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운전 한지 얼마 안됐지만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길에 죽은 동물만 밟아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 느껴지는데 사람을 치고도 몰랐다니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 Y 185회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운전자는 차를 왜 멈추지 않았나?) 보신분들 계신가요? 정말 저도 보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뺑소니로 처리되고 처벌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따님께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사건이 단순과실치사로 4월15일날 재판이 열린다고 하네요. 단순과실치사? 라는 게 성립이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과실치사로 단순 벌금형으로 첫 재판이 열린다니 어이가 없네요. 차로 사람을 치고 아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법은 뺑소니범도 그냥 단순과실치사로 처리를 하나 봅니다. 뭔넘의 법이 이런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락하게 설명하자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확인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운전자가 다른 여성을 차량으로 1차 충격 후 밟고 넘어간 후 사망자는 차량하부에 끌려 약 30미터를 끌려가다 다시 차량에 밟혀 끝내 사망한 사고인데 사고이후 경찰이 4시간 후 같은단지 주민 이모씨 용의자를 찾았으나 사고사실 전혀 몰랐다 하면서 발뺌하여 1차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을 통해 가해사실 확인 다음날 가해자 구속입건 하였으나 현재 단순과실치로 벌금형으로 처리될 상황임.
사건 요약:(보배드림발췌)
2013년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 아파트 단지내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가해자는 총 2회 차량이 들썩일 정도의 충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감)
2013년 7월 31일 오전 03시 00분 이모씨 용의자 특정 (사망 4시간만에 용의자를 찾았으나 사고사실을 전혀몰랐다고 발뺌및 묵비권까지 행사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 묵비권까지 행사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현재 100만 목표인데 1만명 약1%정도 서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아이디 있으신분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1차 충격때만 인지했었어도 그냥 단순사고가 될수있었던 사고인데... 2차로 사람을 차로 두번 밞고 지나가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이 후 가해자는 정말 몰랐다는 말로 단순과실치사로 처리될 상황입니다. 영상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사람을 차로 죽여놓고 정말 몰랐다 하면 우리나라법은 그냥 단순과실치사가 되나봅니다. 이건 아니죠...
저희 엄마를 죽인 뺑소니범을 처벌해 주세요
모 커뮤니티 사이트(유유베)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판에 공유합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운전 한지 얼마 안됐지만 몰랐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길에 죽은 동물만 밟아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다 느껴지는데 사람을 치고도 몰랐다니요...
제발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 Y 185회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운전자는 차를 왜 멈추지 않았나?)
보신분들 계신가요? 정말 저도 보면서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뺑소니로 처리되고 처벌 받을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따님께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 사건이 단순과실치사로 4월15일날 재판이 열린다고 하네요.
단순과실치사? 라는 게 성립이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순과실치사로 단순 벌금형으로 첫 재판이 열린다니 어이가 없네요.
차로 사람을 치고 아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 우리나라 법은 뺑소니범도 그냥 단순과실치사로 처리를 하나 봅니다.
뭔넘의 법이 이런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락하게 설명하자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확인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운전자가 다른 여성을 차량으로 1차 충격 후
밟고 넘어간 후 사망자는 차량하부에 끌려 약 30미터를 끌려가다 다시 차량에 밟혀
끝내 사망한 사고인데 사고이후 경찰이 4시간 후 같은단지 주민 이모씨 용의자를 찾았으나
사고사실 전혀 몰랐다 하면서 발뺌하여 1차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을 통해 가해사실 확인
다음날 가해자 구속입건 하였으나 현재 단순과실치로 벌금형으로 처리될 상황임.
사건 요약:(보배드림발췌)
2013년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 아파트 단지내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가해자는 총 2회 차량이 들썩일 정도의 충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감)
2013년 7월 31일 오전 03시 00분 이모씨 용의자 특정
(사망 4시간만에 용의자를 찾았으나 사고사실을 전혀몰랐다고 발뺌및 묵비권까지 행사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
묵비권까지 행사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2013년 8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가해사실 확인
2013년 8월 27일 가해자 이모씨 구속입건
2014년 현재 "뺑소니"가 아닌 "단순과실치사"로 벌금형에 처해질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
궁금한이야기 방송분
http://youtu.be/Un_C0tUyJiQ
아고라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0514&objCate1=1&RIGHT_PETITION=R0
현재 100만 목표인데 1만명 약1%정도 서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아이디 있으신분들 서명 부탁드립니다.
1차 충격때만 인지했었어도 그냥 단순사고가 될수있었던 사고인데...
2차로 사람을 차로 두번 밞고 지나가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고 이 후 가해자는 정말 몰랐다는 말로
단순과실치사로 처리될 상황입니다. 영상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사람을 차로 죽여놓고 정말 몰랐다 하면 우리나라법은 그냥 단순과실치사가 되나봅니다.
이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