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도대체 몬지....

꽁짓불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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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13개월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 명도 소송중인데요...

도대체가 이사람 나갈 생각도 월세를 줄 생각도 않고 있네요...  

그런데도 내쫒을 방법은 명도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내 돈으로 짐을 옮겨서 내돈으로 창고 임대료 주고 보관시켜야 한다네요 

그사람 사무실에는 책상 몇개와 컴퓨터뿐 돈나갈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는데...

그사람 명품 아웃렛가서 쓴 백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있더군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도 소송 판결 기다려 짐을 빼내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런 사람들 누가 데려다가 혼내주는 법은 없나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도대체가 받을 수가 없고 일방적으로 당해야 한다는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한다구요?  흠.... 과연 그사람들이 저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누가 좀 답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