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3월 경 만 19세 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어떤 여자분이 절 잡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대충 끝내고 사은품을 준다며 어떤 봉고차로 절 데리고 가더군요. (여자분은 친절해서 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봉고차 안에 어떤 남자가 타고있고. 저 혼자 그 차에 태웠습니다.
2. 앙띠니아 화장품 13종을 100만원짜린데 50원에 준다. 홍보차 하는거고, 한달에 5만원씩만 내면 피부가 좋아진다. 는 개소리를 했는데 1시간 넘게 설명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하길래 너무 나가고 싶어서 반 강제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라. 피부 좋아지면 말해라 이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3. 집에 화장품을 들고 오니 무서웠고, 부모님한테 혼날게 걱정되어 1회차는 50000원을 억지로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뒤집어 지고 오히려 안좋아지는 증상이 있어 바르는것을 즉시 중단했고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길래 배송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떼었으나 다시 반송해왔습니다.
4. 반품을 거부하고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 막무가내로 독촉 해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당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독촉와도 미성년자에게 강매한 일, 반품 거부한일을 말했지만 소용 없었고 근근히 독촉하던 전화도 거이 8년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5.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 전 통장 압류를 당했습니다. 45만원은 1261177원이 되었고 알아보니 작년 5월에 부모님 집에 명령서를 송달했다고 하던데 엄마는 죽어도 송달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건 제가 2010년부터 분가를 하여 등본에 제 주소가 빤히 나오는데도 부모님 집에 문서 송달을 했고 (2주내 항고하지 못함) 전 모르는 채로 지냈다가 그제 3월 24일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여기에 보니 송달 받은사람이 동거인(모)로 되어있는데 이 문서가 사실인지도 의심 됩니다. 송달 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문서화 한건지,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 모르고 있던 추심 명령서를 제가 받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지금 사건 번호로 제 사건을 열람 복사해 왔는데 법쪽으로 무지해서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 아버지가 변호사라 열람 복사, 사건번호까진 조회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이거 형사 고발 안되나요? 이런 피해자 많은데.. 왜 이렇게 법원은 선량하게 지내는 시민의 편이 아니 이런 악독한 업체 편인지. 저 어제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중앙지법, 서부지법 다니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 - 조치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앙띠니아 화장품]
1. 2005년 3월 경 만 19세 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며 어떤 여자분이 절 잡았습니다.
설문조사를 대충 끝내고 사은품을 준다며 어떤 봉고차로 절 데리고 가더군요. (여자분은 친절해서 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봉고차 안에 어떤 남자가 타고있고. 저 혼자 그 차에 태웠습니다.
2. 앙띠니아 화장품 13종을 100만원짜린데 50원에 준다. 홍보차 하는거고, 한달에 5만원씩만 내면 피부가 좋아진다. 는 개소리를 했는데 1시간 넘게 설명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하길래 너무 나가고 싶어서 반 강제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비밀로 해라. 피부 좋아지면 말해라 이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3. 집에 화장품을 들고 오니 무서웠고, 부모님한테 혼날게 걱정되어 1회차는 50000원을 억지로 지불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뒤집어 지고 오히려 안좋아지는 증상이 있어 바르는것을 즉시 중단했고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길래 배송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떼었으나 다시 반송해왔습니다.
4. 반품을 거부하고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 막무가내로 독촉 해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당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독촉와도 미성년자에게 강매한 일, 반품 거부한일을 말했지만 소용 없었고 근근히 독촉하던 전화도 거이 8년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5. 현재 14년이 지난 지금. 전 통장 압류를 당했습니다. 45만원은 1261177원이 되었고
알아보니 작년 5월에 부모님 집에 명령서를 송달했다고 하던데 엄마는 죽어도 송달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건 제가 2010년부터 분가를 하여 등본에 제 주소가 빤히 나오는데도
부모님 집에 문서 송달을 했고 (2주내 항고하지 못함) 전 모르는 채로 지냈다가 그제 3월 24일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여기에 보니 송달 받은사람이 동거인(모)로 되어있는데 이 문서가 사실인지도 의심 됩니다. 송달 되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문서화 한건지,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 모르고 있던 추심 명령서를 제가 받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지금 사건 번호로 제 사건을 열람 복사해 왔는데 법쪽으로 무지해서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 아버지가 변호사라 열람 복사, 사건번호까진 조회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이거 형사 고발 안되나요? 이런 피해자 많은데.. 왜 이렇게 법원은 선량하게 지내는 시민의 편이 아니 이런 악독한 업체 편인지. 저 어제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중앙지법, 서부지법 다니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법
-진행사항 : 채권 압류 실행
-청구금액 : 1,261,177
사건번호 : 2014타채3795 // 2013차전9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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