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2개월치를 삭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미심쩍지만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더군요.
전체금액은 96만원 정도이고 실할부원금은 64만원 정도로 하여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skt 사태가 나서 폰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객센터에서 알아보던 중
36개월 할부로 해서 24개월치 할부금을 내면 나머지 12개월치를 삭감해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냥 36개월 할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대리점을 가니 판매원들은 일단 2달 전에 상담한 사람이 퇴사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나중에 점장 오면 따져라 근데 오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설명할 시에 있던 사항과 다른데다 판매원들이 얄밉게 굴어 후일의 중재나 제소에
의한 계약철회를 위해 일단 제가 가서 서로 말했다는 공증을 서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왔던 경찰이 계약서를 보더니 계약서도 한 장 밖에 없고(가입계약서뿐인데 이나마도 사본),
가격 자체가 위법인 것이라 딱히 좋을 거 없고 당신이 싸인했으니 좋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난 2년간 사용하면서 64만원 내면 32만원이 삭제된다고 해서 사인한거지 않아??
삭제랑 2년 사용후 자기들 매장와서 폰 사야 32만원을 내주겠다는건 다르지 않아??)
그 후에 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2년을 사용하면 나머지 1년치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다음 번에 자기들 매장에 와서 폰을 구입시에만 내준다고 하면서
들었든 안들었든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한다 설명 안했을리 없다면서
그냥 다음에 와서 사면 더 싸게 줄테니 와서 사고 이거나 받아가라고 다음번 폰 구입시
들고 오면 싸게 준다는 서약서를 써서 주고는 나몰라라 하는겁니다.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가려는데 금일은 너무 늦은 것 같아 월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계약서에는 7일 이하일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있지 않고 14일 이내
통화불량시 교품증을 받아오면 바꿔준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대한 모든 명시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시 벌금이 있죠 500까지던가)
둘째로 실할부원금은 제시한 대리점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다음에 사는 것에 관련된 것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렇게 계약한 것
마냥 재구매시 돈을 내준다말하고 교환을 해준다는 것을 금일 떼어주었죠.
(계약서에 작게 대납에 관해 어떤 사항도 동의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kt만..)
셋째로 전자상거래법과 할부매매법에 적힌 청약철회기간, 계약철회기간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계약서와 다른 이행을 할 경우 제품(혹은 재화)를 제공 받은 후로 9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지 30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폰팔이들의 일단 나오는대로 뱉고 대충 사인만 되면 배째라하는거 꼴 보기 싫네요
정직한 폰팔이..들도 있겠지만. 1월에 돌아본 14군데 중 정직한 곳이 결국은 없었어요
(나머지 곳은 제가 여러가지 확인을 하면서 거짓을 알게 되었으니까요..폰을 산 곳은 14번째곳..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놓은 듯..)
모든 상거래법의 기본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며 소비자가 공정하지 않게
불리해지는 사항이 항목에 있을 시 사인을 했던 도장을 찍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상거래법 35조??항??이던가..)
위 조항들에 대해 태클 환영입니다. 단편적인 것이니까요 중재 및 제소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거고 무엇보다 지금 화가 나는데 풀데가 없어서 적어내는거라서요..휴..
폰팔이들에게 호갱 되지 마시고 할부원금 얼마다(개월 수로 나눠서 얼마다는 필요없습니다.)
할부원금 보조를 얼마를 해주는데 어떻게 언제 주겠다( 제가 이걸 확인을 안한거죠 어떻게와 언제 모두 중요합니다.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글자로 적어야 인정되니 맞다 싶은 건 계약서에 빼곡하게 다 적으세요. 호갱(저)은 준다니 그냥 넘어간거죠..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폰팔이의 횡포가 심하네요
1월에 폰을 바꿔볼까하고 다니던 중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곳이 있어
다음 날 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현행 할부 지원이 24개월이 아니고 36개월을 해서 24개월 할부금을 내면
나머지 12개월치를 삭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미심쩍지만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더군요.
