상한 그아저씨를 주시하였고 그아저씨는 계속 다른 옆집에게 말을 하고 또옆집에게 말을 하면서 명예훼손을 계속 퍼뜨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점점 명예훼손이 번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주거침입까지 한번 하는것을 알게되어  (4월 주거침입) 이후에..
주거침입을 진행시켰고
그리고 5월 중순쯤 저는 이 아저씨와 이아저씨의 친구인 전임대차의 주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의없고 참다가 너무 못참겠어서
결국 5월22일 저는 이 아저씨를 1월에 모욕을 한것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록을 작성해 녹음을 증거로 만든후 녹취록을 내면서 고소를 하였고
2013년5월22일 저는 이아저씨를 고소하고 (이아저씨와 이아저씨 친구인 대림동 전 임대차와 같이)
그이후에 저는 수사가 진행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당시는 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25살까지 마냥 부모님의 (어머니의)밑에서 자라나 변두리며 머 집에대한 지식이며 또 법에대한 지식이며 이런걸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만 해놓으면 다되는 줄알고 형사분이 조사를 알아서 해주시겠지하고 2달을 기다렸습니다.
2달후에 담당하는 형사가 전화를 하더니 송치를 한다라고 말을 하며 각하로 송치한다고 하였습니다.또 그때 전화올당시에 저는 녹음이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내야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형사가 저의물음에 검사쪽으로 송치를 하니 녹음을 안내도 괜찮다고 하며 간접적으로 거절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저는 각하란 뜻이 그때는 먼지몰라 아 송치가 되는구나 곧기다리면 약식청구라도 받겠네 하며 그냥 녹음을 안내도 된다라는 말에 내지 않고 기다렸고
헌데 두달후에 갑자기 이 아저씨의 명백한 모욕및 협박등등의 사건에 형사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릴때가 2013년7월22일입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정말 터무니 없게..

"피의자가 자신에게 욕설과 명예훼손을 한 증거는 자신이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을 녹취한 자료라고 하였다.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해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여 고소인이 진술한 피고소인 거지주에 임하여 확인 하였으나 주간과 야간 모두 문이 잠겨 있었고, 건물내 불빛도 전혀 없으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빈 공장 부지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아예 피의자를 조사도 해보지 않고 바로 그냥 고소했단 사실만 나뒀다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후에 저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아예 저 비리에 제가 당할 것 같아 안되겠다 생각하여 형사소송법을 알아보며 불복절차가 머가 있는지 알아보았고 그때당시에 전임대차의사기수사일로 관련하여 여러 일이 생겨 형사소송법책을 구매하여 공부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이때부터 공부한 형사소송법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이젠 사기수사에서 더이상 잡을께 없다고 그 공부한것을 사기로 몰며 저를 더 사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떄 불복절차로 검찰에 "상급검사에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고를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항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복절차를 하는데 어떠한 통지도 오질않고 조사재개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후 이상하게 2013년 9월경 항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으며 기각..

그후 또 재정 기각 되고,, 또 현재 즉시항고 기각되고..

저는 이사건에 대해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저의 무죄증명을 밝히지도 못하고 벌을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돈이 없고 빽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사기로 몰며 자기들은 정당하다며 사기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형사도 정말 정당한 수사를 하는거였으면 정당하게 모두 조사를 하여 어떻게 된 사건의 전말인지 부터 밝히고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시키며 그렇게 수사를 진행 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리적인 행동에 (저는 수사라고 말을 하기도 싫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먹은건지 비리를 행하는 경찰들과..
갈수록 심해지는 인권침해.. 이인권침해에서 저는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증거가있어도 이세상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며칠있다가 저들의 손에 없어지던지 아니면 이증거들을 써도 무용지물처럼 그냥 무시를 하던지..
어떻게 저는 못사는 서민이라고 계속적으로 1년 넘게 혐의를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죄없어도 수사를 받는 신세이고
돈있는 사람은 악덕임대를 하며 난리를 피우고 또 그것으로 저를 만만히 보아 사람을 마치 제가 나쁜년인마냥 몰아 여론몰이를 하며 형사는 조작한 증거들을 모아 그것을 도와주며 자기 비리는 감추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를 한사람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돈있는 사람은 돈을 써 경찰들의 비리를 지휘하며 마음껏 활개를 피는 이세상인가봅니다.
돈없는 저는 사건내역마저 1년넘게 내역하나 공개로 바꾸지못하고 빌빌거리며 저들의 비리에 당하고만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야지 민사소송을 해서 뽑아야지.. 말은 쉽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이길 방법은 사건내역 하나라도 민사소송을 제개 해야합니다. 헌데 이건 이길지 질지도 모릅니다 거의 제가 깨질 위험이있죠.. 헌데 저는 돈이없는 20살때부터 암환자로 지내온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모아논 돈도 없어 만약 질 경우를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럼 알바라도 해야지 일이라도 다녀서 해야지 하는데 지금 현재 저들은 지금 제가 자기들에게 대치를 하지못하도록 합니다.
겉으로는 저사람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푼돈을 보기위해 아르바이트를 막고있다라고 합니다. 헌데 속은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몰아 압박하기위함입니다. 진짜사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는것이라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오는 몇만원 십여만원의 푼돈이 아닌 큰돈을 알아봤을 것이지 자잘한 몇만원의푼돈을 사기명목으로 아르바이트를 막는다는것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할때 너무어의없어서 녹음을 해놨습니다.)
저의 아르바이트 자리이며 일자리등 구하고있는 곳곳마다 이간질을하며 명예훼손을 하며 일을 하지못하도록 막고 또 어떠한 기계를 써 (뇌파를 이용한 최면적인 기계) 계속 잠을 자게 한다던지(잠을 잘때는 무의식 상태입니다 저에게 흘러나오는 뇌파를 일정 헤르츠량을 줄여 저를 깊게 잠들게 합니다) 머리를 아프게 한다던지 뇌파적인 기계때문에 체력을 고갈 시키게 한다던지 등등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저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작년 6월부터 갖갖은 인권침해를 할 수있는 인권침해를 다해가며 증거를 조작하여 녹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준 그 녹화본도 그녹화본이 조작되어있는체 진짜인마냥 설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묻히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 너무나 크고 크디큰, 또 너무도 세상이변과 같은 이사건을 보여드릴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발단부터 시작해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사건들은 너무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다 전해드릴려면 이사건이 널리 알려져 유명해져 여론이 쌓이고 인권단체 분들께서 힘이되주시고... 그래야 그비리들 밝힙니다. 저는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그걸못하니 사람들은 경찰의 직분만보고 그직분들의 기계만보니 그기계갖고 꾸미는것만 보니 자꾸 현혹 되어 제가 점점 죄는 없는데
자꾸 사기죄로 억울하게 몰리기만 하네요.. 저들은 제가 사기가 아니기에 1년동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현재 저의 사생활을 침범하며 명예훼손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예전부터 알고 있고 그것을 속여 자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사건하나하나 묻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도움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