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미 우리정보를 팔아먹고 있다??

민증까봐라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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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찰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임씨의 기본 정보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조사결과 "임 씨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접속기록은 없고 가입여부 등 단순 정보를 확인한 기록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공단측은 "건보공단의 한 모 과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파견 당시 건보 가입자 자격 조회 화면에 접속해 임씨의 기본 정보를 찾아 본 사실은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언론 보도와 달리 진료기록 등 세부 내역까지 열람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의 자격조회 첫 화면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건강보험 자격 유무와 소득월액 등 가입자의 기본 사항을 우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상당 수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이 화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첫 화면에서 열람자는 곧바로 가입자 세대원과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납부 등과 관련된 부가 정보를 추가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한 모 과장이 임 씨의 자격조회 첫 화면만 열어봤을 뿐, 그 다음 단계의 추가 열람조차 없었다"며

"진료 내역의 경우 한모 과장에게 접근 권한 자체가 없어 로그인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정보 또한 별다른 공적 목적 없이 조회가 이뤄졌다면, 공단 내부 규정 위반이자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