전체금액은 96만원 정도이고 실할부원금은 64만원 정도로 하여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skt 사태가 나서 폰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객센터에서 알아보던 중
36개월 할부로 해서 24개월치 할부금을 내면 나머지 12개월치를 삭감해주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냥 36개월 할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대리점을 가니 판매원들은 일단 2달 전에 상담한 사람이 퇴사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나중에 점장 오면 따져라 근데 오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설명할 시에 있던 사항과 다른데다 판매원들이 얄밉게 굴어 후일의 중재나 제소에
의한 계약철회를 위해 일단 제가 가서 서로 말했다는 공증을 서기 위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왔던 경찰이 계약서를 보더니 계약서도 한 장 밖에 없고(가입계약서뿐인데 이나마도 사본),
가격 자체가 위법인 것이라 딱히 좋을 거 없고 당신이 싸인했으니 좋게 하고 가라는 겁니다.
(난 2년간 사용하면서 64만원 내면 32만원이 삭제된다고 해서 사인한거지 않아??
삭제랑 2년 사용후 자기들 매장와서 폰 사야 32만원을 내주겠다는건 다르지 않아??)
그 후에 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2년을 사용하면 나머지 1년치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
다음 번에 자기들 매장에 와서 폰을 구입시에만 내준다고 하면서
들었든 안들었든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한다 설명 안했을리 없다면서
그냥 다음에 와서 사면 더 싸게 줄테니 와서 사고 이거나 받아가라고 다음번 폰 구입시
들고 오면 싸게 준다는 서약서를 써서 주고는 나몰라라 하는겁니다.
일단 소비자 보호원에 가려는데 금일은 너무 늦은 것 같아 월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계약서에는 7일 이하일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혀있지 않고 14일 이내
통화불량시 교품증을 받아오면 바꿔준다는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에 대한 모든 명시사항을 고지하지 않을 시 벌금이 있죠 500까지던가)
둘째로 실할부원금은 제시한 대리점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는 것이지
다음에 사는 것에 관련된 것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는데 마치 그렇게 계약한 것
마냥 재구매시 돈을 내준다말하고 교환을 해준다는 것을 금일 떼어주었죠.
(계약서에 작게 대납에 관해 어떤 사항도 동의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kt만..)
셋째로 전자상거래법과 할부매매법에 적힌 청약철회기간, 계약철회기간과는 별개로 사업자가
계약서와 다른 이행을 할 경우 제품(혹은 재화)를 제공 받은 후로 9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지 30일 이내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폰팔이들의 일단 나오는대로 뱉고 대충 사인만 되면 배째라하는거 꼴 보기 싫네요
정직한 폰팔이..들도 있겠지만. 1월에 돌아본 14군데 중 정직한 곳이 결국은 없었어요
(나머지 곳은 제가 여러가지 확인을 하면서 거짓을 알게 되었으니까요..폰을 산 곳은 14번째곳..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놓은 듯..)
모든 상거래법의 기본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이며 소비자가 공정하지 않게
불리해지는 사항이 항목에 있을 시 사인을 했던 도장을 찍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상거래법 35조??항??이던가..)
위 조항들에 대해 태클 환영입니다. 단편적인 것이니까요 중재 및 제소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거고 무엇보다 지금 화가 나는데 풀데가 없어서 적어내는거라서요..휴..
폰팔이들에게 호갱 되지 마시고 할부원금 얼마다(개월 수로 나눠서 얼마다는 필요없습니다.)
할부원금 보조를 얼마를 해주는데 어떻게 언제 주겠다( 제가 이걸 확인을 안한거죠 어떻게와 언제 모두 중요합니다.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서에 글자로 적어야 인정되니 맞다 싶은 건 계약서에 빼곡하게 다 적으세요. 호갱(저)은 준다니 그냥 넘어간거죠..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항을 확실하게 적어야합니다. 빈 칸을 남겨두지 마세요.
할부매매약정이 있는 계약서를 받으세요 - 원본
p.s. skt 가입서는 명시를 안하고 넘어가게 적힌게 많다. (kt에 비해서)
p.s. 왔던 경찰님 아는 척 ㄴㄴ 님덕에 1시간 더 싸우고 왔음
p.s. 싸게 판다는데 현혹되지 말고 제값줘도 덤태기는 쓰지말자
이제 좀 풀림 두서 없어서 미안해여 이만 잠다 굿나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