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7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주겠다네요. 도와주세요.

답답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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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아는 이모의 이야기 입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데 2003년도 나이가 들어 첫 직장을 다니게 되셨어요. 나이가 들어 힘든일은 못하시고 작은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하셨는데요. 2003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2011년도 3월 14일까지 근무하시고 갑상선저하증으로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출근은 못하시다가 무단결근 5일 이상으로 자동 퇴사 되셨어요. 이모도 입원하시고 정신이 없어서 회사에 못나간다는 말을 따로 못하셨고 회사에서도 이모에게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퇴사가 되신거같아요.

그러다가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 기한이 3년인데 3년이 되기 직전에 같이 일을 다니시던 분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셨데요. 이모는 직장생활이 처음이셨고 그 공장도 외국인이나 나이드신 아주머니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곳이라 퇴직금이 얼마고 제대로 된 계산없이 그냥 주는 급여를 받아오신터라 퇴직금이란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가 받았다는말을 듣고 이모도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퇴직급은 없고 위로금 50만원을 준다고 말하셨데요.

7년 7개월이나 일을 하셨는데 위로금 50만원만 준다고 하셔서 이모와 이모아들이 찾아가서 출근부를 달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그때 출근부를 만드느라 하루종일 일을 못했다며 이런적 한두번이 아니니까 노동부에 신고 할거면 신고를 하고 신고하고나서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출근부 작성하느라 일하지 못한 1일 노동부에 출석하면 또 일하지 못하는 1일 총 2일 임금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데요.

그때 받아온 출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더니 이 회사는 월 15일 이하로 출근하면 퇴직금이 없는데 저희 이모는 무단결근이 너무 많아서 퇴직금이 없다고 1년을 다 채운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일이 없어서 쉬어라고 해서 쉰적은 있지만 무단으로 결근하신적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무조건 1년을 못채웠으니 노동부에 신고해라고 하구요. 저랑 통화하고 싶지않다고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3년 직전인 2014년 3월 13일 노동부에 서류를 넣고 3년이 지나버리면 받을수 없으니 민사로 소장을 작성해봐라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해주셔서 그날 소장도 같이 접수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노동부에 가서 회사 이사와 이모와 이모 아들이 노동부에 가본 결과 담당관이 하는말은 7년을 근무했던 10년을 근무했던 무조건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고소 취하할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구요.

이 제생각엔 회사에서 퇴직금을 처음부터 주지 않으려고 6월마다 15일 이하로 근무하게 했던거 같아요. 회사에 물어봤을때 이 회사는 15일 이하로 근무하는 달 퇴사를 잡고 다음달 다시 입사를 해마다 잡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4대보험 조회 결과 취득 상실 내역도 전혀 없었고 이모가 따로 사직서를 적은 적도 없는데 해마다 퇴사 입사를 마음대로 잡았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급여는 통장대신 현금으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주고 그해 최저임금 X 일한시간 을 곱해서 급여를 준거같더라구요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잔업을 해도 많이 받아봤자 한달에 100만원 조금 넘었다고 해요. 다른 분들께 물어봐도 10년 다니신 분들도 위로금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줬고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 했지만 퇴직금을 못받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두고 퇴사한 직원중에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며 사람들이 애초에 신고를 못하게 할 심산으로 모아두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하는 도중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사무실과 다툰 직원이 있는 마을에는 통근버스도 보내주지 않고 회사까지 걸어와라고 한적도 있데요.

물론 퇴직금과 급여내역등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자로써 알아야할 최소한의 법을 모르다가 3년이 다된 지금 신고하는 저희 이모도 잘못이 있지만 이런 시골분들을 악용해서 4대보험에 신고도 하지않고 퇴직금도 안주려고 하는 이 회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저 출근부 대로라면 7년 7개월을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