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보구 첫출근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연락이왔길래 몸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구요... 몸을 다쳤다고한 거짓말이 들통이났고 그직장에서 저에게 피해를 봣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여... 그럼 이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이력서를 쓸때 지금까지 다닌 직장 내용을 전부 쓰지않고 중점만써서 면접을봤습니다... 면접을 본직장 사업주가 이것도 속였기 때문에 공문위조라며 고소한다더군여... 이력서에 제가 다녔던 직장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날짜에 근무를햇는지 알아보고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공문위조라는데... 전화상 으로 저는 이력서에 써 있는 직장근무는 확실하다고 말했구여... 사업주가 자기는 이런일 그냥 못넘어간다며 제가 기술직인데 연관된곳에 제 산상을 올린다고 하더군여....(쉽게말해 이바닥에 발도 못들여 놓게다는것) 전화통화로 전화통화비까지 다 청구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 내용에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구요... 사업주에 마지막말이 요번주까지 자기를 찾아와 사과를 하지않으면 위에 두내용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변호사한테 연락이 곧 갈꺼라고 하더군여...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저에 잘못을 인정합니다..근데 생각할수록 저도 협박을 당한것같고 제 잘못에 대한 사과도 죄송하다고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급 질문여...직장 손해배상청구...
직장에서 연락이왔길래 몸을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구요...
몸을 다쳤다고한 거짓말이 들통이났고 그직장에서
저에게 피해를 봣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여...
그럼 이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이력서를 쓸때 지금까지 다닌 직장 내용을 전부 쓰지않고
중점만써서 면접을봤습니다...
면접을 본직장 사업주가 이것도 속였기 때문에 공문위조라며
고소한다더군여...
이력서에 제가 다녔던 직장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날짜에 근무를햇는지
알아보고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공문위조라는데...
전화상 으로 저는 이력서에 써 있는 직장근무는 확실하다고 말했구여...
사업주가 자기는 이런일 그냥 못넘어간다며 제가 기술직인데
연관된곳에 제 산상을 올린다고 하더군여....(쉽게말해 이바닥에 발도 못들여 놓게다는것)
전화통화로 전화통화비까지 다 청구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 내용에 저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구요...
사업주에 마지막말이 요번주까지 자기를 찾아와 사과를 하지않으면
위에 두내용으로 저를 고소한다고 변호사한테 연락이 곧 갈꺼라고 하더군여...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
저에 잘못을 인정합니다..근데 생각할수록 저도 협박을 당한것같고
제 잘못에 대한 사과도 죄송하다고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빠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